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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새 집행부 맞은 한의협…화합 통한 한의약 재도약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2024-04-01 11:46:50병·의원

불씨 이어지는 한의사 초음파…과실치상·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면서다.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2년간 68회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고발이 이뤄지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암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오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또한 초음파로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 등으로 환자에 위해를 입히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는 경우를 수집해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 뇌파계·골밀도측정기 등에서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 검사는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해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의과 의료현장에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1:43:08병·의원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잇단 한방허용에 허탈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한의사 L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것.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와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보조해 소송에 뛰어든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며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한의사의 조력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들어왔다.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과정1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알기 쉽게 설명)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1개월 15일의 면허 취소를 회복하려던 한의사의 법적 다툼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의 판결문을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봤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사건, 시작은?한의사 L원장은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로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L원장이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사진까지 실었다.지역 보건소는 L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했다며 L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L원장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기를 위해도 2등급으로 허가했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L원장은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속해 있다"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다. 한의학에서도 뇌파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의사 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 법원의 시선1.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는?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방의료행위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의 입장은 달랐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도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를 인용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선2. 위해도 2등급 뇌파계란?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뇌파계 사용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는 의사가 할 일이라고 했다.1심 법원은 "뇌파계는 사용 자체로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면서도 "신경계 질환, 뇌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뇌파계 기능,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파기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등급을 받았더라도 같은 등급의 다기능전자혈압계 및 귀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2심 재판부는 한의학에도 뇌파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뇌파계 검사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2심 법원은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예 한의과의 세부 과목인 한방신경정신과에도 '뇌파' 관련 영역이 있다고 했다. 뇌(腦)를 수(髓, 골수)의 해(海) 즉  골수가 모이는 곳으로 뇌수를 뇌 기능의 물질적 기초로 파악하고 있고 뇌파는 이런 뇌의 활동에 의한 미세 전류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와 형의 개념에 비유해 기의 승강출입(乘降出入)경락의 변화의 따른 결과로 뇌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2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이라고 했다. 여기서 절진은 손으로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 방법이다.또 "뇌파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검사 결과에는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 별로 정상 뇌파, 검사 대상자의 뇌파, 두 뇌파의 차이를 시각화한 뇌 지도뿐만 아니라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라며 "뇌파계는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사 시행자가 추가로 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의사의 판독으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일찌감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경계하며 재판에 적극 개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며 유관 학회의 뜻을 모아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자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해외 학계의 목소리 등 자료를 냈다.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의료계에는 더 불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의료계가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제출한 모든 자료들, 해외 학회의 우려 등을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7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수준이다.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08-23 05:30:00정책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전문과 의사회 규탄성명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8-21 12:06:46병·의원

한의사 뇌파 허용·전공의 오진 징역형 "의료 조종 울린 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의 의대목동병원 사태다. 바이탈과의 몰락은 끝이 없다." "뇌파로 치매, 파킨슨을 진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대한민국 의료 조종(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울린 날이다."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뇌파를 활용한 진단을 허용한 판결과 더불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 오진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2건의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내용. 연이어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판결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한의사 뇌파 진단 허용 판결과 더불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오진 징역형 판결에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 여러 신경계 질환 진료를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전문의 단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쏟아냈다.뇌파검사는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경계 질환이 없는 게 아닌데 뇌파만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뇌파 검사기를 통해 뇌신경의 문제를 찾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처럼 별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진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병원장협의회는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뇌파계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파기 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결과는 전적으로 사법부와 소송을 주도해온 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장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앞서 한의사에게 자궁내막염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도 재조명하고 있다.당시 한의사는 수십차례 초음파를 실시했지만 자궁내막염을 놓쳤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의료계는 수년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은 한의사에게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겹치면서 의료계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사망선고와 같은 판결"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를 기점으로 응급의학과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최근 이송 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응급의학과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수 등 전문의들도 이탈 조짐이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19 05:30:00병·의원

