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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지원 60일로 완화…퇴원계획관리료 신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대폭 완화된다. 다태아 지원금도 태아 수에 맞춰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렸다.복지부는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요양병원 퇴원환자 대상 기준 '완화'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에 성공하면 수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가는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가 1만8590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동행에 따라 2만3570원과 5만350원으로 나눠졌다.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은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는 조기 지원을 하는 셈.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요양병원 입원 기간까지 합산해 청구 횟수를 제한한다.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자원연계 성공 시 수가 개선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 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퇴원 환자의 75.2%가 120일 전에 퇴원했고, 120일 넘어서 퇴원한 환자는 24.8%에 머물렀다.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수가도 개편한다. 기존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1만9750원, 3만978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퇴원계획관리료 2만6580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청구 빈도를 반영해 5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다태아 지원 확대…태아 당 100만원씩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즉, 쌍둥이면 200만원, 삼둥이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방안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고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인 임산부가 추가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및 일반 약제‧치료 재료비로 쓸 수 있는데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80억~9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21 17:40:06정책

복지부, 재정 누수 원인 요양병원 지목…현미경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 추세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전품목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계획도 포함시켰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를 구체화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예고했던 데로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예정됐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제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항목 중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전문심사를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현장점검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또 이미 보장성 강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우선순위 결정 절차 마련 등 선별급여 관리도 개선할 예정이다.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늘고 있는 약품비 관리도 강화한다.이미 등재된 약제에도 약가 차등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5씩 최고 27.75%까지 인하한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을 재평가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약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도 마련한다.사후관리 일환으로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일부기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청구자료 기반 모든 품목(2만432개)과 요양기관(약 7만곳) 대상으로 확대한다. 연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는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재평가를 할 때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도 활용한다.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2011년 976곳이었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수도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더 증가했다.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 추진 방향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반기까지는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업 기준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하지만 90일로 완화한다는 것.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를 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식이다.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 일 때만 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대상기관도 35곳 수준이다. 7월부터는 종합점수가 하위 5%일 때 수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가 제한을 받는 요양병원은 69곳으로 늘어난다.요양기관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 관련 법 개정안은 계류 중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 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선정해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의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 비급여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도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신분확인 예외사유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편 등으로 발송 중인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한다.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이용이 연간 365회를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식이다. 물론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면제나 할인하는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나선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정 누수 사건 발생 시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3-02 05:20:00정책

'방문재활치료' 내년부터 돌입…방문재활료 최대 18만원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3년) 1월부터 2년간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3단계는 퇴원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나?방문재활치료는 입원 중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복지부는 현재 2단계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약 17%정도 최중증~중증도 환자에 대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퇴원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중증도 1530명, 중증 704명, 최중증 19명 등 환자가 방문재활이 필요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거주환경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토록 했다.방문재활치료 모식도일차적으로 방문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나 주거환경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퇴원한 재활의료기관 이외에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실시할 수 있다.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을 주2회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재활치료 내역을 작성해 제출한다.방문재활치료는 대상 환자가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이 팀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인 방문도 가능하다.이와 더불어 방문재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재활팀과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식으로 환자관리를 실시,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추후 시범사업 결과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이는 퇴원 후 90일간 제공하며 환자상태를 고려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재활치료 수가는?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문료, 행위료(재활치료), 교통비 일괄 포함한 수가를 반영할 예정이다.먼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으로 정했다.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방문시 18만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시 10만 8990원을 적용한다.이어 재활치료 이후 실시하는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는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 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을 각각 산정한다.복지부는 방문재활치료 도입으로 연간 35억~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료사 1명에서 치료사 2명까지범위가 폭넓은 만큼 소요예산 추계도 여유있게 잡았다.이와 더불어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2기 추가 지정되면 기존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연장과 더불어 중증도와 성과평가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성과는?복지부는 현재 45개소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시범사업 결과 재책복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회복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 것.2단계 사업 참여기관의 재택복귀율은 기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 호전을 보였다.다만 전체환자 중 2194명(17.5%)는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현장 방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해 3단계 시범사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대상 환자는 총 1만2483명(21년 기준)으로 질환군별로는 중추신경계 환자가 1만115명(79.9%)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2359명(18.6%), 비사용증후군 159명(1.3%)순이었다.시범사업 관련 수가 청구액은 21년 기준 연간 348억원으로 2020년 157억원에서 1년새 급증세를 보였다.재활의료기관(회복기) 및 방문재활 서비스 모형 모식도■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시행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받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추가보상을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의료기관간 질 관리 강화)'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이 과정에서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없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이 해당 인력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간 연계, 공유에 대한 성과보상 또한 없어 활성화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와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불 보상 체계(안) 가령, 최대 환자 80명이상 구간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60만원, 연계한 의료기관은 240만원(6:4로 배분)을 각각 적용 총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최소 환자 수 구간은 10~39명으로 이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24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160만원으로 총 4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간 연계 및 공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관리활동과 의료기관 연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①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②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③의료기관간 연계율(35점)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을 곱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현재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기존 사업기간에서 1년 연장하고 여기에 연간 8천만~8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3 18:40:08정책

