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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장 고발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24 16:11:58

심기도 등 인정관련, 직권남용-의료법 위반 혐의

의료계가 심전도를 심기도로 명칭을 변경해 신기술로 급여를 인정한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24일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심전도 등 기 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해 한방급여로 등재하려 한다"며 "평가위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선우모씨 심평원 심사위원이 맡고 있는 상태로 한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신의료기술로 평가하고 급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이미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 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으로 원천무효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의료영역의 훼손과 나아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 명목의 고발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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