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2015년 맞은 보건의약 수장들, 신년 화두는 '○○○'

손의식
발행날짜: 2015-01-01 06:00:42

의협 "국민 신뢰"·병협 "진료환경 개선"·한의협 "빼앗긴 권리찾기"

2015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새해를 맞아 각 직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돌파구와 새해 업무 추진방향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 "전문가적 권위와 국민 신뢰 회복에 역량 집중"

의협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협회의 변화와 의료제도의 개선을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

추무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의 대통합과 회원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대통합 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회원투표제와 중앙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불신임 조항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많은 민원 중 하나인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작년에 발생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같은 진료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전문가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자 한다. 회원님들이 의료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에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한해 칼바람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참고 견딘 회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서로서로 화합해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봄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 "소신 진료 위한 환경 만들겠다"

병협 박상근 회장
대한병원협회는 박상근 회장은 저수가와 보장성 강화 개편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올해는 소신 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박상근 회장은 "지난해는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한해였다. 오랜 시간 저수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비급여제도 개편 등으로 병원경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또한 각종 규제 및 평가 강화, 의료기관 세제감면 축소 정책 등 끊임없는 부담증가로 인해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병원협회는 새해를 맞아 병원계가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의료인이 국민들의 신뢰속에서 의료의 전문성에 입각한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 수가협상 등 병원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병원의 위상 정립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 및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협회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는 병원계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병원계가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를 주도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 "빼앗긴 권리 회복해 진정한 독립 이룰 것"

한의협 김필건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015년을 '한의계 진정한 독립의 해'로 선포했다.

김필건 회장은 "새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한의계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으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한의사협회는 2015년 새해에도 일제 이후 한의학과 한의사의 빼앗긴 권리인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사용 뿐 아니라 한약제제의 활성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냄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 "간호법 제정에 힘 쏟겠다"

간협 김옥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옥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2014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 및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를 의제로 세웠다. 새해에는 과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는 올해 숙원과제인 간호법이 제정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해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으로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병원규모와 지역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를 추진하고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대한 형평성을 실현시키겠다"묘 "또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와 금연예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존경받은 전문인으로서의 약사 위상 자리매김"

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流水不腐(유수불부)'라는 사자성어로 회무방향을 천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옛말에 유수불부라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했다"며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회무활동 과정를 통해 항상 염두해 두었던 원칙이었다. 남은 임기 1년을 임하면서 항상 변화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회원과 약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해 발족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활동을 본 궤도에 올리고, 지난해 말 시작한 포털을 통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많은 약사회원들의 참여로 의약품 정보제공에 대한 호응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무리 고난과 역경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사고와 자세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분명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 낼 것"이라며 "새해에는 약사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처분기준의 개선과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추진 등을 통해 회원들이 편안하게 직능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전문인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