건보공단, 퇴원환자지원제도 우수 요양병원 3곳 포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요양병원 환자 지원팀은 집이없는 환자에게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해줬다. 또다른 치매 퇴원환자 B씨에게는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 거주지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요양병원 3곳을 선정해 이사장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지원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한 요양병원 3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입원환자 중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에서 수행한다.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의료 외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환자 및 보호자와 심층 상담 후 퇴원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이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다.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전국 요양병원 1455곳 중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병원은 855곳으로 환자지원팀에서 퇴원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한 환자는 총 270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이용지원, 거주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지원 등 연계한 지역자원은 총 676건이다.건보공단은 퇴원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의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이용지원 외에도 지자체, 민간단체 제공 돌봄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요양병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퇴원환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도 지속적인 건강 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3 11:22:50정책

희연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건보공단 감사패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희연요양병원(이사장 김수홍)은 21일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사업에 기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자택 등으로 복귀를 원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해 지역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이다. 감사패를 수상한 희연요양병원 김수홍 이사장(가운데)과 지역연계실 의료진, 직원들 모습. 희연요양병원은 인간존엄, 환자중심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환자지원팀, 자체 ‘지역연계실’을 운영해왔다. ‘익숙하고 정든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목표로 입원 단계에서부터 퇴원 계획을 수립해 환자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도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원환자 중에는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365일 재활을 제공하면서 초기 골든타임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발병 초기 와상상태에서부터 보행 전 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로봇재활과 3D 환경 속 상지재활로봇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회복된 환자는 보호자, 의료진과 함께 ‘패밀리 컨퍼런스’에 참여해 입원 당시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등 퇴원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일상생활의 장애 요소를 개·보수하는 희연만의 주택개보수 제도를 통해 안전바 설치, 경사로 제거, 계단 단차 낮추기 등으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생활의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퇴원 후에도 재활훈련이 필요한 환자에게 자체 통원재활센터와 파워 리하빌리테이션 센터를 통해 개인에 맞게 치료를 제공한다. 희연요양병원의 정교하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지역사회에서도 깊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환자의 퇴원과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현 제도와 발맞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수홍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감사패를 받기까지 환자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지역연계실의 12년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원환자가 정든 지역사회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선도병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6-21 17:19:48병·의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실시...욕창·통증 분야 점수 높아 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대상 욕창과 통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을 의료질 지원금 별도 가산 적용에서 제외된다. 심사평가원은 6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1년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공지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요양병원 하반기 진료분을 기준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 모습. 평가대상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 분이다. 대상기관은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지표는 총 19개로 구조 14개, 진료 11개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 4개 등으로 구성했다. 종합점수 가중치 30%를 차지하는 구조 영역은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등이다. 진료영역은 가중치 70%로 과정과 결과로 세분화했다. 과정은 유치도뇨관 환자분율과 치매환자 중 MMSE 검사(간이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등으로 구성했다.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은 2% 가중치에 그쳐 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병원 치매환자 등의 중도수가 인정 여부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 항목의 경우,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당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지역사회 복귀율,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등을 구성했다. 가중치 10%를 적용하는 항목은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과 욕창 개선 환자분율, 중증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 고령환자의 건강상태 개선 평가에 집중했다. 모니터링 지표는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최면 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평가 결과와 의료질 지원금 연계 기준도 안내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방안과 2월 개정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가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방안 모식도.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상인 경우 입원료의 20%를 별도 산정한다. 상위 10위에서 30% 이하는 입원료 10%를 준용한다. 적정성 평가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를 별도 산정한다. 종합점수가 하위 5%이하인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평가원 측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 등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의 질 지원금 미적용은 2023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021-05-06 11:48:48병·의원

