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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걸어오면 이용 제한?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의 하나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경우에만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케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와 같은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고, 실제 응급환자의 절반만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을 찾는 만큼 이는 오히려 환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정책이라는 것이다.11일 정부의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제한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는 동의하지만 경증 환자의 구분 및 기준 자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밝힌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이다.정부는 신고를 받아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병원 간 이송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올 경우 이를 경증으로 판단, 지역 응급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제한 정책을 두고 임상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 응급실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는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의 20%가 되지 않는다"며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을 119에 돌리거나 119만으로 응급실을 오게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절반도 119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들이 승용차를 자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도보 내원한다"고 지적했다.이상한 조짐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를 도보 내원했다는 이유로 지역 응급실로 전원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A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면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도보 내원, 119 구급대 이송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간단한 조사조차 없이 도보 내원 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도보 내원 환자라고 모두 비응급 경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흔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폭탄, 즉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 등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 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119 구급대 이송, 전원 환자만 수용한다고 하는데 119 구급대도 역시 비응급 경증환자를 많이 이송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너도나도 119 구급대에 신고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자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가 환자의 이송 의뢰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만일 이송이 거절된다고 해도 사설 구급차가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에 본인부담률 인상이나 응급실 진찰료 수가 신설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A 교수는 "도보 환자의 이용을 막으면 풍선효과로 119구급대에 비응급 경증 환자 신고 폭주로 오히려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2차 병원은 치료 종결 대신 대형병원에 보내 달라는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 진료의뢰서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선한 정책 의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기에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119 구급대 이송 시 pre-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등급이고 응급실도 같은 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비응급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찰료 수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 부담케 할 수도 있다"며 "KTAS 4~5등급이면서 최종 치료 결과가 응급실 퇴원인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케 하면 비응급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응급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 금지 예외조항 신설 등의 세밀한 설정없이 대형병원 도보 환자 이용 제한, 119구급대 이송과 타원 전원 환자만 수용이라는 막무가내식 정책은 우려감만 키운다"며 "응급의료에 대해선 응급의료의 전문가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탁상공론식 설익은 정책으로 응급의료를 더 망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2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장기화에 상급종병·응급실 전달체계 손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환자의 의료이용 통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 사태가 수십 년째 정부가 시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가 될 조짐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진료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환자를 차단하고 만약 그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100% 지불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그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는 1차(동네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분하는데 현재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다.이를 1차에서 반드시 2차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3차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손질하는 게 검토 방안 중 하나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위 방안의 경우 지역 2차병원 즉, 중소병원도 살릴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를 배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도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권역응급센터로 직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현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중증, 경증과 무관하게 권역응급센터로 내원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걸어서 혹은 자가로 이동이 가능한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거쳐서 권역센터로 전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급차가 아닌 자가 혹은 걸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전달체계 또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상당수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는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3-07 14:15:46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상급종병 도약 성빈센트병원 57년 역사 새 장 열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67년 6월 경기남부지역 최초의 의과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첫걸음을 뗐다.이번 승격을 통해 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로 경기 남부지역의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병원 측의 각오.성빈센트병원은 이런 각오를 담아 '최상의 진료와 보살핌, 치유의 믿음(The best care, Faith in healing)'이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발표했다. 