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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효용성 임상 설계 오류 제기 "대조군만 악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오메가3의 효용성을 밝힌 대규모 연구 REDUCE-IT 임상에 대한 설계 오류 가능성이 공식 보고돼 파장이 예상된다.대조군에 투약한 미네랄 오일이 참가자들의 건강 지표를 악화, 상대적으로 실험군의 오메가3가 심혈관 보호 효과를 나타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가능성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하위 분석을 통한 임상 근거로 설계 오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REDUCE-IT 임상 해석을 둘러싼 의학계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브리검 여성병원 심혈관질환예방센터 소속 폴 리드커(Paul M. Ridker) 등의 연구진이 진행한 미네랄 오일이 인터루킨 등 각종 건강 지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에 28일 게재됐다(2022;0:10.1161/CIRCULATIONAHA.122.059410).자료사진오메가3(EPA+DHA)의 심혈관계 보호 효과 여부에 대한 논쟁은 20년째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다. 2002년 EPA+DHA 1000mg 복용 시 심혈관 보호 효과를 확인한 GISSI 임상이 나온 이래 2021년까지 총 10개의 임상이 진행되면서 효용성에 대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귀결된 연구는 ▲GISSI(2002년) ▲JELIS(2007년) ▲REDUCE-IT(2019년)가 대표적.특히 REDUCE-IT 임상은 오메가3 성분 중 EPA만 정제해 고용량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임상은 4089명에게 일 4g의 오메가3 아이코사펜트 에틸을, 4090명은 위약(미네랄 오일)을 투여해 최대 6.2년간 추적 관찰했다. REDUCE-IT 이전 연구들은 오메가3 투약 용량이나 성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혼재된 연구 결론들 역시 정제되지 않은 성분 사용 및 저용량 투약 등 엄밀하지 못한 변인 통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2020년 STRENGTH, 2021년 OMEMI 임상에서 다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해석이 미궁에 빠졌다.이와 관련 일각에선 REDUCE-IT 임상의 대조군 설정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다양한 임상이 대조군에 실제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 콘 오일을 위약으로 사용한 반면 REDUCE-IT은 미네랄 오일을 투약했기 때문이다.폴 리드커 등 연구진은 미네랄 오일 투약이 실제 다양한 바이오마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EDECE-IT 임상을 하위 분석,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호모시스테인이나 지단백, 저밀도 콜레스테롤, 인터루킨-6 등의 바이오마커 수치 변화를 살폈다.초기 동맥경화와 관련된 각 바이오마커는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투약 12개월, 24개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네랄 오일 투약군에서 주로 바이오마커의 악화가 관찰됐다.분석 결과 미네랄 오일 투약 12개월 째 기준선 대비 호모시스테인은 1.5%, 지단백(a) 2.2%, 산화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10.9%, 인터루킨-6 16.2%, Lp-PLA2(동맥경화 촉진 효소) 18.5%, 고감도 C-반응 단백(관상동맥심질환 위험인자) 21.9%, 인터루킨-1β(염증성 사이토카인)  28.9% 증가가 관찰됐다.이런 변화는 24개월째도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오메가3를 투약한 실험군에서는 바이오마커의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났다.REDUCE-IT 임상은 두 그룹에서 나타난 지단백(a) 2.4%, 호모시스테인 3.0%, 산화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4.2%, 인터루킨-6 19.8%, Lp-PLA2 26.2%, 고감도 C-반응 단백 38.5%, 인터루킨-1β 48.7% 등의 차이를 근거로 오메가3의 효용성에 무게를 실어준 바 있다.연구진은 "REDUCE-IT 임상의 아이코사펜트 에틸 투약군에선 동맥경화성 질환 바이오마커의 변화가 미미한 반면 미네랄 오일 투약군에선 그 수준이 증가했다"며 "REDUCE-IT가 확인한 심혈관 보호 효과 및 그 해석은 불확실하다"고 정면 반박했다.STRENGTH 임상을 주도해 '오메가3 저격수'로 알려진 미국 클리브랜드 클니릭의 스티븐 니센 교수는 "미네랄 오일의 염증 및 지질 수치 증가 등 대조군의 건강 지표 악화가 상대적으로 아이코사펜트 에틸 투약군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며 "FDA가 나서 오메가3에 대한 심혈관계 유익성에 대한 라벨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내 학회에서도 수 차례 REDUCE-IT의 임상 설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오규철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효과가 관찰된 REDUCE-IT 임상은 오메가3 고용량 사용 외에도 대조군에 미네랄 오일을 투약했다는 특이성이 있다"며 "미네랄 오일이 무엇인지 한참을 찾아볼 정도로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이 흔치 않은 성분으로 이는 양초와 같은 파라핀 계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STRENGTH와 REDUCE-IT은 대조군 투약 오일 종류만 다를 뿐 임상 설계가 비슷한 데도 결론이 완전히 다르다"며 "두 임상에서 사용된 콘오일, 미네랄 오일의 효과만 따로 비교해 보면 유독 미네랄 오일 사용군에서 부정적 지표들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고용량 정제 EPA와 콘오일을 위약으로 설정한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7-05 05:10:00학술