뇌혈관 퇴원환자 지역복귀 시범사업 공모 '스타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뇌혈관 환자의 퇴원 시 지역사회 복귀 체계 마련을 위한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참여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뇌혈관 퇴원환자 대상 지역복귀를 ㅟ한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한 바 있다. 뇌혈관 질환 시범사업 대상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이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은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이고, 공개모집 기간은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급성기 병원은 환자지원팀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팀은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및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제1기 1차 지정 병원과 제2차 지정 예정 병원(12월 중 지정)을 대상으로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내년 1월과 2월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반영 등 대상 확대를 위한 유관 학회와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참여기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기준안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수도권 3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등의 인력조건과 물리치료실 필수, 입원 적정성 평가 1등급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한다. 시범수가는 급성기병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를 토대로 통합평가료 I(의료적 평가) 2만 820원, 통합평가료 II(사회, 경제적 평가) 2만 1620원, 통합퇴원계획관리료 7만 6360원 등이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건정심에 보고한 급성기환자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모형도.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기관 내 활동) 2만 7070원,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I(현장 방문활동) 5만 3250원,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만 8810원 등으로 설정했다. 퇴원환자 질 관리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사례 관리와 인적 자원 교육, 세미나 개최, 표준 진료지침, 치료 및 재활 방향 등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공유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 병원을 대상으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지침 미준수 시 지정취소, 자료 요청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그리고 관련 연구과제 참여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기준 충족여부와 동일 시도 내 연계 의료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배분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1-23 12:00:04정책

퇴원환자 지원사업 무색 "전날 상담해야 수가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과 낮은 수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20년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0%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이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만 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만 2150~4만 7320원이다.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적정수가 지급 등 요양병원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나올 때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을 점검하고 요양병원-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10-06 13:45:52정책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자택복귀 사업 본격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우선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퇴원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7월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중심이 돼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5개 지역으로는 광주서구, 경남김해, 전북전주, 충난천안, 충분진천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381개 요양병원이 환자지원팀을 설치, 장기입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사업 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수급자가 자택복귀를 원할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하며, 지자체는 건보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외의 서비스(주거, 식사, 이동지원 등)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가 의뢰된 경우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이용지원 상담을 통해 통합 돌봄을 적극 안내해 자택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사업이 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되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비전에 맞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이름이 변경돼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가,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20-07-22 11:11:44정책

장기입원 해법 모색…요양병원 환자 관리 촘촘해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 환자들의 현황 관리가 더 체계화되고 세밀해진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의 정보가 전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 요양병원의 재활치료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의 퇴원환자 자료를 지자체의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자원 연계 시스템(이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연계 시스템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 후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지원표준계획서를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의뢰해 연계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여기에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에게 적합한 돌봄시설 등 연계자원(서비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요양병원 퇴원이 예정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도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시스템 개념도(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라서 요양병원이 퇴원환자의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지자체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연계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환자만 대상이나, 향후 선도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그동안 장기입원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장기입원 환자들의 퇴원과 더불어 향후 지역사회 돌봄시설의 이동 등 추적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5 12:00:01정책

퇴원환자 관리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네트워크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상반기 중 퇴원환자 대상 급성기(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병원), 만성기(요양병원) 의료기관을 연계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을 연계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연계 모형.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의 통합평가를 바탕으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환자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조치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의료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처치를 마친 노인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급성기병원 15일, 요양병원 6개월)로 퇴원 후 지역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난민신세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고령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질환이 악화되면서 치료비용 증가와 가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퇴원환자 지원 및 지역연계 수가 적용안. 복지부는 병원 퇴원 시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본 등 초고령 선진국은 고령 환자의 지역 및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 환자(질병코드 160~169)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질환 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 및 다학제적 팀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연계 경험이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사업모형은 환자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환자의 의료적, 경제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팀 회의 등을 거쳐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서비스기관 등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연계는 오는 2월 발표될 재활의료기관과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퇴원계획과 연계활동, 사후관리 등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별도 수가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조속한 지역과 가정 복귀를 위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업모형과 수가방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3월 이내 건정심에 보고한 후 시범사업 추진기관 선정 그리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세부 수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수가와 별도로 퇴원환자 대상 병원 간 새로운 형태의 수가방식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메디칼타임즈와 송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의료기관 간 상생을 위한 병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신설을 알리는 서막으로 바라보며 복지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01-07 05:45:54정책