한의사 뇌파계 허용 여부 최종심 앞두고 숨죽이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2심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선고되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돌아간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다.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됐다.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면서 뇌파계를 병행·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에 현대화된 방법·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고 이를 한의학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접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유사한 판단이 나온 것.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이 대법원에서까지 다뤄지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 전기활동 기록에 사용되는 방식인 뇌전도(EEG) 기법을 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파계는 이후 수많은 의사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해외 학계에서도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도 조명했다.실제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다"라며 "향후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7 12:00:00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의협, 탄원서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이후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대회원 홍보를 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대법원 판단 이후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판을 수차례 진행한 후 다음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한의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자체적으로 초음파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온라인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탄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탄원서 제출에 동의표시만 하면 된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12:15:06병·의원

의료일원화, 의대 정원 해법되나…의학회도 해결책 지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및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의사협회 내부에서 의료일원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대한의학회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일원화를 언급, 논의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2020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연세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의학회의 나아갈 길' 기조 강연을 통해 의학회 앞에 놓은 의료 현안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했다.이 차기 회장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충족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올해 초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내리면서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밝혔다.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그는 "여러 논리들이 있었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 맞물려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양성되지만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가 별로 없고 지자체별로 의대 신설 요구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간호법은 다행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이 됐지만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원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미디어에서도 '연봉 10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각 학회마다 전문과목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하다는 대외적인 의료계 메세지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 지역별, 진료 과목별 적정 의료 수요와 공급 예측도 불충분해 그저 안된다는 메세지만으로는 정원 확대 이슈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진우 차기 회장은 "의사 증원의 문제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기피전문 과목에 대한 지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급 유인책,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 정책의 변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전문 인력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그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국 의료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진단 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1년에 700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이 국민 건강권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15년, 2018년에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만 일원화하고 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척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포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어 "지식이 많다고 다 지성인은 아니듯 의료계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며 "향후 대한의학회는 개방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원 학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대의를 확립해 나가는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1:47:07학술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첫 공판…검찰 "적극 증명" 피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12:41:29정책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계와 대충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로 근거를 마련해 행위등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과계·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한의학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복부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 한의학적 진찰법인 복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의료법에 의사·한의사 면허의 업무 영역과,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정의되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송 회장은 한의학적 초음파기기 활용을 통해 진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위하수 환자의 정확한 질병 상태와 치료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침 치료 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부위 치료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의대·한의사 교육 현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그는 "관련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경혈 탐측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지점의 해부학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져 신속한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계속해서 배척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한의사는 안전관리자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2012년에는 한의사 골밀도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의료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한의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와 관련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앞선 문제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의계는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미래지향적인 한의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해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치에 의과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전 회원에게 "의사는 한의대 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논의에 배타적이라는 설명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위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행위는 보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 및 고위험부위 침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단 등이다.이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수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급여 구분과 관련해선 급여로 이뤄지는 것이 의료비 상승을 보다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의대 교육 과정 및 한의사국가고시에 초음파기기 관련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회장은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선 발생장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초음파기기에서 만이라도 위축됐던 의과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국책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1:57:47병·의원

안과의사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문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필자는 안과 개원의다. 안과 외의 다른 과 영역은 하지 않고 있다. 안과만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다른 부분의 환자는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몸에 그리 위해하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한방적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써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사연일까?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 관찰과 더불어 몇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을 듯 싶다. 하지만 그는 과장된 선전 문구의 말만 믿고 한의사를 찾아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일에 한번 꼴인 68회의 초음파 검사 후 이를 바탕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우연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권해 큰 병원에 가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내렸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억울해서 3심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1,2심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훑어는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까?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했는지,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초음파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 면허범위는 아니다. 또 진단에 있어 초음파 사진을 원하면 의·한협진 병원이나 다른 의사한테 의뢰해 영상을 얻으면 된다는 게 기존 판결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는 기기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지도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은 자동 추출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이번 판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금지문구가 없고 위해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초음파기기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요한 의료행위인 검사,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2년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은, 기기 자체는 위해하지 않다고 해도 유용한 쓰임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기 자체가 위해하지 않고, 금지조항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은 결국 환자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주된 진단을 하고,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한의학적 원리로 내린 한방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더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적 원리의 진단에 왜 현대의료기기가 보조수단으로 필요한 것인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결국 이들은 그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초음파기기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심리를 부추길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또 요즘 한의대에서 관련 사용법을 수박겉핥기로 가르치고, 자격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가시험에서 문제도 내고 있다고 쳐도, 이를 10년 전 사건에 맞춰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더욱이 대법원은 한의계의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왔다고 친절하게 써 놓았다.다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관련 수업이 어떤 강사에 의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지, 또 출제됐다는 국가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마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많이 양보해서 요즘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치자. 하지만 이는 11년 전 한의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판결문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사고가 생겨 기존 판결이 뒤집혀도 당시 내용만 바뀌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오판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허용된 면허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원칙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23-03-20 05:00:00오피니언

