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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의무화…위반시 시정명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23 10:17:05

국무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결…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등 공개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이용요금 공개 등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더불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 외 예방접종 추가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가 결격사유 등을 개선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약사회 및 한약사회 지부 설치 시기를 현행 3주일내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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