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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효용 높아지는 챗 지피티…퇴원 안내 작성 10배 빨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지피티(Chat-GPT)가 학습을 거듭하면서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단순히 의학 논문 작성이나 요약 등을 넘어 의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배경은 속도와 정확성이다.챗 지피티가 전문의와 비교해 내용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10배 빠르게 기록을 작성한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7일 국제학술지 액타 올쏘피디카(Acta Orthopaedica)에는 챗 지피티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2340/17453674.2024.40182).현재 챗 지피티 등 거대언어모델은 초창기에 비해 학습이 지속되면서 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출시 초기 환각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방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점점 이를 보완해가고 있는 셈이다.의학계에서 이에 대한 활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사의 번아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웁살라 의과대학 사이러스 브로덴(Cyrus Brodé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의사와 챗 지피티를 비교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과연 챗 지피티가 논문 작성이나 요약 등을 넘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료진의 가장 큰 로딩 중 하나인 의무기록과 퇴원 안내서 작성을 두고 챗 지피티의 성능을 시험했다.모든 의료기관에서 퇴원 환자에게 질환과 수술 및 치료 경과, 처방 약물에 대한 설명,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과연 챗 지피티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연구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대학병원 전공의 10명이 퇴원 안내서를 작성하고 챗 지피티가 작성한 문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한 평가는 블라인드 형태로 15명의 전문가 패널이 진행했다. 어느 것이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어떤 것이 챗 지피티가 쓴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도와 충실도를 평가한 셈이다.결과적으로 챗 지피티는 매우 충실하고 정확하게 환자의 퇴원 안내서를 적어내는데 성공했다.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와 평가 점수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속도였다. 전문의가 작성한 퇴원 안내서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전문의들의 평균 작성 시간보다 10배나 빠르게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챗 지피티의 가능성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사이러스 브로덴 교수는 "챗 지피티는 전문의가 작성한 퇴원 안내서와 품질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로 무려 10배나 빠르게 기록을 작성했다"며 "향후 전문의 등 의료진의 로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4-03-28 05:30:00의료기기·AI

첫 MASH 신약 탄생…FDA, 레즈디프라 승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수십년간 신약의 무덤으로까지 표현됐던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H·NASH) 분야에서 첫 신약이 탄생했다.현지시간 14일 미국 FDA는 간 섬유증 중등도 진행성 MASH에 사용할 수 있도록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승인했다.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레스메티롬은 이미 2월에 공개된 유망한 3상 임상 결과를 통해 신약 등극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레스메티롬이 최초의 MASH 신약으로 등극했다.3상은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MASH와 F1B, F2 또는 F3의 섬유화 단계(F0 섬유화 없음~F4 간경화)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1:1:1 비율로 무작위 배정해 레스메티롬 80mg, 100mg 또는 위약을 하루 한 번 투약케 했다.총 966명의 환자를 80mg 레스메티롬 그룹 322명, 100mg 레스메티롬 그룹 323명, 위약 그룹 321명으로 나눠 투약한 결과 80mg에서 25.9%, 100mg에서 29.9%가 섬유증 악화가 없는 MASH 관해를 달성한 반면 위약 그룹은 9.7%에 그쳤다.이어 80mg 레스메티롬 그룹 환자의 24.2%와 100mg 레스메티롬 그룹 환자의 25.9%에서 MAFLD 활동 점수의 악화 없이 적어도 한 단계 이상 섬유증 개선이 나타났다.기준치에서 24주차까지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는 위약 그룹의 0.1%와 비교해 80mg 레스메티롬 그룹에서 -13.6%, 100mg 레스메티롬 그룹에서 -16.3%로 용량 의존적인 효과를 나타냈다.FDA는 "임상 12개월째에 간 생검에서 레즈디프라로 치료받은 피험자의 더 많은 비율이 위약을 투여받은 피험자에 비해 MASH 관해 또는 간 흉터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레즈디프라 80mg을 투여받은 피험자 중 26~27%, 레즈디프라 100mg을 투여받은 피험자 중 24~36%가 관해를 경험했고, 위약과 식이요법, 운동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은 피험자 중 9~13%가 관해를 경험했다"며 "치료 1년 만에 이러한 환자 비율의 변화를 입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레스메티롬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메스꺼움이 있었다. 레스메티롬은 약물에 의한 간 독성, 담낭 관련 부작용 등 특정 경고와 주의사항이 함께 제공된다.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사용을 피해야 하고 치료 중 간기능 악화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면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의 니콜라이 니콜로프(Nikolay Nikolov)는 "이전에는 눈에 띄는 간 흉터가 있는 MASH 환자의 간 손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 없었다"며 "이번 승인은 처음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 외에도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5 12:05:16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트라마돌·덱스케토프로펜 복합제 취하…울트라셋 제네릭만 남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중증의 급성 통증 등에 쓰이는 트라마돌 복합제가 '울트라셋' 계열로 정리 됐다. 이는 유일하게 도입됐던 덱스케토프로펜 복합제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기 때문.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메나리니는 자사의 스쿠덱사정을 자진취하했다.한국메나리니의 스쿠덱사정이 자진취하되며 트라마돌 복합제는 울트라셋계열만 남게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스쿠덱사정은 트라마돌과 덱스케토프로펜 복합제를 필요로 하는 성인의 중등도 내지 중증의 급성 통증 증상의 단기 치료에 쓰이는 품목이다.