한의사 뇌파계로 의·한 갈등 2차전 예고…국가대항전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외 학계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국가대항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해 한약 치료한다고 광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당한 건이다. 이에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근거로 해외 학회들이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들었다.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한스베르거가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학적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치료에 쓰이고 있는 설명이다.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근거였던 보조수단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은 한의학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함인 만큼 한의학적 진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 해외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도 한의사 뇌파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들 학회는 뇌파계는 신경학적 전문 지식을 쌓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단순한 뇌파검사는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뇌파계 등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문 발표식 현장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지난 11일 제93회 국의절을 맞아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를 방문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등과 공동으로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을 발표했다.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대한민국·대만 한·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다.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대만은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통해 각각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양국 전통의학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의료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일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또 대만은 2017년 "중의사는 X-ray, 혈액 채취 및 소변·대변검사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대한민국은 2022년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양국 한·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홍주의 회장은 "이번 선언문 발표로 양국 간 전통의학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2:39:21병·의원

의료계 석학 단체 한림원도 "한의사 초음파 판단은 오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학 분야 석학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취지 판단이 '오류'이며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의과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림원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오류라며 1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8년전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규탄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의학한림원 역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며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한 수술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주고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학한림원은 대법원 판단이 법 논리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봤다.의학한림원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기기는 기기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해야 하고 그로 인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분야 우리나라 최고 석학단체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회와 관련부처는 국민 보호를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1:53:04병·의원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4가지 대안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정형외과 전문의) 10년 이상 끌어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3번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거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과 한의사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과 치료의 정확을 높이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방사선 X-ray가 발명되면서 골절 분야의 진단과 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심전도 기기의 발전으로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현대적 의료기기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형화와 정밀화가 이루어졌으며 초음파 기기에 대한 발전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모든 진료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급여화 과정을 통해 진단적 초음파의 사용은 일반화되고 있으며 1차 진료권에서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과서적인 진료에서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의 패턴이 변하고 의료정책에 따라 치료의 방식이 바뀌는 변화의 시대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전선에서 의사들의 노력과 과부하는 최대치에 도달해 있다.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으나 정치권과 행정부에 의해 세종자치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의 부분 이전도 진행되고 있다. 판결에 의한 정책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권력기관이 아닌 이상 차후의 대안에 대한 준비가 미래 후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1. 의료기사를 교육하는 보건대학에 초음파 관련학과를 신규개설해 전문교육을 받은 초음파 기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도 전문초음파 기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한 실정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교수를 통한 전문교육을 통해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전문기사를 양성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2. 의사들은 진단적 초음파 교육에서 치료적 초음파 시술로 전환해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번 한의사의 63번에 달하는 반복적인 초음파 검사는 진료비의 낭비를 가져오고 진료의 왜곡을 통해 진료불신을 높일 것이다. 과거 수기요법에 의해 시행하던 유도초음파 시술을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한 치료기술을 술기에 반영해 차별화된 초음파기술을 인정해야 한다.3. 한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초음파 관련 행위에 대해 검사 내역 저장·보관과 판독소견서 의무발급을 통해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추나요법과 자동차보험 한방인정으로 진료의 왜곡과 진료비용의 급상승이 발생한 것처럼 초음파의 사용으로 인한 진료의 변화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4.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은 환자나 보험회사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고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으나 한방 진료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법적 책임이 경감되고 있다. 한방에서 이미 의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진료내역 공개를 통해 한방진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K-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이 왜곡되어 폐지된 것처럼 진료영역에 대한 도전과 왜곡은 교육에 이어 의술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않되고 의사의 도전정신을 잃게 만들 것이다.     
2023-01-05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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