주진덕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을 만나 승격의 의미와 향후 주요 병원과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주진덕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11개 진료권역별로 진료‧인증‧교육‧병원 시설과 환경‧첨단의료장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이와 관련 주진덕 의무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속한 경기남부권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고 신도시가 많아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다"며 "타권역에 비해 기존 상급종합병원 수 대비 인구 수가 가장 많아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고령화, 암 및 심뇌혈관질환의 가파른 증가세 등 고난도 중증질환의 집중적인 치료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 남부지역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의과대학병원인 성빈센트병원은 1967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고난도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경기 남부지역 최초로 암병원을 개원하고 2023년 심뇌혈관병원을 개원하는 등 중증 및 급성 질환에 대비한 체계를 갖춰나간 것이 그런 예.주 의무원장은 "고난도 중증 질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성빈센트병원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결집해 의료질 평가 3년 연속 전 부문 1등급 석권,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전 부문 1등급 획득, 입원환자 중증도 만점 수준 유지 등 최상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해 다양한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중환자 집중 치료 시설의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해 고도화된 환기 공조 시설과 각종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을 추가 확장 오픈해 양질의 중환자 집중 치료 서비스 제공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 협력병의원과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적극 활성화하며,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의 의료전달체계를 공고히 하는데도 주력했다"며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의료진의 역량에서 내실을 다져온 것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최초에서 최고로…선도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번 승격을 기점으로 성빈센트병원은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주 의무원장은 "이번 승격은 경기남부권역 중증 질환 환자의 원활한 수용과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석"이라며 "최상의 진료와 보살핌, 치유의 믿음이라는 새 슬로건을 만든 것도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진심을 담은 돌봄을 통해 전인 치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짐을 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승격을 계기로 새로운 가치를 향해 쇄신하겠다"며 "중증 질환 및 필수 의료 등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료역량과 서비스 역량을 결집시켜 '최초에서 최고를 이뤄내는 선도 병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병원은 올해를 '혁신을 통해 병원 전반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해 고객과 교직원 모두 행복한 병원으로 거듭나는 한 해'로 설정했다. 의료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계획이다.주 의무원장은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난도 중증 질환에 보다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 및 BMT 병동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ESG 경영 관련 비전과 목표도 수립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부 최초의 대학병원으로서 57년이라는 긴 역사만큼 수준 높은 의료역량과 경력을 가진 의료진이 포진해 여느 유수의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5 05:30:00병·의원

초진료 높은 일본…진료의뢰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1-17 11:42: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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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살리기 핵심은 회송체계 개편…지역병원 유도정책 필요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9-15 05:30:00병·의원

길병원, 인천 지역 요양병원 환자 원격협진…의료비 절감 효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간 원격협진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들의 내원을 줄이고 의료비까지 절감할 수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됐다.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이버웍스를 이용한 지역 요양병원 12개소와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간에 원격협진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전부터도 실시해왔던 부분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한 '2023년도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독립(포털)형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네이버클라우드(주)의 업무용 협업툴 '네이버웍스'를 활용해 독립형 원격협진 서비스를 수행한다.이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이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는 환자 중 진료의뢰서 외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수행하게 된다.의료인간 원격협진 모습 원격협진을 활용하게 되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상급종합병원 내원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을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타 병원 내원을 위한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 시 단순한 추적관찰 및 검사결과 확인 등을 위해 다시 외래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검사결과 판독, 처방 변경, 치료 방향 설정 등을 원격 협진을 통해 각 전문과 의료진의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의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심장내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통합내과, 혈관외과, 혈액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11개 진료과 18명의 의료진이 원격협진에 참여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원격협진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지역 13개 요양병원과 원격협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금강요양병원, 더행복요양병원, 라임요양병원, 로뎀요양병원, 부평세연요양병원, 뿌리요양병원, 이편안인천요양병원, 인일요양병원, 인천수요양병원,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 행복마을요양병원, 효민요양병원, 희망찬요양병원이다.가천대 길병원과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가천대 길병원 원격협진 시범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원격 협진 전담 코디네이터가 예약된 시간에 양측 의료진의 네이버웍스 접속을 안내하여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네이버웍스는 의료정보시스템(OCS)이나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화면공유를 통해 협진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영상, 이미지 정보, 검사결과 등을 각 기관의 화면 공유를 통해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가 직접 전송되거나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진의 편의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원격협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가천대 길병원은 2021년 4월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이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작년부터 요양병원 의료진간 원격협진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운영해 온 바 있다.가천대 길병원 김우경 병원장은 "이번에 복지부 원격협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해 인천의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의 미충족 의료 수요 해소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권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09:06:59병·의원

