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파트타임 의사 원장 명의로 청구…수억원 환수 '적법'

발행날짜: 2015-09-17 11:56:10

행정법원 "사실확인서 증거가치,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파트타임 의사가 진료했는데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경기도 Y병원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병원 원장은 약 5년 동안 평일 야간 및 휴일에 파트타임 의사가 진료토록 하고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후 급여를 청구했다.

그렇게 건보공단으로부터 타간 요양급여비는 5억5467만원에 달했고 건보공단은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병원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까지 받았다.

Y병원 원장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내역 중 원장이 직접 진료하거나 Y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이 진료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법원이 부당청구라고 확신한 결정적 증거는 '사실확인서'였다.

Y병원 원장은 "환자가 다수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처 내용을 살피지 못한 채 엉겁결에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Y병원 원장은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확인자란에 기획실장과 총무과장도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서는 작성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 미비 같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5년 넘게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실제 진료를 한 파트타임 의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그 내용과 기간, 부당이득액 등에 비춰 봤을 때 위법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