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검찰·복지부, 공단 컴퓨터 무단열람…제2 카톡 사태"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6 12:32:15

김용익 의원, 허술한 정보관리 질타…공단 "일부 정보로 제한"

검찰과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통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공단 컴퓨터가 사용실태에 대한 기록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2의 카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건보공단 컴퓨터 한대가 설치되어 있고, 공단 직원 1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복지부에는 공단 자료 컴퓨터 12대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누가 어떤 사유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복지부에 설치된 공단 컴퓨터의 경우 최근 3년간 8만 5천건 조회수, 하루 76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검찰과 복지부에 설치된 공단 컴퓨터는 보험료와 자격관계만 열람하도록 제한했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민원 때문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검찰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무슨 사유로 자료를 열람했는지 대장기록이 없다"며 "적합한 법적 절차를 밟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입증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공단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찰과 복지부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전하고 "설사 수사목적 자료요구라도 공단이 판단해서 응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카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종합국감(24일)까지 공단이 적법하게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대통령이 치료받으면 건보 기록이 남느냐"면서 "대통령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