국가검진 주도권 싸움 시작되나...한국건강검진학회 공론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건강검진학회가 공장식 국가건강검진기관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개원가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검진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4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고 일반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면서 일차의료기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식 검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근엔 검진업무 비중을 늘리고 과도한 홍보에 나서는 등 공장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 이는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전념해야 할 2·3차 의료의 역할을 등한시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이들 기관이 건강검진결과를 통보서 및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등 사후관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상급기관은 결과를 책자로만 보내니 이를 보는 환자가 적고 아예 이를 가지고 동네의원에 내원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는 환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장식 운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추가하거나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 술기를 진행하고 의사는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문제를 놓치기도 쉽다"며 "본디 검진은 어떤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환자 검사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공장식 검진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건강검진학회 조승철 공보이사 역시 "효율적인 국가검진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민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고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검진기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 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 미책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하고 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일례로 현자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 전 복용하는 장정결제는 수가에 묶여있어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그램상 다른 장정결제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최근 맛이 좋은 장정결제나 알약형 제품도 나오고 있어 이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시스템상 어려워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창현 총무이사는 "대장 내시경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로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약을 받아가야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을 회수하기 어렵다. 환자도 갑자기 맛없는 약을 먹으라고 하면 반발한다"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장정결제 때문에 부당청구가 되는 상황도 많다. 환자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더 편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메일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도 아예 읽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LDL 콜레스테롤 검사 문제도 조명했다. 이는 중성지방을 먼저 계산해 그 수치가 400을 넘겼을 때 진행하는 검사다. 하지만 첫 검사 후 24시간 안에 LDL 콜레스테롤까지 검사해야 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24시간 이후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유관 학회 자문 결과 이 같은 시간제한은 의학적으로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중성지방은 별도 방적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내용이고 이 결과가 나와야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루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유관 학회 자문결과 처리만 잘하면 1주일 안에만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면 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고 이를 담당부처에 전달한 상황이다. 24시간을 넘겼다고 환수되고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 평가 중간결과에서 진단검사의학분야가 26%로 많은 미흡을 받은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분야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것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위암·대장암·일반검진이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만 미흡이 많이 나온 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론이 도출되면 회원 다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다만 검사 질 평가 거의 서류작업인 만큼 서류를 잘못 올리는 등 여기서 미비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다. 원인을 잘 분석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문제는 두 번 연속 미흡이 나오면 90일 검진 정지에 3회 이상이면 취소된다. 이번에 미흡이 나온 곳이 많아 누적된 기관의 검진이 정지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1~2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하는 곳이 많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진의 질을 유지하면서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5 05:30:00병·의원

의사 증원·비대면 진료 빠진 의정협의 '필수의료'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3-17 05:30:00정책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대전서 시작…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2023-02-27 12:04:57병·의원

"고령화 특화 전략으로 지역 거점 대학병원 위상 찾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북대학교병원은 올해 개원 114주년, 법인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래 중장기 비전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부터 전문 인력 확보 등 주어진 숙제도 많은 상황.여기에 오랫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던 군산전북대병원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움직이면서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병원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본 이유다.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유희철 병원장은 지난 2021년 취임 당시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100년'을 향해 나아갈 혁신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 병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대병원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웠지만 병원 구성원의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코로나시기를 잘 버틴 전북대병원은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슬기롭고 지속가능한 대처를 새로운 비전과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혁신경영 ▲스마트경영 ▲인재경영 ▲미래지속경영 등을 포괄하는 미래발전계획인 'VISION 2030'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게 유 병원장의 계획.