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한의계, 허리디스크에서 한의과 영역 확장 근거 쌓기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가 급여 영역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과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만들기도 그중 하나.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 치료법을 무작위로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 투입 예산은 9000만원이다.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고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등 통증, 디스크, 어깨병변, 관절염 등 근골격 계통이 72.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염좌, 열상 등 손상 등으로 한방의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7%로 뒤를 이었다.한방의료이용 목적을 놓고 근골격 계통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위를 물었고 그 결과 허리(요추)라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자료사진. 한의학연구원은  20일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진은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한의과와 의과의 비수술적 치료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해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와 의과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 임상연구 대상 환자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허리디스크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20명이 대상이다. 발병 4주 이상의 MRI 및 임상적 증상으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다.한의학연구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 달까지 IRB 승인을 거쳐 6월까지 환자를 모집하고 올해말까지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비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수술 대상 환자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한방통합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성 비교로 관련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허리디스크로 의과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급여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도한 수술 증가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의학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한의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한의계는 근골격계 영역에서 치료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거의 시작점이었다면 한방물리치료 급여권 진입도 한의계의 관심사 중 하나다.정부는 현재 비급여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를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올해 5월에는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한의과는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급여 영역 확대를 통해 환자 숫자를 늘리는 게 유일한 돌파구일 것"이라면서도 "한의과 행위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한의학연구원의 이번 연구 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디스크 4주 발병이라는 기준도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의과에서는 디스크 관련 급여기준도 보존적 치료 범위를 6~8주로 설정하고 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는 8주 후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측정을 하려면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1 05:30:00정책
분석

복지부,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영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단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하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계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짚어봤다.■ 복지부, 한의사 초음파 허용 기정사실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즉, 사법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정해진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권해석 등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다. 가령,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를 요청하면 신의료기술평가 허용 등 단계별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유권해석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관련 직역단체 등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법부 판결을 반영해야한다. 또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입법을 통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찮다.대법원 판례를 받아 든 한의계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는 상황.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낮고, 만약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국회를 통해 현재 모호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려 들겠지만 직역간 첨예한 찬반 갈등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의료현장에 녹아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도 명시했듯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한 급여청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시간은 있다. 실제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급여청구가 현실화 되려면 신의료기술 승인 절차 또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대법원 판례 시작 연쇄작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문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허용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도 진단장비 허용을 요구할 빌미가 생겼기 때문이다.간호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이외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진단 의료기기)판단기준 제시 필요성을 요구했다.즉, 간호사도 의료인에 해당하니 초음파 등 진단기기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애기다.수년 째 일선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은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황. 간호계 또한 이번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직역간 갈등 사법부가 결정 안 좋은 '선례'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직역간 쟁점을 사법부의 손에 의해 결론 내렸다는 점이다.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한 직역간 찬반이 첨예한 가운데 복지부는 대법원에 등 떠밀려 모호한 규정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시 말하면 향후 직역간 첨예한 쟁점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칼자루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 및 의료계 일각에선 보건의료 전문 직역간 대화를 통해 최선을 대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소송전을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건은 입법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의 손에 떠밀려 추진하는 꼴이 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2-12-27 05:30:00정책

한방물리요법 급여 논의 6개월 연기...한숨 돌린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던 의료계가 일단 한숨 돌렸다. 급여화 논의를 6개월 후에 다시 하기로 한 것.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회의 전날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소식을 접하고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지난해 4월 이후 올해 처음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중 한의학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9명이 자리했다.회의 참석자들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보류'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개 한방물리요법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기존대로 비급여다.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급여로 진입했기 때문에 급여화 이전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계 역시 회의에서 정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후문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한방물리요법은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하위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한방물리요법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2022-11-25 11:23:33정책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예정대로 진행...의-한 장외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4일 오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의 전날부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예 해당 논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식 질의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이 된 한방의료행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논의절차도 전문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아연실색'이라고 표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 발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주장을 더했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속속 성명서를 통해 급여화 반대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요구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에서 베낀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처음 열린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해당 행위가 비과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이처럼 의료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한의계도 반박에 나섰다.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학회는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처음 급여화된 후 추나요법 외에는 추가적인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1:56:39정책

비급여된 '경혈 자극'...한의사들도 '비용효과성' 의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한방 첫 신의료기술인 '경혈 두드리기'에 대해 의료계가 연일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행위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산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을 검토하고, 최종 비급여로 결론내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최근 심평원이 공개했다. 회의에는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는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다 보니 절반은 한의사로 이뤄졌다. 이 외에는 정부기관, 의약단체,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위원들로 꾸려졌으며 의사는 약 3명 정도였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비급여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10월, 경혈 두드리기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고,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PTSD 치료를 위한 정신요법으로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니 경혈 두드리기는 치료결과에 대한 근거 및 추적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 축적이 필요하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권고되고 있는 상황. 의과에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면서 비슷한 행위가 비급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경혈 두드리기의 비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그것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개인정신치료 후 추가적으로 경혈 두드리기를 했을 때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행위"라고 평가하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고, 비슷한 행위인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현재 비급여"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 기관이 1곳으로 실시빈도가 적고 PTSD 환자에게 기존 개인정신치료 빈도가 미미한 상황을 감안해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06-24 11:50:59정책

