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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노인정액제 개선, 오늘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발행날짜: 2014-10-16 12:13:08

양승조 의원 주장에 의협 우려·환영 입장 교차…"헷갈리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언에 의료계가 울고 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으로 반발을 산 것에 아랑곳없이 국정감사장에서는 노인정액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의료계 대변하자 의사협회는 하루새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내놓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벌어졌다.

15일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개선 의지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긴 시간동안 기준 조정이 없었던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노인층 및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노인 외래정액제의 기준을 정해 놓은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긴 시간동안 단 한 번도 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노인 외래정액제를 의료계와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해 의료계이 환영을 받았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그간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해 왔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로 제도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 의원의 국감에서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제도 개선 의지 표명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호응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하루만에 의협은 최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꺼내 들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회사와 수수자인 약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을 근거로,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역시 의사뿐 아니라 소속된 의료기관까지 처벌토록 규정했다.

16일 의협은 "복지부에서 협회 측에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왔다"며 "의료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타당치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회사 등과 수수자인 약사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의료인으로 한정돼 있다"며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는 이미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와 달리) 전문 직업인인 의료인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법인 간에 지시·감독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은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 까닭에 법인에 소속돼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의료인 간에 지시·감독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양벌규정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수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법상의 수뢰죄 및 배임수증죄 등 타 법률과 비교해 볼 때도 처벌 수위가 과도해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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