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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 진료하려면 본인 건강상태부터 입증하시죠"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4 12:00:50

복지부, 다나의원 사태 재발 방지 의사면허관리 강화 방안 발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경상북도향토교육자료관>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선 자신의 건강상태를 증빙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와 건강상태 증빙방안 등 면허신고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다나의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체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복지부의 면허관리 강화방안 추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4일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역학조사 경과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3일 현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내원자 1055명에게 C형 간염 확인검사를 실시해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했다.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으며 이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이다. 다만, 중증합병증을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선협의체는 의료법학회와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등 10명 내외로 다음주까지 구성을 완료한다.

현재 의사협회와 의학회, 관련 학회 등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 면허원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인(대개 2년) 면허 갱신을 주관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주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보수교육도 엄격해진다.

복지부는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실화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교육 관련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보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약사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2015년 7월말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단위:명, 건)
복지부는 약사에 대한 내실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동일하게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약사의 경우 매년 6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원급 한 곳에서 발생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전체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허관리 강화 방침을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의사협회에 의료인 징계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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