특히 중증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한 트라마돌과 진통제 성분의 복합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결합한 '울트라셋'과 해당 조합만이 존재했다.해당 복합제는 진통 효능 및 지속시간을 증가시키면서, 트라마돌 성분의 필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됐다.덱스케토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SD)로 빠른 흡수와 신속한 작용 발현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트라마돌염산염은 중추 작용성 진통제로 장시간 진통효과를 유지한다.이에 덱스케토프로펜과 같은 NSAID와 트라마돌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병용 시 효과적인 진통효과를 제공하며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 및 이상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자진취하는 해당 성분 제제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크고, 경쟁상대인 '울트라셋'의 시장이 견고한 만큼 더 이상 허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트라마돌 및 관련 복합제의 경우 지난해에도 '약물 남용(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또는 중독 포함) 또는 정신질환(예: 주요 우울증)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의존성 및 남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일반적 주의사항이 신설됐다.또한 트라마돌의 경우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성분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반면 국내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서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으로 향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결국 이같은 부작용 및 성분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울트라셋 성분 제제가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번 취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해당 성분이 자진취하를 선택하면서 트라마돌 복합제는 '울트라셋'과 그 제네릭들만 남게됐다.다만 변수로는 대원제약이 과거 펠루비(펠루비프로펜)와 트라마돌의 복합제에 대한 임상을 추진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참전 가능성은 남아있다.
2024-03-08 11:55:30제약·바이오

베일 벗은 카카오 당뇨 관리 서비스…'파스타'의 차별성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카카오헬스케어가 설립 2년만에 마침내 첫 아이템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파스타의 기본 골격은 연속혈당측정기(CGM)와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혈당 관리로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카카오헬스케어가 1일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카카오헬스케어(대표이사 황희)는 1일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파스타는 말 그대로 카카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개인화된 가이드 제공을 골자로 한다.이러한 개념은 파스타(PASTA)의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Personalized(개인화된), Accessible(다가가기 쉬운), Supportive(도움을 주는), Tech-enabled(기술을 활용한), Affordable(합리적인)의 조합이 바로 파스타 브랜드 기반이기 때문이다.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혈당 반응이 다양한 모양과 성분을 갖고 있는 파스타와 유사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기본 구동은 결국 카카오를 통한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본인의 카카오 계정을 활용해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혈당 모니터링은 연속혈당측정기가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는 , 국내 기업인 아이센스와 글로벌 기업 덱스콤과 전략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에 따라 파스타는 아이센스의 케어센스 에어와 덱스코의 G7 센서와 연동돼 앱으로 지속적으로 혈당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파스타 앱에서 CGM 센서의 종류를 선택하면 센서 부착 방법, 주의사항, 연동 절차 등이 자세하게 안내된다.연동이 완료되면 혈당 데이터가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스타에서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실시간 혈당 데이터와 함께 간편한 기록을 통해 생활 습관과 혈당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음식을 촬영하면 음식 종류, 영양소, 열량 등을 알려주는 비전 AI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식사를 기록하고, 운동, 인슐린, 복약 등도 기록이 가능하다.이를 기반으로 파스타는 각종 생활 습관에 따른 혈당 반응을 그래프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혈당 변화에 따른 가이드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인 셈이다.또한 파스타는 CGM 착용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혈당 변동성, 혈당관리지표(GMI), 목표 범위 내 비율, 평균 혈당, 혈당 하이라이트 등 각종 수치를 요약 제시하고 혈당 관리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등을 구분해 보여주는 리포트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가족, 지인들과 혈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응원할 수 있는 기능, 이용자들이 혈당 관리 유형별로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 혈당 관리 관련 맞춤형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커뮤니티도 등도 탑재했다.그렇다면 이를 통해 카카오헬스케어가 노리는 바는 뭘까. 황희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사회적 역할'과 '환자 주도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카카오헬스케어를 통해 당뇨병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부라도 줄이고 당뇨 전 단계의 환자가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역할이라는 설명이다.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현재 당뇨병 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만 1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하면 3조원에 달하는데 왜 당뇨병은 줄지 않고 당뇨병 환자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파스타가 시작됐다"며 "단순히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서 가서 약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CGM이 당뇨병 관리에 혁신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의료진을 위한 모니터링의 역할일 뿐 환자는 이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파스타는 환자가 본인의 혈당을 살피며 주도적으로 혈당관리에 나서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뇨병 관리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환자만이라도 파스타를 통해 혈당을 관리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카카오헬스케어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결국 의료진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카카오헬스케어가 파스타에 수집된 혈당 정보를 의사가 웹에서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용 대시보드 '파스타 커넥트 Pro'도 함께 선보인 이유다.