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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자리 채우는 'PA간호사'…의료현장 영향력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4-18 18:04:27정책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에 의협 비대위 "독재 정권이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한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있었던 보건복지부 발표는 공산 독재 정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이날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전날 80대 환자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관련 사건을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는 설명이다.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는 것.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전공의 사직과 관련된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다"고 지적했다.
2024-02-27 15:54:03병·의원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응급의학회 "정상 진료도 응급실 뺑뺑이로 매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DOA(병원 도착시 사망 상태)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대전의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4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로 향하던 80대 환자는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의 수용 거부를 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 전후 사정을 직접 청취했다.이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구급대로 이송됐다.학회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 유보(withholding of CPR)하고 이송했다"며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DOA 환자로 판단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을 선언했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심정지는 발생한다.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학회는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학회는 "심지어 이 사례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며 "말기 암 환자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학회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말기 암 환자까지 과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024-02-27 12:29:06병·의원

"다학제에서 답 찾은 종양외과학회…유럽·미국과 나란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청년기를 맞이해 더 크게 도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대한종양외과학회의 지난 20년은 '폭풍성장'이라는 말이 어울린다.2004년 불과 몇 십명의 소규모로 시작했던 학회는 1100명 회원으로 덩치를 키웠다. 적은 수가 아니다. 종양을 다루는 특성상 대다수의 회원이 대학병원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숫자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 온다.항암제 기반의 임상종양학회로 시작했지만 종양외과학회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외과를 중심으로 한 외연 확장에도 성공했다. 약물요법과 수술적 치료 두 축을 섭렵하면서 학술대회에서의 조인트 세션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도 다학제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해진 것.미국과 유럽, 일본 주요 나라 대표 학회와 MOU를 맺고 2014년부터 진행한 국제학술대회 SISSO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부터 각종 종양 치료의 미래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학회 측의 평가.창립 20주년을 맞아 백서를 발간한 대한종양외과학회 백정흠 이사장(가천의대 길병원 외과) 지난 20년의 변화와 미래 비전,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임상종양학회에서 종양외과학회로 정체성 확립"학회의 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2004년 '외과항암요법 워크샵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시작으로 2005년 5월 대한임상종양학회로 공식 출범한 이후 2014년 대한종양외과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항암제 사용으로 시작해 종양 수술 요법으로 포커스가 바뀐 만큼 변화에 대한 체감 폭도 클 수밖에 없다.백정흠 이사장은 창립 20주년 백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다학제 및 소통, 융합을 제시했다.  백정흠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 2010년엔 총무이사로 활동을 했다"며 "2014년 학회가 종양외과학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체성을 구체화 한 것까지 모두 경험했다"고 말했다.2000년대만 해도 종양내과만 항암제를 쓸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 당시 암 환자를 진단부터 호스피스병동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외과/내과로 치료 구획을 나누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백 이사장은 "그런 의구심이 학회 창립의 동기로 작용했다"며 "그런 전인적인 통합 치료의 관점에서 임상종양학회가 시작됐고, 외과 중심의 회원들이 모이다보니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 2014년 명칭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그런 까닭에 학회의 성장, 변화에 대한 체감의 폭이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며 "학회 초기엔 주로 항암제 사용 및 부작용 처치법에 대해 집중했다면 이제는 종양외과적인 측면에서 수술적 접근법을 다루면서 분과학회가 아닌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완성하게 됐다"고 진단했다.학회 창립은 항암제 사용에 대한 목마름으로 시작했지만 여기에 외과 본연의 시선을 합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질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다는 것. 이같은 섭렵은 학회의 활동, 학술대회의 운영에서도 드러난다.대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미국 종양외과학회 및 2017년 유럽 종양외과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학회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국내적으로는 '다학제 암 진료를 위한 유관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제안해 개최하고 '암다학제 협의회'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다학제에 대한 중요성 강조는 학회가 설정한 미션·비전·핵심 가치에도 잘 녹아들어 있다.■20주년 백서 내용은? "통합·융합·교류가 성장, 차별화 요소"20주년 백서는 ▲임상 종양학 교과서 및 학회지 발간 ▲2019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의 격상 ▲미국과 유럽 등 국내외 학회와 교류 ▲국제 심포지엄으로 자리잡은 국제학술대회 SISSO 개초 등 지난 20년간의 학회의 노력과 성과물들을 빼곡히 담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회무 운영부터 학술 활동, 위원회 활동, 학회지, 인정의 제도에 걸쳐 백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다학제'를 내세웠다는 점.백 이사장은 "다양한 학회들이 본연의, 고유의 임상 진료 행위, 지식 정보 습득을 강조하고 이를 독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며 "반면 종양외과학회는 교류와 융합, 화합,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고 강조했다.그는 "올림픽 5륜기처럼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가 서로 연결된 3륜기 형상을 백서에 넣었다"며 "학회는 '고형암의 치료, 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를 비전으로, '고형암을 정복해 인류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를 미션으로, '임상 연구, 화합과 소통, 교육 및 정보 교류'를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학회는 다학제를 실천하기 위해 대한종양내과학회와의 조인트 세션을 진행하고 대한복막암학회와의 교류까지 조금씩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국제학술대회 SISSO는 매년 미국 종양외과학회, 유럽 종양외과학회 대표자들의 특강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공통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각국 대표자들과 공동 논의도 진행한다.올해 SISSO 국제협력 세션에선 4개국이 참여, 다학제 진료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미래 관점을 공유한 것도 그의 일환.백정흠 이사장은 학회의 성장 원동력을 다학제적인 관점, 포용, 교류에서 확인했다며 이를 학회의 차별화 요소로 정의했다.백정흠 이사장은 "국내적으로는 다학제 암 진료를 위한 유관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제안해 개최한 바 있다"며 "내과, 병리, 방사선 종양 등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을 처음으로 종양외과학회가 제안해 암다학제 협의회 창립을 이끌어 내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종양 환자들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증된 양질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게 하도록 2020년 여러 장기의 종양치료를 목표로 한 통합 외과 종양의(General Surgical Oncologist, GSO) 수련제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백서에 담았다"고 강조했다.그는 "GSO 수련제도는 수련병원과 상생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지원자는 간담췌종양,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갑상선내분비종양분과 중 원하는 2~3개를 선택해 1년간 분과당 4~6개월간 수련을 받게된다"며 "수련자는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고, 병원은 인력 충원 측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소통과 융합, 교류를 통해 학회가 성장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임상과 학술 영역 모두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 물리적인 교류 강화를 위해 작년엔 전주에서 처음으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부산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백정흠 이사장은 "본 학회의 다학제 세션을 보고 유럽 종양학회 차기 회장이 '유럽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공통 주제로 여러 분과가 함께 논의하는 세션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며 "이제 갓 스무살 청년이 됐지만 학회 차원에서 자체 임상시험 과제를 공모, 진행할 정도로 단기간에 성장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성장의 원동력을 다학제적인 관점, 포용, 교류에서 확인했고, 이는 본 학회를 다른 학회와 차별화하는 요소"라며 "향후 더 큰 도약을 위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7 05:30:00학술