굳건했던 아스피린·오메가3 지위 흔들…약제 평가 여부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록버스터 약제인 오메가3, 아스피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두 약제 모두 심혈관 보호 효과라는 통설을 뒤집고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온 것.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국내에선 전문약으로 분류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재평가를 거친 만큼 해당 약제에 대한 재평가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분위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6일 의학계를 중심으로 심혈관 보호 효과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아스피린은 염증 감소 기전을 갖고 있다. 염증 감소로 인해 심혈관 보호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관찰되면서 80~100mg의 저용량이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널리 처방되는 실정이다.USPSTF이 60세 이상에 대한 예방용 아스피린 투약 금지를 결정하면서 효용성 논란이 재차 불붙을 조짐이다.문제는 아스피린이 출혈 위험도를 높여 뇌출혈 고위험군 등에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달 국제학술지 JAMA에는 고혈압 환자에서의 아스피린 투약 후 심근경색 , 비심근경색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뇌졸중 , 급성 심부전 등의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적어도 고혈압 환자에선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아스피린을 투약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보다 더 적극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 60세 이상 성인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1차 약물로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 40~50대도 아스피린 투약의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심혈관 보호 효과로 유명한 오메가3도 비슷한 처지다. 심혈관 보호 효과가 나온 대규모 임상은 설계 오류에 기인했다는 지적뿐 아니라 고용량 복용 시 용량과 비례해 심방세동(AF)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충북의대 소화기내과 A 교수는 "아스피린이 10년 전에 고혈압에서 투약이 권고됐다"며 "하지만 오히려 위험도만 올린다고 해서 권고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많은 의원에서 단순 고혈압에 아스피린 처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 동일 기전 약제의 중복 처방 등 소위 '깔아주는 약'과 같은 관습적인 처방 행태가 개선된 것처럼 부적절한 처방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식 개선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에서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에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약 분류외에 고용량의 경우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다. 전문약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최신 연구를 반영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야 할 당위성도 있다.실제로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52개 약제가 급여 퇴출을 결정한 바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보통 해외 기관들의 안전성 서한이 나오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영해 국내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며 "의약품 사용 기준이 변경되면 심평원은 이에 맞춰 급여 적정성을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보험 재정의 지출의 급증 여부 및 약제별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급여) 등재 상황도 살펴본다"며 "재평가 약제로 선정돼도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 및 근거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학계의 입장 및 근거가 명확히 정립된 후에야 급여 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의 오메가3, 아스피린 관련 주요 지침들은 학술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당 국가 규제 기관의 안전성 서한 차원까지는 아니"라며 "의학적인 부분은 임상 설계,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약제별 임상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 아직은 보다 시간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뜻. 의학계의 통일된 의견나 학술적 근거가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실제 급여 재평가는 단기간에 추진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내분비학회 관계자는 "오메가3의 경우 효과가 관찰된 연구는 대조군 설정을 위약 대신 미네랄 오일로 했기 때문에 설계 오류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위약을 콘오일이나 위약으로 설정해 고용량, 고순도 EPA를 투약하는 대규모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이런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제약사가 있는지 의문이고 만일 그렇다고 해도 결론까지는 수 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의학적인 관점 및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오메가3나 아스피린에 대해 이것이 정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2022-05-07 05:20:00제약·바이오

