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의료인 대상 자문 및 강연 비용과 관련한 리베이트 허용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통보한 국공립 의료기관 등 의사 627명의 강연료와 자문료 리베이트 혐의 조사 처분 이행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통해 124개 제약사의 의료인 금융제공 실태조사(2011~2012년) 분석결과,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등 대가로 1천만원 이상 받은 서울대병원 의사를 포함해 627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사들은 소속 기관에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등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과 서울대병원장(17개 공공의료기관장 포함) 등에 의료인 627명의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법(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조치를 하라고 처분 통보했다.
감사원이 강연료와 자문료를 리베이트 혐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 2,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유도) 등 7개 항이다.
복지부도 의료법에서 제외된 강연료와 자문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신설을 논의했으나, 지원내역 공개범위와 관리 단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제약협회는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통해 의료전문가 강연료의 경우 60분 이상 1건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표준내규를 공개했다.
결국, 복지부의 허술한 리베이트 관련 규정과 관리감독이 감사원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리베이트 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서울대병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받은 의사 30여명의 명단을 받았다"면서 "감사원과 복지부의 이중 잣대로 자칫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병원 내규 개정을 통해 제약사 등의 강연료 수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고액 수수자의 경우 중요한 것은 감사원 처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를 앞둔 복지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의료인 627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처분요구서를 받은 후 두 달 안에 조치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감사 후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논의를 위한 의산정 협의체와 같은 별도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 같다"며 "문제는 627명 중 고액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일부 의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답했다.
의료인 리베이트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촘촘한 감사처분이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등 경제부처 현안에 급급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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