"요양병원 입원시 진료비·간병비 최대 10조원 절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9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비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진료비, 간병비를 비교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요양병원의 경제성에 의미를 부여했다.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간호학과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를 수행했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비용-최소화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소 2조~최대 1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비용-최소화 분석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동일한 환자가 요양병원 대체제로서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33만 4,578명)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9조 5639억 원에서 최대 10조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병원 경로 입원 환자 25만4881명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 입원시 진료비는 7조612억778백만원, 간병비는  최대 1조4865억30백만원 비용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평균 120.5일 입원한 기간의 진료비와 간병비로 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다면 36.8일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임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입원(7만 5186명)했을 때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진료비 및 간병비도 비교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퇴원 후 병원급 이상으로 재입원한 환자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2조 5364억원, 최대 2조 6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입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9만 5534원, 병원이 18만 3554원, 종합병원이 51만 8000원이다. 1일 평균 간병비는 요양병원이 2만 5000원, 병원급 이상이 7만 3334원이다.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 20조원이었고, 총 사업수익 약 9.7조 원을 창출했으며, 총 사업비용이 9.8조원으로 추정됐다.전체 요양병원 총자산의 생산유발 규모는 약 36.4조원,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1.68% 수준이었다.요양병원 전체 취업유발 규모는 총 자산 기준으로 23만 4615명, 총 사업수익 기준으로 11만 3392명, 총 사업비용 기준으로 11만 4948명이었다. 전국 사업체수 대비 요양병원 비중은 0.026%였지만 생산액(총 사업수익)은 0.45%, 종사자 수는 0.54% 수준으로 생산과 직접고용인력이 사업체 수 기여도 보다 높았다.아울러 임은실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능 분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신장투석환자 관리, 특히 노인의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특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와 요양이 가능한 의료요양중간시설(의료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요양센터,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임은실 교수가 요양병원 환자 본인 32명, 보호자 738명, 간병인 67명 등 총 837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1~5점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3.97±0.69점이었다.요양병원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72±0.72점, 진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59±0.82점, 간병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35±0.99점이었다.임은실 교수는 "고령화, 핵가족·독거사회에서 가족이 환자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가 끝났거나 지속적인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책"이라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병동제를 시행하고,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1-29 12:19:15병·의원

