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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조인정
발행날짜: 2015-05-19 10:32:52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지난해 7월 개원한 나절세 원장님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문을 받았다.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고, 개원 첫해는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주변 원장의 말만 믿고 이제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거래하던 세무사와 통화한 결과 생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서 몹시 우울해졌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화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총급여(GROSS)로 환산돼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인건비를 NET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인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 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세청도 이 점에 주목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를 초과하면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는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 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과 비교해보자. B병원은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 돼 소득률이 높아진 상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반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휴대전화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휴대전화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중고 의학서적을 구입할 때 인터넷 이체로 해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하면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선 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상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과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수 부족과 IT 정보 기술 발달로 해마다 국세청의 그물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로 낙인(?) 찍힌 병원 원장님들은 다른 업종보다도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이 매섭다는 점에 유의해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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