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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결격사유 추가·첩약 급여화 등 법안 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13 19:02:06

국회, 무상보육 대립 일정 불투명…쌍벌제 강화 법안 제외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추가를 비롯한 의료 관련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4일과 15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위원회는 이틀간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상정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나, 지난주 예결위 소위에서 무상보육 방안을 놓고 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일정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이다.

하지만, 여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법안소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안소위에 올라간 법안은 의료법 등 총 53개이다.

여기에는 ▲의료법: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자 추가(이우현 의원, 안효대 의원) ▲건보법:노인 한약(첩약) 급여화(양승조 의원) ▲의료법: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교부 위반시 벌칙 신설(류지영 의원) 등 의료계와 상반되는 법안이 포진되어 있다.

또한 ▲농특법:남자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군복무 대체(신경림 의원) ▲약사법:처방전 보존 강화(양승조) ▲건보법: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설치(남윤인순 의원) 등도 주목할 법안이다.

의료분쟁 조정시 대리인으로 비법인 의료기관 임직원,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을 추가해 의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문정림 의원)의 의결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을 볼모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보육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법안소위는 언제든 열릴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안과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 의사 명단 공표와 병원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시 해당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대폭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은 여야의 이견으로 법안소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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