임종실 설치 앞둔 요양병원들..."적정수가는 약 42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임종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부처 소관 법률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종실 설치를 남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환자가 가족과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다.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고려해 수가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병협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곳, 요양병원 7곳 등 총 88곳이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 부터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0-06 19:17:02정책

레드오션 넘어 위기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차별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0 12:02:38병·의원

대구동산병원,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건립 본격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동산병원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조감도계명대 동산의료원(의료원장 조치흠)은 25일 오전 대구동산병원 마펫홀에서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건립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립추진단장은 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이, 부단장은 정우진 대구동산병원장이 맡았다.건립추진단은 진료부, 행정부, 건설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TFT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료프로세스 구축과 장비도입 등 제반사항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경주동산병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해 건립과 관련된 자문 및 정책적 판단 제안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대구동산병원 차세대 환자중심병원은 호스피스 병동 및 인공신장센터 강화와 소아응급센터 및 모자보건센터 개소 등을 통해 소외된 환자를 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공지능과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의료 환경의 '치유의 공간' ▲병원에서 박물관 지역으로 연결되는 녹지를 축으로 구성하는 '휴식의 공간' ▲제중관 및 한국 최초 아동병원 보존과 제중원 복원 사업을 통한 '역사·문화의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의료 시설과 환자중심 환경을 갖춘 10층 규모의 신관을 건립하고 장례식장,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은 "대구동산병원이 세워진 곳은 124년 동안 선교사 정신을 바탕으로 제중관과 기억의 공간 등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라며 "건립 추진단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100년을 그려나가며 대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차세대 환자중심병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5 18:27:42병·의원

"요양병원 현실 참담 간병급여화와 수가현실화 꼭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신임 회장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요양병원협회는 29일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2023-03-29 12:46:14병·의원

심평원, 국내병원 평가정보 확인 가능 '통합포털' 오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국내 병원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병원평가.kr, http://khqa.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이 다양한 평가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됐다.병원평가통합포털 메인 화면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이 하고 있는 평가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아동·분만병원운영 등이다.병원평가통합포털의 주요 서비스는 ▲평가정보와 연계한 사용자 위치 기반 병원 찾기 ▲맞춤형 평가결과 알림 서비스 ▲간편 인증 로그인이다.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 할수 있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요양기관을 찾아 요양기관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의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카카오톡으로 결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는 간편번호와 지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더불어 '병원평가' 모바일 앱을 동시 출시해 언제 어디서나 요양기관과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그동안 요양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자체 디자인한 엠블럼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통일된 평가 인증 엠블럼을 사용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기관도 한눈에 확인 할수 있다.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인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국민이 합리적 의료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병원평가통합포털의 평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9:17:00정책

