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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전의교협 "대학총장, 의대증원분 자체 반납해야" 촉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반대에도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수험생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학년도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의교협은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독단적 입장을 고수하면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시스템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총장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의대증원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1 17:45:15정책

의대증원 소송 잇단 각하…"대학 총장 직접 나서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 연이어 각하결정 내렸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이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8 11:40:18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산과의사회 "전공의 지원 희망 없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7 17:50:57병·의원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전의교협, 정부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해 향후 소송들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이외에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해 총 5건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의대 학생수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교수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24-04-02 17:38:05정책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로 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11:40:08병·의원

의대교수·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정부 상대로 소송전 '참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8:56:00정책

안덕선 의평원장 "증원해도 평가는 그대로…유예 안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일부 지방의대는 지금도 간신히 의평원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데 정원이 2~3배 확대되면서 충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 배분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평원장으로서 적정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정원을 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정부는 지역의료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 및 그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얼마나 잘 교육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증원 결과를 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의대들 정원이 급격히 2~3배 늘어났는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정부와 각 대학 총장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언제 어떠한 규모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지 등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민간평가기구로 각 의과대학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현시점에서 의대별 교육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각 부처와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지방의대는 학생 규모에 비해 많은 교수와 규모가 큰 부속병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교육 여건이 현재 정원에 맞춰진 대학은 대규모 증원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대학들이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가능과 불가능'을 논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우려되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로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의학교육 질 저하 없이 (의대증원이)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의로 믿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주요 현황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의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올 연말 주요 현황 평가를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평가 기준 변화 없다…기존 안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안덕선 의평원장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변경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며 "기존의 의평원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특별한 시점에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변경한다면 오히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평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평가하고 논의를 통해 최종 판정하는 정성평가 형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2년 전 예고하고 큰 변경일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며 "이러한 억측은 오히려 의평원 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가기간 유예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어떤 것을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가 의대, 치대, 간호대 등을 모두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 각 평가원이 생겨난 것"이라며 "의평원이 평가하면 교육부는 그 평가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사후에 점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얼마나 준비를 잘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안덕선 평가원장은 이번 의대증원의 시발점이 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석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다르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보건계획을 발표하는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주면 속도감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어 "지역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과 대학병원이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손해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끝으로 안덕선 원장은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안 원장은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의대생도 자연스럽게 따라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는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집중받고 있어 의대생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한데, 의대생 집단유급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 집단유급은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안 원장은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8000명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5일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연세의대 또한 90% 이상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유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방법으로도 4월이 지나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55:13정책

의·당·정 대화 조짐에 젊은의사들 "누구 마음대로?"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회동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인턴)는 전날 국민의힘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회동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한 것은 전공의인데 의대 교수들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정부·정치권과 의료계와의 대화 조짐이 보이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그는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해 당사자로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이들이라는 것.이는 마치 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은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부르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는 마치 전공의를 노비 취급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마름이나 지주와 머리를 맞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타협은 없다고 못 받은 것을 겨냥하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하자는 것을 믿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복지부는 2017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을 삭감하고, 의약분업 파업으로 인상했던 수가를 다시 삭감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통해선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면허 정지 시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의견이라는 것.이는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류옥 전공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에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늘어난 당직과 근무시간에 교수들은 지쳤다. 사명감을 가진 전공의들은 병원과 필수의료를 영영 떠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통과 갑질을 멈추고 고통받는 을인 환자와 전공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서 의대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리라는 것.이와 함께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및 최소 인상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1:01:05병·의원

의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30억…공무원 뇌물수수 10억 맞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5:57: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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