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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개인정보교육 혼란, 우리가 표준안 만든다"

발행날짜: 2015-09-02 05:37:11

정보처리 표준안·동영상 배포 예정…관리·물리·조치·정보보안 개념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병의원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 표준안을 만들어 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동영상과 표준안(가이드라인) 제작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한 바 있지만 장소와 교육 횟수의 부족으로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에 대한 샘플 설문조사를 했다"며 "설문지가 병원용과 약국용 두 가지밖에 없다보니 설문에 참여한 개원의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문호 이사는 "게다가 심평원의 자율점검 사전점검표 항목도 병원급에 맞춰져 있다보니 개원가도 마치 병원급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회원들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협회가 자체적으로 정보 처리 표준안과 설명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급과 달리 의원급에서는 크게 관리적, 물리적 조치 정도만 신경을 써도 충분하다는 게 손 이사의 설명.

손 이사는 "의원급에서는 주민번호가 적힌 접수증과 가져가지 않은 원외처방전을 파기하고, 자율·현황 점검표 부착 등으로 관리적 점검을 할 수 있다"며 "물리적 조치로는 차트 보관장소에 2중 안전장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는 방화벽과 백신 설치와 같은 기술적인 조치가 있다"며 "심평원의 청구 포탈 프로그램에 방화벽과 백신이 같이 첨부돼 있어 이는 포탈 설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 포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원무과는 기술적 조치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수실이나 진료실은 그렇지 않다"며 "청구가 없는 원내 장소에도 심평원 포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회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기술·물리·관리적 조치 방안들의 설명을 담아 동영상과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고지하겠다는 게 의협 측 방안.

손 이사는 "청구 포탈의 설치만으로도 기술적 조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이미 시도의사회 내부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동영상과 표준안 제작이 완료되면 바로 회원들에게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규모 의원의 경우 심평원의 청구 포탈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방화벽과 백신 설치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대신할 수 있다"며 "다만 여러 대의 PC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각각의 PC에 모두 청구 포탈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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