연 1천억 투입? '한의사 추나요법' 건보 급여화 속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한의사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이 악셀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제시된 논문 등의 근거수준이 낮은 섣부른 급여화 논의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의-한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한의약 주요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를 개최하고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한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제한해 실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방행전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한 것. 취재 결과, 한방행전위는 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18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환자 1인당 횟수도 1년에 20회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결정했다. 해당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방행전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급여화 전환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환을 위한 근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한방 추나요법 시범사업 당시 수가.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평가 등 급여전환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기준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따라 심평원이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추나요법의 표준화,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과정 신설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0% 결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나 선별급여와 다름없는데, 이는 심평원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한방행위라 한방행전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인데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나요법이 일반 급여화로 전환된다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연 급여화 전환 우선순위 상 해당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급여화 자격기준도 보다 강화시켜야 하는데 관련 방안이 함께 포함됐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18-11-20 05:30:56정책

한방물리요법 7개 항목 급여 전환 시도 '불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의계의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확대 시도가 일단은 무산됐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경근무늬 측정검사 △온냉경락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3개항에 대한 급여전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한의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3개 항목 이외에 경근초음파요법 등 7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요구했다. 급여 전환을 요구한 7개 항목은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중주파요법 △도인운동요법 △경피자외선조사요법 △경근저주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경우 과도한 재정지출(연 3500억 원)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급여전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비급여 유지를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3개 항목의 급여전환을 위해 재정에서 300억 원을 순증 했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경근무늬 측정검사는 가격통제를 위해 100/100을 고려했으나 현행 체계에서 100/100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비급여로 조정했다. 온냉경락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6개월 이내에 차기 회의를 열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일부 한방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전환과 관련, 복지부의 관련 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2010-11-25 13:17:38정책

'한방음악치료' 등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방음악치료 등 2건의 한방치료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한방음악치료'와 경희대부속 한방병원 '조식동태검사'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신의료기술 신청을 반려했다. 위원회는 한방음악치료의 경우 안전정과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하도록 했다. 한방음악치료는 기존 음악치료와 달리 한의학의 음양오행이론과 장상, 경락 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으로, 현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은 한방음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식동태검사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다. 한편 복지부는 3일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경비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동종진피이식술 등의 항목을 신의료기술로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2009-02-04 06:46:20병·의원

의협,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장 고발키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가 심전도를 심기도로 명칭을 변경해 신기술로 급여를 인정한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24일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심전도 등 기 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해 한방급여로 등재하려 한다"며 "평가위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선우모씨 심평원 심사위원이 맡고 있는 상태로 한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신의료기술로 평가하고 급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이미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 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으로 원천무효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의료영역의 훼손과 나아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 명목의 고발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12-24 16:11:58병·의원

의료행위 이름만 바꿔도 한방신기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의계가 의료행위에 등재된 술기를 명칭만 달리한 한방행위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심평원에서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한방 급여 항목 모두가 이미 의료행위로 등재된 의료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한의계가 제시한 6개 한방행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급여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한방행위 모두가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등재된 의료기술에 불과하다는 것. 일례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인 심전도를 ‘심기도’로, 심박율동검사를 ‘자율신경율동검사’ 등으로 술기 명칭을 교묘하게 변경해 한방의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포장했다는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지난 9월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결정된 한방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항목에 미달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한방평가위원회가 다룰 수 없는 행위를 다뤘다”면서 “절차상의 문제점과 의료법 위반 등을 제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한의계 입김으로 급여로 인정된 것 같다”며 위원회 결정에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한의사 5명, 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건보공단 2명, 심평원 2명 및 복지부 1명, 의사 1명 등으로 구성돼어 있다. 안양수 이사는 “평가위원회에서 급여가 결정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번 논의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복지부 질의와 더불어 법무팀의 법률 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월권을 제기해 이번 건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대응책으로 시도의사회 등에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고용 사례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방 교과서의 의학교과서 도용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8-12-19 06:47:40병·의원

한의원, 1년새 골밀도검사기 67% 증가

메디칼타임즈=구영진 기자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진단 및 치료장비와 수술 및 처치장비가 크게 증가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의원 보유 의료장비는 총 3.1% 증가한 가운데,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는 67%, 수술 및 처치장비의 경우 42%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6개에서 10대로 늘어나 67%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인 방사선 진단 및 치료장비는 10개 모두 '골밀도 검사기'로 조사됐다. 골밀도 검사기는 확인 결과 한의원의 골다골증 진료와 갱년기 질환 등의 치료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수술 및 처치장비 역시 Laser 수술장비와 Nebulizer 장비에 치우쳐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일부 한의원에서는 Oxygent tent, Defibrillator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12조 3항과 4항에 의거, 한의원이 의료장비 신고를 해온다면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임상목적 이외에 별도의 보험청구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선우항 한방심사위원은 "한의원에서 방사선 진단 및 치료장비를 갖춰도 한방급여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청구를 할수 없다"며 "골밀도검사기나 X-Ray 촬영 투시 장치의 경우 현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계류중이지만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신청 한의원에 한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원과 달리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와 수술 및 처치장비 보유현황은 최근 1년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2005-02-22 12:16:1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