이를 통해 의료진은 파스타 앱을 통해 환자가 입력한 식사 기록, 운동 정보 등 생활 습관과 실시간 혈당 추이를 즉각적으로 확인해 교육 및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황희 대표는 "카카오헬스케어가 당뇨병과 환자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다"며 "환자의 의지를 반영해 혈당과 관련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여기까지가 카카오헬스케어의 영역이며 치료는 의료진의 몫"이라며 "당뇨병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일부라도 막는 것이 카카오헬스케어가 해야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는 아이센스와 덱스콤 외에도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카카오헬스케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다.실제로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2분기까지 인슐린 집중 치료 당뇨병 환자를 위해 인슐린 펜과 호환되는 노보노디스크와 바이오콥의 '말리아 스마트 캡'을 세계 최초로 SDK 방식을 통해 연동할 예정이다.또한 의료진이 사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인 '파스타 커넥트 Pro'를 병원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과 연동하는 방안도 진행중이다.황희 대표는 "결국 카카오헬스케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을 묶어 이를 연동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트너를 찾아 나가며 환자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파스타 서비스 또한 당뇨병을 시작으로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확장할 예정"이라며 "올해 일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 2027년 안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1:12:33의료기기·AI

라이프시맨틱스, 건강관리 앱 '파프리카케어' 인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라이프시맨틱스가 파프리카케어를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했다.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건강관리 앱 파프리카케어를 인수해 디지털 헬스 플랫폼 제공에 나선다.라이프시맨틱스는 공개 매각 입찰을 통해 파프리카케어를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찰 대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앱을 포함한 파프리카케어의 서비스와 회원정보 등 데이터 일체다.파프리카케어는 질병과 약에 대한 정보, 복약 시 주의사항, 복약 알림, 의료 기록 관리, 복약관리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앱이다. 주요 기능은 복약관리로 처방전이나 약 봉투의 사진을 찍어 앱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처방약의 복용일수를 알려준다. 여기에 처방전의 정보를 토대로 질환 이력, 진료 의료기관, 복용 중인 약 등 의료정보까지 제공한다. 파프리카케어는 2022년 기준 앱 다운로드 수 45만 회와 누적 회원가입 수 23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이번 인수를 통해 라이프시맨틱스는 파프리카케어가 보유한 23만 고객의 처방전 및 복약관리 기록을 확보하게 됐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자사의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라이프레코드와 통합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라이프시맨틱스가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은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통합된 하나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고객의 개인 및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 라이프시맨틱스는 자체 구축한 개인건강기록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에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합해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이프시맨틱스 김보람 ISS(Internet Software & Services) 사업부문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파프리카케어의 건강관리 기능과 23만 회원의 데이터를 확보하며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확보한 데이터는 새로운 AI 서비스 개발,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식품 추천 및 소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프시맨틱스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3 10:43:11의료기기·AI

'프롤리아' 현미경 심사 방침에 학회도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학회들도 청구의 주의를 안내하고 나섰다.삭감 우려 사항을 안내하며 정부 정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프롤리아 사후점검을 실시한 이후 올해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내분비학회는 회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 선별집중심사에 대비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만 현미경 심사했다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이 같은 선별집중심사의 배경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다.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15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내분비학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프롤리아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기준을 잘 숙지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구체적으로 ▲6개월 미만에서 투여된 경우 ▲1년 이내 DXA/QCT 시행기록이 없는 경우 ▲추적검사한 DXA 결과 T score>-2.5이거나 QCT>80mg인데 프롤리아를 급여로 처방한 경우를 주의사항으로 꼽았다.여기에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부위가 아닌 경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내분비학회 측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의 기존 청구건에 대해 급여기준을 잘 지켰는지 사후점검 하겠다는 뜻으로 최근 프롤리아의 처방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된 심사는 프롤리아에 대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이어 "프롤리아 처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공유해 급여기준을 숙지해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1-19 11:41:20제약·바이오