설자리 좁아지는 오메가3…고용량 처방 심방세동 위험 경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오메가3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하루 4000mg 이상의 고용량 복용 시 심혈관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일부 연구에도 불구하고, 용량과 비례해 심방세동(AF)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효과가 관찰된 연구 역시 위약을 미네랄 오일로 설정한 설계 오류로 '효과 착시'를 발생시켰다는 주장까지 겹쳐 오메가3의 효용성에 쐐기를 박았다.15일 대한심장학회, 부정맥학회, 심부전학회 등 8개 학회는 경주 하이코에서 춘계통합심혈관학회를 개최하고 '현재 지질 관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세션을 통해 오메가3의 효용성을 집중 점검했다.올해로 오메가3의 효용성 논란은 20년째를 맞는다. 2002년 일 EPA+DHA 1000mg 복용 후 심혈관 보호 효과를 살핀 GISSI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첫 대규모 연구가 나온 이래 2021년까지 총 10개의 임상이 시행됐다.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GISSI(2002년), JELIS(2007년), REDUCE-IT(2019년)까지 3개가 있는 반면 무용론으로 귀결된 연구는 Alpha Omega(2010년), ORIGIN(2012년), Risk and Prevension(2013년), ASCEND(2018년), VITAL(2019년), STRENGTH(2020년), OMEMI(2021년)까지 7개로 "효과없음"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오메가3의 AF 유발 가능성을 점검한 김학령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오메가3가 심혈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다"며 "초기 연구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데 이는 스타틴과 같은 지질 약제를 5%만 사용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15일 대한심장학회, 부정맥학회, 심부전학회 등 8개 학회는 경주 하이코에서 춘계통합심혈관학회를 개최하고 반복된 오메가3의 상반된 연구 결과의 원인에 대해 점검했다. 그는 "이후 연구에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2019년 오메가3 성분중 정제된 EPA를 고용량으로 쓰면 효과가 있다는 REDUCE-IT 임상이 나왔다"며 "따라서 하루에 4000mg까지 쓰는 고용량 투약 경향이 생겼는데 문제는 부수적인 부작용이 관찰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의 임상인 OMEMI는 일 EPA 930mg+DHA 660mg을 복용한 1027명을 2년간 추적 관찰했다. 심혈관 효과는 위약군과 비슷한 반면 오히려 뇌졸중은 37%,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은 19%, 비치명적 급성 심근경색은 14% 가량 위험이 증가했다.김학령 교수는 "특히 새로운 심방세동 발생률이 오메가3 복용군에서 28명(7.2%) 발생해 위약군의 15명(4%) 대비 위험비가 84% 가량 증가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같은 경향성은 오메가3 4000mg과 콘오일 위약군을 비교한 STRENGTH 임상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됐다"며 "심방세동 위험은 오메가3 투약군에서 약 69% 증가했다"고 밝혔다.심지어 심혈관 보호 효과가 관찰된 REDUCE-IT 임상조차 심방세동 위험은 위약군 대비 오메가3 투약군에서의 상승이 관찰된다(5.3% vs 3.9%).김학령 교수는 "최근의 5개 임상을 메타 분석해보면 오메가3 복용군에서 심방세동 발생과 관련해 약 37%의 위험 증가가 나타난다"며 "특히 이런 위험은 용량과 비례해 증가한다"고 경고했다.심혈관 보호 효과가 나타난 일부 임상 결과를 인용해 고용량을 썼다가는 자칫 심방세동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실제로 13개 임상을 총괄한 메타분석에선 오메가3를 하루 1000mg 초과 투약한 경우 심방세동 위험은 35% 상승, 1000mg 이하에선 10% 가량 상승으로 용량 비례 관계를 보여준다.김학령 교수는 "오메가3가 어떤 기전으로 심방세동 위험 증가에 관여하는지 알려진 바 없지만 용량 의존적으로 작용한다"며 "결론적으로 오메가3는 심방세동 위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보호 목적으로 고용량의 오메가3 사용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오규철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REDUCE-IT의 설계 오류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섰다. 위약으로 설정된 '미네랄 오일'이 오히려 대조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상대적으로 오메가3를 투약한 실험군에 '통계 착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오규철 교수는 "효과가 관찰된 REDUCE-IT 임상은 오메가3 고용량 사용 외에도 대조군에 미네랄 오일을 투약했다는 특이성이 있다"며 "미네랄 오일이 무엇인지 한참을 찾아볼 정도로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이 흔치 않은 성분으로 이는 양초와 같은 파라핀 계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콘 오일을 사용한 STRENGTH 임상과 설계가 비슷한 데도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며 "두 임상에서 사용된 콘오일, 미네랄 오일의 효과만 따로 비교해 보면 유독 미네랄 오일 사용군에서 LDL-C의 10.2%, Apo-B 7.8%, hsCRP 32%와 같은 부정적 지표들의 증가가 관찰된다"고 꼬집었다.콘오일을 위약으로 설정한 STRENGTH 임상은 오메가3의 심혈관 보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실패로 귀결됐다. 반면 비슷한 임상 설계에도 미네랄 오일을 쓴 REDUCE-IT에서 효과가 관찰된 것은 실제 오메가3의 효과가 아닌, 미네랄 오일이 끼친 부정적 효과의 반사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오규철 교수는 "미네랄 오일을 쓴 경우 혈중 베타카로틴의 농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체내 흡수율 감소를 의미한다"며 "오메가3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고용량 정제 EPA와 콘오일을 위약으로 설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16 05:30:00학술

"BD 루어록 안구 주사, 무균성 안내염 위험 더 낮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망막질환 치료를 위한 안구에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기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따라 안내염 발생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중앙대병원 안과 김지택 교수중앙대병원은 안과 김지택 교수팀이 안구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498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주사기를 사용해 주사 후 발생한 '무균성 안내염(sterile endophthalmitis)'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김 교수팀의 연구 논문은 국제안과학저널(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 Impact factor 3.117) 최신호에 실렸다.