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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가이드라인 나왔다. 이젠 이행방안 고민하자"

발행날짜: 2015-12-22 05:15:39

NECA, 성형외과의사회 "미용수술, 4년 이상 전문교육 의사가 집도"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은 마련됐다. 이제는 이행 방안을 고민할 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대리수술 논란으로 마련한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의료기관 이행을 위한 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ECA는 지난 21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NECA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의 크게 ▲시설 및 환경 ▲수술 전․중․후 단계 ▲응급 처치 및 이송으로 나뉘며, 미용수술 시 지켜야 할 필수 사항 등을 나열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미용수술은 최소 4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환자안전 담당자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수술 전 확인표를 제작함으로써 담당 의사와 간호사의 서명이 뒤따르게 했으며, 환자 동의서에 진단명과 시술 및 검사뿐 아니라 주치의까지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진 책임성을 강화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손상섭 이사(아름다운성형외과의원)는 "최근 들어 성형수술로 인해 간간히 발생한 합병증 및 사망소식을 접할 때면 안타깝다"며 "가이드라인은 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외과학회,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자문을 통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이행 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구홍모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성형외과 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느냐 여부"라며 "가이드라인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해선 의사회 및 학회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보수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화 방안뿐 아니라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반팀 김동현 팀장은 "현재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에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선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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