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전공의 감축 4년간 지속…7월부터 대학병원 특례 폐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10 16:00:52

병협, 제1차 병원신임위 심의 의결…전공의 전형일정 등 확정

의대 배출인원 수준의 전공의 감축 계획이 2017년까지 지속 추진된다. 또한 국제성모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여부가 교육부의 의대부속병원 지정 시기로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박상근)를 열고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5년도 일부 진료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변경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왼쪽 세번째)이 첫 주재한 이날 신임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과 대학의학회 왕규창 부회장 등 48명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병리과의 경우, 현행 N-2에서 N-3로, 가정의학과는 N×4에서 (N-1)×4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7월부터 시행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수련병원 지정요건이 엄격해졌다.

현행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진료 실적이 없어도 수련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왔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1년 이상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새롭게 수련병원을 신청한 국제성모병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신설 의대대학부속병원으로 교과부의 승인이 7월 1일 이전 확정되면 2015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실태조사에 포함돼 요건 충족시 조건부 인정된다.

반면, 7월 1일 이후 결정되면 신규 수련병원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과 수련병원을 신청한 교통재활병원(국립)의 경우, 7월 이전 신청한 만큼 실태조사에 포함돼 2015년 신규 수련병원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도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5년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및 핵의학과(신규) 등 12개 과목을 선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날 신임위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 의지를 재표명했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대 배출 인원인 3200명 수준으로 4년간(2017년까지) 또는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62대 38) 유지 원칙을 가급적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임 과장은 이어 "과목별 정원감축 목표까지 필수과목은 10% 감원, 그외 과목은 20% 감원, 동결과목, 정원 사후 인정과목 등으로 구분해 조정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과는 추가 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위원회에는 대학병원 의료원장, 진료과 학회 이사장 및 수련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신임위원회는 2014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과 2015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후반기 전형일정은 8월 4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23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26일 면접, 27일 합격자 발표 등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전반기 전형은 인턴은 2015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후기 모집은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추가 모집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순이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12월 1일 원서교부를 시작으로 12월 14일 필기시험, 16일 면접, 18일 합격자 발표, 후기모집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추가모집은 2015년도 1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병원협회와 의학회, 복지부는 이날 신임위원회 이후 ‘수련환경 개선관련 인력 보완방안 TF 회의’를 열고 주 80시간 상한제 등에 따른 보상책 논의에 돌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