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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정원기준, 침묵만이 능사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30 05:31:09
"쉬쉬하고 넘어간 사안을 보건소가 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보건소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 지역에서 벌어진 보건소 공문 파동을 접한 의사들의 반응이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1990년 3월 제정)는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치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입원환자 5인 이상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이다.

문제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정원'(2010년 1월 개정)은 동일 법령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 반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 의원급 상당수는 5인실 이상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 제정된 법 기준을 적용하면, 입원환자 1일 평균 10명만 되도 간호사 4명 또는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해야 한다. 차등수가제 기준인 의사 당 1일 외래환자 75명을 초과한 의원은 병실이 없어도 간호사 3명 또는 간호조무사 3명을 배치해야 법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시군 등 소도시 의원은 간호사는 찾기 힘들고 간호조무사도 많아야 2~3명 미만이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고 간호조무사 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간호인력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의사회 모 임원은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힘들다. 노인층이 많은 시골에서 병실 운영은 불가피하다. 차등수가제(일 평균 외래환자 75명) 삭감 대상이 될 정도 외래를 운영해야 직원 인건비와 장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25년이 경과한 사문화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인 정원 고시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양측 모두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온 상황을 굳이 끄집어 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국회와 간호협회 등 외풍을 의식한 입장이다.

의원급 80%가 의료인 정원을 준수하지 못해 범법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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