입원 질 평가 나선 심평원, 종별 편차 얼마나 크길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질 평가에 '입원일 수'를 포함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비평가를 해보니  외과계, 심혈관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경계질환자 입원일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4일 수준이었는데 종합병원은 8.4일, 병원은 9.3일로 격차가 벌어졌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통해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심평원은 입원일수 본 평가에 앞서 2018~2020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일수, 열외군 비율,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등을 평가했다. 열외군은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 비율을 말한다.심평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갖고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같은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뤄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의학과 입원, 호스피스 정액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진단(F00~99) 입원, 당일 입퇴원 환자도 평가에서 제외했다.심평원은 2020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예비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는 7.7일인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7.1일과 7.4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 입원 일수는 8일, 의원은 8.9일로 긴 편이었다.전체 입원 건수는 552만8000건이었으며 종합병원 입원 건이 38.6%로 가장 많았고 병원 29.5%, 상급종병 24.8% 순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300병상이 넘는 규모의 종병 입원 건수가 전체의 24%를 차지했다.종별, 진료군별 입원일수(2020년 진료분)심평원은 KDRG 대분류 기준에 따라 37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을 확인했는데, 질병군은 다시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로 묶었다.이 중 외과계와 심호흡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두드러졌다.외과계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8.3일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은 10.1일로 가장 길었다. 병원도 9.4일 수준이었다. 외과계 중에서도 정형외과적 수술에서 종별 편차가 있었다. 무릎 쪽 수술(I19)의 평균 입원일수는 10일이었는데 상급종병은 6일 수준으로 평균보다도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11.9일로 확 늘었고, 종합병원도 9.7일을 기록했다.어깨 수술(I18)에서도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5.6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10.7일로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병원 입원일수도 9.5일로 평균 9.4보다 0.1일 더 높았다. 복잡관절수술 역시 상급종병은 9.8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4.4일, 14.1일로 평균(13.3일) 보다 더 길었다.심호흡계 영역에서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8.7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9.4일, 9.3일이었다. 신경계에서도 상급종병은 7.4일이었는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입원일수가 더 길어지는 구조였다. 종합병원이 8.4일, 병원이 9.3일이었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만성 폐색성 폐질환(E72) 영역의 평균 입원일수는 10.3일인데 상급종병은 9.4일, 종합병원은 10.7일, 병원 10.1일로 나타났다. 천식(E74) 입원일수에서도 상급종병은 7.2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9.6일로 평균 9.3일보다 0.3일 더 길었다. 신경계 영역 질환에서는 뇌졸중(B68) 입원일수 편차가 눈에 띄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는 9.3일이었던데 반해 종합병원은 11.1일, 병원은 12.8일로 입원일수 차이가 벌어졌다.종별, 진료군별 입원 열외군 비율(2020년 진료분 기준)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열외군 비율은 평균 2.6% 수준이었는데 병원 2%를 제외한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은 각각 2.7%, 3.1%로 평균을 넘어섰다. 종별 편차는 암질환과 신경계 질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암질환에서 상급종병 열외군은 2.9%였지만 종합병원은 4.5%, 병원 6.2%로 점점 높아졌다. 암 질환 질병군은 호흡기 신생물, 소화기 악성종양, 악성 유방 질환, 화학요법 등 4개로 나눠지는데 모든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렸다. 화학요법 영역에서는 상급종병 열외군이 5.9%로 오히려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이 3.8%, 병원 0.2% 였다.신경계 질환 열외군에서도 상급종병은 2%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3.6%, 병원은 7.7%까지 높아졌다. 특히 뇌졸중과 뇌 및 두경부 혈관질환에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입원 일수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 전체의 92.8%가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기관별 입원이 주로 발생하는 진료영역별 차이를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종별 및 기관별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예비평가 결과 바탕 의원급 제외 본평가 돌입심평원은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본평가 지표를 다듬어 4월부터 평가에 돌입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의 진료분이다. 입원 대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만 평가를 받는다.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평가대상이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지표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낮병동으로 입원한 환자, 장기기증 입원 역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 보정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은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되며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은 모니터링만한다. 환자요인 보정 변수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수술코드(ADRG), 연령, 성별, 보험자, 동반질환지수, 응급실 방문여부다.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 일례로 자궁경 수술의 경우 상급종병은 19.3%가 당일 입퇴원을 했는데, 종합병원은 45.3%, 병원은 43%가 당일 입퇴원을 하면서 차이가 컸다.응급실로 내원해 입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응급실 방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응급실 방문은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수가를 포함한 입원건은 보정 변수다. 암 환자는 등록암환자산정특례(V193) 명세서가 포함된 입원 건만 속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암,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등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3 05:30:00정책

심평원, 병원급 이상 '입원일수' 질 평가…4월부터 1년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질 평가를 예고했다. OECD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 보다도 긴데다 종별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 진료분에 대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7.8일로 OECD 평균 6.6일 보다 길다. 종별 입원일수 격차도 큰 편이다.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슬관절치환술 후 병원급 입원일 수는 22.4일, 종합병원은 24.3일이었지만 상급종병은 14.1일 수준이었다. 고관절치환술 입원일도 종합병원은 24.9일로 가장 길었지만 상급종병은 13.6일에 그쳤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대상 진료 영역평가 대상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다. 원내 사망,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당일 입·퇴원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확인할 예정이다.평가 대상 진료 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 등 총 7개 진료군이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이 보정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이 직접적인 결과에 반영된다.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는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심평원은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며 "예비평가에서 종별, 지역별, 기관별 입원일수 변이가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26 12:00:00정책

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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