그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병원 중장기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는데 있어 걸림돌도 존재한다. 전북대병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겪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다.유 병원장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성하며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북권역 내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북권역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의 진료의뢰 회송 시스템 등도 지역 환자의 고정관념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여전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 문제는 풀지 못하는 고민 중 하나이다.전북대 외에도 많은 병원이 필수과 전공의 및 전임의 부족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전북대병원은 필수의료인력 육성 시범사업을 전라북도 지자체와 함께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유 병원장은 "필수전문과목 의료진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병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의대 인재들이 권역 내 의료기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턴 등의 정원 확대와 우선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궁극적으로 의료수가의 현실적 인상과 지역가산금제도 등 정부의 행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병원장의 시각이다.그는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과포화 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수도권에 먼저 준다면 이러한 불균형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생명과 직결된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안배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전했다.또 유 병원장은 "3개 수련병원 12개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육성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지역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향후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마중물이 돼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27년 개원목표…'노령환자' 핵심 키워드"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긴 위한 고민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그 중심에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이 자리하고 있다.현재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서 설계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최종 사업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유 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은 고령화된 전북지역 노령 환자를 전문을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향후 초고령 지역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심뇌혈관센터, 노인 전문 소화기질환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단순히 대학병원의 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학 특화라는 타이틀 아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다.유 원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이 위치한 전주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북 서부권지역과 서천 등 충청남도 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문제는 사업비. 군산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에 통과했지만 부지선정 및 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물가인상, 의료 환경 등의 변화가 맞물려 총사업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 병원장은 "현재 총 사업비가 거의 확정되고 있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500베드를 2027년까지 완공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전북대병원 자체적인 노력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또는 국가차원의 지원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끝으로 유 병원장은 남은 임기동안 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유 병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훤칠하게 자란 소나무는 타지로 가서 좋은 재목으로 쓰이고 구부러진 소나무가 못나서 고향을 지키는 소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호남 지역 내에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또 그는 "임기동안 전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이라는 역할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100년을 향해 글로벌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2 05:30:00병·의원

대형병원에 밀려 설자리 좁아진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2 08:04:25병·의원

경희대병원,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대병원(병원장 오주형) 의료협력팀이 보건복지부 2022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경희대병원 의료협력팀은 작년에 개최된 본 공모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올해 2년 연속 대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이번 공모전에서 경희대병원은 현장에서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운영 과정 동안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례로 인정받았다.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실무경험사례는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진료정보교류사업과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종(상급종합병원)과 상종(相從)하기!'이다. 경희대병원 의료협력팀이 그간 의료기관 간 진료의 연속성, 환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병원 간 진료의뢰 회송절차를 간소화해 온 결과물로 진료에 필요한 서류발급의 최소화, 비용 및 시간 절약 등의 현실적인 방안 적용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의료협력팀 이상은 진료협력파트장은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는 경희의료원의 슬로건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1,2차 의료기관과 의뢰 회송을 해결하고 환자 치료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의료협력팀 위욱환 팀장은 "약 2천여 개의 협력의료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앞으로도 진료교류사업 확산을 위해 지역의사회 및 개원가와의 상호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의료협력본부 오승준 본부장(내분비내과)은 "연이은 수상은 고무적인 일이며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함께 이끌어준 협력의료기관의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1,2차 의료기관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그 역할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희대병원은 2016년 4월에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의 첫 시범사업 수행병원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 6월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숙련된 경험을 토대로 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적용하고 있다.