안구 내 주사 후 발생하는 염증에는 균 감염과 관련된 '감염성 안내염'과 균 감염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무균성 안내염'이 있는데 무균성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연구에 사용된 주사기는 '1mL 일회용 주사기(Profi syringe, 이하 일회용 주사기)'와 '1-mL 벡톤 디킨슨 루어록 주사기(1-mL Becton Dickenson Luer-Lok syringe, 이하 BD 루어록)' 두 종류다. 각각 안구내 주사를 한 후 두 그룹 간 무균성 안내염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215명 환자 중 6명(2.791%)이 무균성 안내염 진단을 받았고, BD 루어록 주사기를 사용한 283명의 환자 중에서는 1명(0.353%)만이 무균성 안내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망막질환에 대한 안구주사 치료에서 BD 루어록 주사기가 일회용 주사기 보다 에 비해 무균성 안내염의 발생 위험이 낮은 것.연구팀은 "실리콘 오일 자체는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주사기의 윤활제나 망막수술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실리콘 오일이 주사약제의 항체단백질과 접촉하면 약제와 결합해 '실리콘오일/단백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복합체 내의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면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지택 교수는 "일반적으로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라는 약제를 주사기로 뽑을 때 주사기 안에 작은 공기 방울이 생기는데, 공기 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를 튕기는 과정에서 주사기 종류에 따라 내부에 코팅된 실리콘오일의 일부가 약제와 함께 눈 속으로 투여되어 실리콘오일/단백질 복합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실리콘오일의 성분과 양, 주사기의 구조 등이 실리콘오일/단백질 복합체 형성에 영향을 미쳐 안내염 발생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연구 결과를 반영하면 안구 내 주사 시 약제를 뽑을 때 공기 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사기를 튕기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실리콘오일로 인한 무균성 안내염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프리필드(pre-filled) 주사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2-21 16:43:42학술

합병증 가능성 1%라더니 시력상실…병원 책임 7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이 1%라며 단순히 서류에 밑줄 그으며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제거 수술 합병증으로 왼쪽 시력을 잃은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A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데다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은 3363만원으로 책정했다. 김 씨는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왼쪽 눈이 잘 안 보여 A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내리고 인공수정체 제거 및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 진행 중 황반부 근처 망막에 열공이 발생했다. 열공은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는 부위에서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안구 관련 부위 의료진은 망막 전문의 협조하에 열공 부위 치료를 하려고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했다. 김 씨는 수술 후 8일만에 퇴원했다가 3개월 후 다시 A대학병원을 찾아야만 했다. 망막열공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긴 것이다. 의료진은 왼쪽 눈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망막박리 진단을 내렸다. 망막박리는 망막열공으로 생긴 구멍으로 눈 안을 채우던 내용물이 들어가 망막 층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김 씨는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술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김 씨 왼쪽 눈의 안압이 높아 의료진은 세 번째 수술을 해야만 했다. 김 씨는 현재 왼쪽 눈 각막혼탁,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 시력상실 등 영구적이고 개선 불가능한 후유증을 얻었다. 이 의료사고의 쟁점은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과정에서 황반 주변부 망막에 생긴 열공이 불가피한 수술 후유증인지, 의료과실인지다. A대학병원 측은 "수술 전 현미경 검사에서는 왼쪽 눈 인공수정체가 본 위치에서 이탈되긴 했지만 완전히 유치레 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막상 수술에 들어가 보니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망막 쪽으로 깊숙이 떨어져 있었다. 제거 과정에서 망막 손상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망막박리 가능성을 불과 1%라고 설명했다"며 "수술 전 검사를 세심히 해 탈구된 인공수정체 위치를 면밀히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수술 방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유리체 안쪽으로 깊이 떨어져 있으면 제거 수술할 때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후발녹내장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인공수정체 제거수술 도중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술기상 과실 때문에 김 씨의 왼쪽 눈 황반부 주변 망막에 열공이 발생했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 문자로 인쇄된 서면에 필기구로 몇 군데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니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2016-08-13 05:00: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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