의약품 e-라벨 시행…시범사업 외 추가 품목도 곧 가시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약처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과 자원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의약품 e-라벨'의 대상 품목이 조만간 확대될 전망이다.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해당 사업이 정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품목에 더해 추가품목 확대가 이뤄지는 것.앞서 지난 2일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에 한정해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인허가 정보를 종이 문서가 아닌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공포됐으며, 즉시 시행됐다.해당 개정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약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이에따라 해당 법 시행에 앞서 식약처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오던 e-라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추가적인 제품 확대 역시 가능하게 됐다.결국 식약처는 해당 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일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공고했다.이번에 공고된 품목은 앞서 지난해부터 대상으로 지정됐던 시범사업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이를 살펴보면 가장 대상이 많은 동아에스티는 메인타주 300mg과 500mg, 메민타주사액100mg과 800mg, 모노탁셀주사액과 씨스푸란주 10mg과 50mg, 젬시트, 젬시트주1g 등 9개 품목이다.이어 보령의 나제론주사액0.3mg과 보령바이오파마의 캠푸토, 일동제약의 레보펙신주와 테이코신주400mg, 종근당의 젬탄액상주와 카프솔주, 타조페란주2.25g과 4.5g 등도 대상이다.여기에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의 비지파크주370mg과 320mg, 옴니파큐주240주와 300주, 350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주, 한국화이자제약의 토리셀주와 화이자젬시타빈액상주, 한미약품의 유박탐주사750mg 등 총 10개사 27개 품목이다.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존 시범 사업에 따른 품목 외에도 현재 추가적인 품목 확대 역시 진행 중에 있다.이는 해당 e-라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약사들이 이를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품목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1차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공고했다"며 "별도로 2024년 대상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는 중으로 1월 초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1-04 11:56:59제약·바이오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백일해 급증하는데 백신 기피 여전…대응 나선 의학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법정 감염병 2급인 백일해 환자가 한달새 4배 가량 늘면서 감염 저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소아일수록 치명적인 감염 특성상 가족 구성원 모두의 백신 접종이 권고되지만 팬데믹 이후 백일해뿐 아니라 독감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일부 접종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임상 현장의 반응.임신한 여성은 매 임신 중 백일해 접종을 하는 것이 충분한 수동면역을 받지 못한 영유아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관련 학회가 접종을 권고하는 내용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산부인과학회가 임산부 접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백일해, 독감 등의 주요 백신 접종에 대한 성인여성 예방접종 진료권고안을 마련하고 4일 이를 발표했다.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한다. 감염은 주로 백일해 환자와의 직접 접촉, 기침 및 재채기 등에 의한 호흡기 전파에 의해 이뤄지는데 백일해 감염 이후 무증상인 어른, 가족 구성원이 소아의 주요 감염원으로 거론된다.이달 초 집계된 백일해 환자 수는 112명으로 지난달 29명 대비 3.8배 증가한 상황.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과거에는 임신 중에 백일해 예방주사를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속설이 널리 퍼진 때가 있었다"며 "신생아가 백일해에 걸리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해선 그런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학적으로 보면 백일해 백신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어머니에게 형성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 전달돼 신생아 시기에 백일해로부터 보호 효과를 가진다는 개념이 생겼다"며 "임신부가 맞아도 되는 안전한 여러 접종이 있고 이를 알리기 위해 백신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백일해와 관련된 지침을 살펴보면 학회는 임산부의 경우 매 임신마다 27~36주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접종을 권장했다.생후 12개월 미만의 백일해 고위험군과 밀접한 접촉자인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신생아가 있는 가족 내 청소년과 성인(부모, 조부모)의 경우 Tdap 접종력이 없다면 밀접 접촉하기 2주전까지 Tdap 접종이 권고된다.이어 소아기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매 10년마다 Tdap 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 접종을 권장하고, 소아기 DTaP 미접종이거나 접종력이 불분명한 경우 3회 접종(Tdap·Td)한 후 매 10년마다 Tdap 또는 Td 접종이 권장된다.금기 및 주의사항으로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로 제한된다.백신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 또는 이전에 해당 백신을 접종한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백신은 금기이고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의 경우 투여 후 7일 이내에 뇌증이 발생하는 경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은 금기이다.임산부나 중증면역저하자는 해당 상태가 소실될 때까지 생백신 접종은 금기다. 백신접종 주의사항은 백신 접종이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 또는 중증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거나 피접종자가 면역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상반응의 위험보다 큰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결정할 수도 있다.부작용 우려로 일부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신부에게 안전하다.학회는 "모든 성인은 매년 10~11월에 1회 독감 접종이 권장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고면역원성 백신 대신에 기존의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 가능하고, 임산부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0~11월에 접종하라"고 제시했다.
