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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대처 복지부, 싼얼병원 제주도 진출 '불승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15 12:38:39

모기업 대표 구속 상태 확인 "투자개방 외국병원 유치 추진"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중국 싼얼병원의 국내 진출이 뒤늦게 좌절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공단(주중 한국대사관)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현지 공관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이며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 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모기업 대표자 구속 등 투자자 부적격성과 응급의료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보완 등을 불승인 이유로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자 측이 투자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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