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영리자법인·부정수급 정부설명회 "의료계 놀아났다"

발행날짜: 2014-07-01 12:00:58

의료단체 "제도 강행 방패막이로 설명회 활용" 비판 고조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과 수 차례 접촉해 영리자법인 확대와 관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그간 설명회를 통해 취지를 충분히 알렸고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쳤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 주도의 '설명회'에 놀아났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거세지고 있다.

3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했다.
공단이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진화에 나서자 일부 의료계 단체는 집행부가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제도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1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행정소송 돌입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설명회 개최를 빌미로 영리자법인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설명회'를 '의료계 의견 수렴'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점.

실제로 복지부 모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영리자법인 제도 확대 추진 관련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과 수 차례 접촉해 의료법 개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의정 협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30일 역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에 대한 의협의 항의방문 당시에도 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그간 설명회를 통해 취지를 충분히 알렸고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쳤다"고 방패막이를 꺼내들었다.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서 이를 제도 강행의 구실로 갖다 붙이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는 것.

최근 비대위도 이런 빌미 제공의 우려를 고려해 복지부가 요청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설명회 자리를 거절하기도 했다.

설명회 자리를 방패막이 삼아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강행되자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괜한 자리에 참석해 오해를 살 일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을 사실상 합의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평의사회 이동욱 위원은 "공단이나 복지부는 여러 제도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를 거쳤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집행부가 설명회 자리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일지 알면서 참석했다면 사실상 합의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설명회가 제도 추진의 빌미를 작용한다는 사례가 많은데 왜 참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식 입장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겠다"고 꼬집었다.

모 시도의사회장도 의협이 안일한 자세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되는 마당에 공단에 항의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일부에서 복지부와 의협 집행부가 부정수급 정책 추진에 대해 미리 합의해줬다는 의혹도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설명회 자리에 참석했던 의협 이상주 대외협력자문위원(전 보험이사) 역시 안타깝다는 반응.

이 위원은 "설명회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마치 합의해준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도 최근 논란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지금까지 의협의 입장은 제도를 강행하려면 수가를 신설하고 의무화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강행 모드로 나서니 황당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