2022-12-13 09:58:01병·의원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3년 결과는…산과·비뇨 쏠렸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체 외과계 의원 중 사업 참여율은 13%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특정 진료과와 특정 의료기관에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외과계 개원가가 '일차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심평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전체 급여 진료비 수익 중 진찰료 비중이 높으면 진찰 중심 의원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외과계 의원급은 수술보다는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97%, 84.6%가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수술의 비중이 절반 이상 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91.2%), 성형외과(72.9%), 흉부외과(56.7%) 뿐이었다.2019~21년 진료과별 시범사엄 참여 기관 및 청구 기관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에도 '상담료'라는 개념을 적용한 첫 제도였지만, 참여율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과계 의원 1727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외과의원(1만2941곳)의 13.3% 수준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206곳에 불과했다.외과계 의원을 위한 제도지만 시범사업 등록 및 청구는 특정 진료과에 쏠렸다.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전체 산부인과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2%(565곳)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36.2%, 이비인후과 14.7%, 외과 10.2% 순이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 중 8곳은 이들 4개 진료과에 집중돼 있었다. 시범사업 등록 기관 중 실제 청구율도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등록 기관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교육상담료 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21년 전체 청구건 18만7000건 중 산부인과 청구 건이 8만8000건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4개 진료과 점유율이 98.6%를 차지하고 있었다.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교육상담료보다 청구실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 청구 건 24만6000건 중 74%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집중도가 높았다.연구진은 특정 진료과 집중 현상에 대해 "진료과별로 교육상담료 산정이 비교적 쉬운 대상질환군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일례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분석했다.교육상담료 청구 건수는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집중 현상은 진료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교육상담료는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6만7000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한 외과 의원은 전체 청구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청구 상위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8만900건의 40.5%를 차지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적정수가는?연구진은 11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27명의 의사가 응답했는데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가 불편해서, 정해진 2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채우가 힘들어서, 수가가 낮아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의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교육상담 시간은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에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외과계 의원에서는 실제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질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질환이 수술, 시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 또는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질환에만 국한한다면 외과계 일차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연구진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의사-환자 사이 관계가 형성돼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급종병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의원급이 외과계 질환의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4T 기능 제안이를 종합해 연구진은 현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명칭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바꾼 후 외과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연구진이 제시한 일차의료 기능강화로의 시범사업 개편방안연구진은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로 4T(Triage, Tracking, Transfer, Treatment)를 제안했다.Triage(분류) 외과 질환자에 대해 충분한 진찰 시간을 제공해 수술 여부 판단 등 진단을 위한 '심층진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층진찰 시간대를 정한 후 해당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한 환자에게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에 기반한 제도가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상 일반진찰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진찰시간을 제공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상급종병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정해진 세션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Tracking(추적) 외과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 중 당장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건강관리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지속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가는 '수술 전 관리료'다.Transfer(이송) 연구진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참여 의무화를 주장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의뢰하면 수술 의뢰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1만6934곳이며 이 중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66곳이다.연구진은 "수술은 일반 진찰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반 입원, 외래 진료와 구분해 별도로 수술 의뢰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의뢰료에 대해 입원/외래 이외 수술의뢰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Treatment(사후관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의원으로 회송된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교육, 처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는 '수술 후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한다.수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에서 수술 후 간단한 사후 처치, 수술 후 필요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연구진은 "상급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간단한 사후적 처치 및 환자교육을 위한 시간에 다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며 "환자 역시 의원이 상급의료기관 보다 접근성이 좋아 편하게 사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03 05:40:00정책

환자의 개인정보 공유시 주의할 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 진료 정보의 공유A 의원 네트워크 서울 oo점을 운영 중인 김원장은 최근 환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생소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환자는 김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부산의 똑같은 A의원에서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의 정보가 부산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환자는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나의 민감 정보를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제공했냐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갑자기 이런 항의를 받게 되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주 난감했고, 직원들도 왜 어떤 경위로 차트가 공유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병원간의 진료 정보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 개인정보 관련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 관해서는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병원간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의료원 내의 각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필요할 때 다른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려고 하는 사람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네트워크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최초 진료시 동의서를 받아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따라서 위 사례의 김원장의 경우에도, A의원 네트워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동의서를 찾아서 환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항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전 동의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먹구구식으로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보건복지부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상에서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양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EMR 시스템 내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환자에게 링크를 보내 마이차트 내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므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잡음이 적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홍보업체 또는 MSO 등과의 정보 공유최근에는 단순히 의료기관 간의 협진이나 진료의뢰 등을 위해서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환자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아주 깊은 주의를 요한다.일단 민감정보를 제외한 이름, 연락처, 상담 요청 사항 등은 애초에 개인정보 수집 단계어서부터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받아놓으면 DB마케팅, 전화나 문자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가 누군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B라는 광고회사가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여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의료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유사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이용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 계약”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것을 권고한다. 맺음말당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들의 질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동의”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동의서를 얼마나 잘 구비하느냐가 관건인데, 동의의 방식이나 내용, 사소한 문구 하나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자들은 한 번 정도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읽어보고, 우리 병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2-11-28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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