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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해외직구 금지성분 운동보조제 39개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05 16:32:20

발기부전치료제, 최음제 등 포함 "모니터링 통해 국민 보호해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금지성분 포함 운동보조제 39개 식품이 적발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금지성분이 포함된 운동보충제 해외 인터넷 사이트 구매(일명 해외직구) 점검 결과, 39개 판매식품을 적발하고 1만 1113개 판매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10월 식약처 국감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 조사해 총 38건의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임을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일부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오심과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면서 식약처의 안일한 감시 실태를 질타했다.

식약처는 국감 후속조치로 10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금지성분 포함 식품을 모니터링, 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거 검사했다.

점검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으로서 안전성이 미확보된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최음제 및 동물용 의약춤에 사용되는 요힘빈 등 식약처 고시(대한민국약전)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첨가한 14개의 식품을 포함,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39개의 금지원료 사용식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어 해당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총 1만 1113개 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모니터링 요원 확보와 금지성분 포함 식품 및 해당 식품 판매 사이트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해외 인터넷사이트 직접 구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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