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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들 "단체행동부터 행정소송까지 적극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9 06:49:57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감정 고조…"복지부 상식 안통해"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을 바라보는 병원계와 관련 학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8일 복지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건정심 회의 출입문이 굳게 닫친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수의견인 CT 15%, MRI 30%, PET 16% 수가인하 방안을 가결했다.

5월 시행될 수가인하 방안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원 1291억원과 환자부담액 387억원 등을 합쳐 총 1678억원의 비용절감액이 발생한다.

병원계는 건정심의 수가인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해하는 분위기이다.

모 대학병원 원장은 “최소 1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그래도 차마 (영상검사를) 더 찍으라고 못하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도 “병원급 수가 1.0% 인상은 이번 수가인하로 사실상 마이너스가 됐다”면서 “원가의 6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는 올리지 않고 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수가인하와 연동된 선택진료비와 종별가산율 및 판독료 가산 등을 합치면 서울아산병원 100억원, 세브란스병원 90억원, 중소병원 3억~5억원 등 최소 3000억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CT 수가인하률 전후 상급종합병원 수가와 본인부담금 변화.
전문의들의 감정이 고조된 관련 학회는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영상의학회 오주형 보험이사(경희의대)는 “단체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복지부 대상 행정소송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하나의 예로 빈도수가 증가하는 시술과 검사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건정심의 이번 결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T 수가인하률 전후 상급종합병원 수가와 본인부담금 변화.
핵의학회 유영훈 보험이사(연세의대)는 “영상의학회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더불어 수가인하 근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됐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더불어 “전수조사를 한 PET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16% 인하율 수치가 안나온다”고 전하고 “얘기해도 복지부에 상식이 안통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수가인하 수치에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종별가산율과 판독료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수가산출 방식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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