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복지부에게 의료인 면허의 의미는?

손의식
발행날짜: 2014-07-28 10:26:07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면허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처럼 면허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의료인이야말로 면허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직종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요양병원 당직 전문의에 대한 의료법 및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료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둬야 한다.

또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하므로, (당직전문의가)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법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의사도 당직의로 근무 가능하다는 말이다.

법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스펙트럼이 넓을 경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품질, 가격, 효율성 등일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선택의 기준을 '가격'에 두고 있다. 법적으로 당직의를 '채우기' 위해 의사보다 인건비가 낮은 한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당직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줄을 잇고 있다. 연봉도 36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다양하다.

사실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응급상황에서 한의사의 역할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의사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가진 각각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일분일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비해 한의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당직의료인 근무와 관련해 이같은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법일 뿐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도 입을 닫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비용보다 효과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당직의사로 왜 한의사를 채용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응급의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인건비가 높은 의사를 채용하는 요양병원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위급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요양병원의 책임일까, 한의사의 책임일까, 환자의 책임일까.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의료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복지부에게 면허란 무엇이고 전문성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버려 둘 것인지도 말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