요양병원 퇴원 관리한다던 건보공단…현황 파악 혼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기관간 연계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월부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제도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 조차 환자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제도 계획과 평가, 홍보 등을 맡아 사이버 교육 영상까지 제작, 유튜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요양병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모두 커뮤니티 케어 추진의 일환인 만큼 그동안 이를 맡아 수행해 온 건보공단이 책임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의 경우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만 가능하다. 이때 환자지원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 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하는데 해당 조직을 구성해야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라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지원팀을 꾸려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고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책임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수가 설계와 신고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는 이유인데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지원팀 신고와 수가 설계 업무를 심평원이 맡고 있어 원활한 제도 수행을 위해 업무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계시스템이 아직 구축 중에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가까이 시행된 현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려 신고한 요양병원은 전체 1560여곳 중 약 150여곳이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수가설계와 환자지원팀 신고는 심평원이 맡고 평가와 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보공단이 맡기로 했다"며 "따라서 환자지원팀은 현재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자료를 건보공단에 연계하게 돼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환자 신고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들로부터 1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 고시상 내년 1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고시 유예기관의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이 업무추진에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요양병원은 정책 시행에만 집중된 채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개선 대책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나"라며 "제도를 부분적으로 맡아 수행하니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말하면서 정작 업무 연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에 문의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정책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지만 제도 책임자가 셀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2019-11-11 05:00:58정책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 2022년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료 등 환자 중심 수가 적용이 202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에 의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수립과 입원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하며, 6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로 신설된 지역사회 연계료는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안.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하며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한다. 평가완료 후 환자상태가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 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이뤄질 경우 산정하고,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I를 그 외는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를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환자지원팀(상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며,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는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자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청구할 수 있다. 입원병동에 근무하나 입원환자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 또는 파견 근무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과 격리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인력 그리고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8월 1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2019-07-29 11:42:35정책

문케어 후폭풍 시작되나…요양·사무장병원 고강도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케어 환자쏠림에 따른 재정절감 방안으로 장기입원료 체감률 상향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고강도 요양병원 압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행위 및 약제 급여항목 평가, 과다 의료이용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쏠림과 의료 과이용 대책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분석 결과, 2019년 2.6조원 계획 대비 2.2조원(83%)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전체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어 "계획된 재정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항목은 지출 추이를 중점 모니터링 분석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지출 억제는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및 일당 정액수가 개편, 장기입원료 체감율 10%에서 15% 상향,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환자지원팀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금 연대 책임 강화와 특별징수팀 설치 그리고 체납자 재산 강제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환자쏠림은 의료수요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실손보험, 건강검진, 교통발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상위 5개 병원 중 특정병원은 연평균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일부분 인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보장성 강화 재정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간강보험 수가 개선도 포함해 검토하겠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은 병의원으로 보내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고난도 시술 및 의뢰회송 수가 인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관련, "야간 간호료 신설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간호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과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대기 채용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지역별, 종별 적정배치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지원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9-07-26 06:00:57정책

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 "분만·수술 적정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을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분만과 수술, 응급의료,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합리적 원가 기반 수가산출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등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중장기 비전을 담았다. 국민중심과 가치 기반, 지속 가능성, 혁신 지향 등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했다. 종합계획 재정 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6조 46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와 난임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상담 지원,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과거 10년 간 평균 인상률(2007년~210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적립금 10조원은 건강보험 연간 60조원과 비교하면 2개월치 재정분이나 보상성 강화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1개월 재정분에 불과한 규모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급여 전환된 뇌 및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와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이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하고,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병원 밖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의료와 돌봄,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퇴원 후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 돌봄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 지역사회 등 재활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개편도 추진한다. 의료인과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신설해 가정 방문을 토한 교육상담과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체계를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한 진료영역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한다. 지역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 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네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절차와 내용 등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한다.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적정수가 보상방안도 종합계획 방안에 포함됐다. 분만과 수술, 응급의료, 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의 보상을 확대하고, 야간 및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과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야간 및 의료 취약지 간호인력 1000명, 응급과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있는 수가산출 체계와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 주기적 반영 등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보상 강화 등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지불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검토하는데 총액계약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을 위해 요양기관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동결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은 환자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대상 연령층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정액 및 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중규 과장은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법예고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공단 신고 방안은 입원환자 등록 의미다. 입원체감제와 환자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 등록이 돼야 한다. 추나요법 등 환자 등록 시스템은 많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보험급여 재평가를 신설한다. 의료행위 경우, 상대가치개편 시 급여목록을 정비해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내용, 수가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한다. 약제는 임상효능과 재정영향, 계약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치료재료도 현행 전체 품목 대상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대상 심층평가로 개선하고 실거래가 상환제와 가격조사 등을 통한 적정 상한금액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재 조치를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체납 처분 시 독촉 절차 생략 등 환수 액 징수 강화와 착오청구 개선을 위한 시행 중인 자율점검제 효과 분석을 실시해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식을 사후 대처 중심에서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보상성 강화 대책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CT와 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을 모니터링하고, 올해 중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감안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전망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보험 부서 국과장은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에게 종합계획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10년간 연평균 3.2% 인상을 관리하며 2023년 이후 10조원의 누적적립금이 가능하다. 무조건 절감이 아닌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보험료 부과 등 수입 확충과 재정 누수 방지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방안을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이행 기간 동안 70%(2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일차의료 강화 등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을 대부분 그동안의 추진 계획을 결합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등이 의료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수가로 이어질 지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2019-04-10 14: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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