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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알부민 급여기준 확대 시동 "의료진 경험 존중"

발행날짜: 2016-02-15 11:59:59

협의체 구성 마무리 논의 시작 "임상자료 부족이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 환자와 의료진 간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알부민주' 급여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심평원은 15일 '알부민주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 구성을 최근 마무리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인 급여확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부민주는 간경변증과 화상, 신증후군 등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 시 사용되는 혈액제제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녹십자와 SK케미칼 등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현재 알부민주 급여기준은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면서 저단백혈증 삼투압 결핍 치료와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 결핍 치료 시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민원이 환자와 의료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간암 등 중증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알부민을 사용해야 하지만 심평원 전산심사로 인한 조정이 우려돼 처방을 꺼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증환자 수술 후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에 따른 급성 합병증인 '쇼크와 치료적 복수천자,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과 동반해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간신증후군,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 부종 등'으로 급여기준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수술 환자가 저단백질혈증으로 알부민주 처방이 필요하나 별도의 복수 검사를 거쳐야 급여가 인정되는 등 의료현장과 급여기준에 있어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협의체 위원 구서을 최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급여기준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소화기 및 신장내과, 흉부외과 등 주요 학회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2월 중으로 첫 협의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제 급여기준 논의가 시작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확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 급여기준이 의료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알부민주가 이른바 영양제처럼 남용되는 것을 우려해 급여기준이 마련됐는데,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알부민주에 대한 임상자료가 부족한 면이 있어 명확한 급여기준을 설정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료진의 경험적인 알부민주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올해 안에는 급여기준 확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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