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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루센티스' 급여 확대…10회→14회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6 09:49:26

복지부, 약제 고시 개정안…치료제간 교체투여도 인정

다음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중심부에 위치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 한국노바티스)가 2007년 7월부터 국내 도입돼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한쪽 눈에 5회 사용분(2013년 양쪽 눈 총 10회로 확대)까지만 보험이 인정돼 횟수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루센티브, 아일리아) 보험 혜택을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렸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 4회 추가 투여시 360만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실명 위험성을 고려해 두 치료제간 교체투여시 보험혜택도 확대했다.

특히 한 치료제에 치료가 실패할 경우 다른 치료제 사용시 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명의 황반병성 치료제 사용 환자가 연 25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황반변성은 시력상실을 가져올 치명적 질환일 뿐 아니라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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