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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충고 귓등으로 들은 복지부…뻘쭘하게 됐네

발행날짜: 2013-07-10 12:20:53

요실금수술 억제한다며 불필요한 검사 추가…해외학회 "효과 무"

요실금 수술 전에 실시해야하는 '요역동학검사'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잇따라 발표돼 주목된다.

이는 수년째 '요역동학검사'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복지부를 설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산과 개원의들이 요실금 고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요역동학검사, 환자 만족도 낮고 요로감염 초래"

유럽 15개 대학병원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1년간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찰 후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연구 VUSIS(the value of urodynamics prior to stress incontinence surgery)을 진행, 최근 Obstet gynecol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증상 및 기본검사와 요역동학검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수술한 그룹의 평균 요실금 호전점수가 44점인데 비해 요역동학검사결과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 그룹의 호전점수는 39점으로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요역동학검사가 환자의 증상과 다르게 나온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증상에 따라 수술한 환자 그룹의 만족도가 5점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2년 6개월간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과 수술전 검사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적관찰 Value (the Value of Urodynamic Evaluation)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Value trial연구에 따르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 다기관 무작위 배정연구를 실시한 결과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76.9%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만족도는 77.2%로 나왔다.

두 연구논문에서 모두 요역동학검사가 환자의 만족도 즉 수술성공률에는 차이가 없을 뿐더라 오히려 검사를 하지 않는 그룹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사의 유효성 및 비용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럽이 실시한 VUSIS 연구논문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1999년까지는 요실금 수술이 연 1600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도 초반에 슬링수술이 개발되면서 2003년 4000건, 2009년에는 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수술 건수의 증가 원인을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논문에서 요역동학검사를 받은 여성 대부분이 불편감을 호소하며 그중 20%는 요로감염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듭 주장해왔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복지부, 지금이라도 요실금 고시 개정해야"

요역동학검사를 둘러싼 정부과 산부인과의 갈등은 2007년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에 대해 규제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 건수가 급증하자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해 수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학기술 및 의료장비의 발달로 수술이 간단해지면서 수술 건수가 늘어난 것인데 의학적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잣대를 들이댄다"면서 강력 반발했지만 현재까지도 의료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 전에 요역동학검사를 수년 째 실시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요실금 고시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전원재판부로 넘겨 현재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당시 학회는 요역동학검사는 수술 결정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선택검사로 해야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복지부는 요실금수술을 규제해야 한다며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했다"고 환기시켰다.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동욱 대표(한나산부인과)는 "요역동학검사가 의학적으로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검사라는 사실이 미국, 유럽 학계에서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요실금 수술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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