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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 법안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6 08:26:30

담배제조사 판매 자제 권고 "흡연율 감소 정책 효과 반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4개피짜리 소량 포장 담배 출시에 대해 담배제조사에 판매 자제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촉진하는 소량 포장 담배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량포장 담배는 통상 20개피로 판매되는 궐련을 14개피, 10개피 등으로 소량 포장한 담배로 가격을 낮춰 청소년 등의 구매용이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소량 포장 담배는 2914년 4월 BAT사 '던힐 엑소틱'(14개피)이 최초로 판매 되었으며, JTI의 CAMEL(14개피, 2500원) 출시(2015년 10월)돼 10월 현재 BAT 던힐 2종(14개피, 3000원) 판매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1994년), 미국(2010년)은 담배 한 갑에 20개피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EU 28개국도 2016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로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피 이하 포장 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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