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둘러싼 보도에 대해 정부가 "확정된 바 없다"며 재차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나섰다.
지난 2일, 일부 매체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형 탈모뿐 아니라 M자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까지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간 1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의 취업 등 생존권과 직결된 탈모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사 발표 직후 해명 자료를 내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정한 바 없다"며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주무 부처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연간 천억 원대 이상의 대규모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모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생활 밀착형 공약 중 하나다.
2022년 대선 당시 '탈모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밝히며 탈모 치료 건보 확대를 내걸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탈모 환자의 36%가 20~30대에 집중되면서, 단순 외모 관리를 넘어 사회생활과 자존감에 직결되는 '사회적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탈모 건보 적용을 둘러싼 '보도 후 부인' 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국면과 정부 출범 초기에도 건보 적용 검토 소식이 수차례 보도됐으며, 그때마다 복지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우선순위를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속도를 조절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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