2023-12-05 05:30:00학술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사례 #1A병원은 건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지근 거리의 A’병원의 급식시설을 반으로 쪼개어 조리장으로 사용하였다. A병원과 A’병원은 각 개설자들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계열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병원은 식대 직영가산의 요건을 감안하여 각자가 뽑은 영양사, 조리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A병원이 급식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사례 #2B병원은 그간 구내식당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시로 그만두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력 컨설팅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운영 계약”이었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B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인력의 수급과 식당 외 다른 시설의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병원이 업체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B병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이유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여금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도13673판결).그런데 앞선 두 개의 사례를 보면, A, B 병원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병원의 A’병원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B병원의 경우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병원이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각자 병원의 사정을 조사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병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조사 이후에는 결국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B병원의 경우 식대 직영가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 기타 식당 운영 방식에 있어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준비와 대처가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각 사례의 대처 방법 및 판결 결과사례 #1의 경우 본인, 필자가 과거에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A병원은 식당에 설치된 식기소독기, 냉동냉장고 등 주방시설 및 기구가 A병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 및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전속하여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병원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식단표를 A’병원의 영양사와 합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식자재를 A’병원과 일괄하여 구매한 후 식자재를 구분하고 각각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그 결과 식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8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사례 #2의 경우, B병원은 소송을 통해 영양사, 조리사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병원 명의로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영양사, 조리사 대부분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다.하지만 법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특히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은 직영 가산기준과는 달리 가산의 전제가 되는 상근영양사, 조리사의 수에 대하여 의원급은 각 1명,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각 2명 이상이라는 최저 인원수 요건을 규정하여, 병상 수(예상 환자 수)에 상응하는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이 영양사 등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영양사가 민간업체로부터 독립되어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라면서, 영양사·조리사가 식단작성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위생관리 등 환자식과 관련된 업무를 병원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주로 지휘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20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특히 이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가 판결의 주된 이유로 인용되었는데, 이에 관해 법원은 “병원이 업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영양사를 포함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무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업체가 식사문제에 대한 대응, 식단의 다양성, 배식원의 친절성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다만 업체의 종업원 중 이 사건 병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영양사·조리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주로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영양사·조리사에 관한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기타 참고할 만한 사례들대법원 2021도2068 사기 등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식대 가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도 위 B병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에 식당 운영을 맡긴 것이 문제되었고, 일부 병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지시·감독하였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사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양사 및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쉽게 바꿀 수도 있는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당장 병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상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식당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서의 내용 먼저 점검해보고, 위 판례들과 같은 기존 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3-11-13 05:00:00오피니언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주장에 식약처 제동 '근거 부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다만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마약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트라마돌 제품 사진.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2020년 프랑스가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강선우 의원의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 질의에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트라마돌의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환자와 약사단체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해당 연구용역이 신뢰성이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트라마돌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존성이 낮다"는 문구를 삭제해 허가사항을 강화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에 식약처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문조사는 실제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이 낮으나' 문구가 의존성이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의사는 물론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약물의존 등 이상 사례 보고나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트라마돌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분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의 셀프 처방 방지시스템이 미흡해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와 DUR 연계를 통한 마약류 처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오남용 정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월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의사 본인의 오남용 및 차명 처방(의심) 사례 등에 대해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과다, 중복 처방 등 일탈행위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 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경찰청과 수사 결과 회신 시스템 마련 등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03 05:30:00정책

독감 치료제 부작용 미고지에 5억7000만 원 배상…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항바이러스제 환각으로 추락해 환자가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이를 처방한 의사가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맞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 A씨에게, 병원 측이 5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항바이러스제 환각으로 추락해  환자가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이를 처방한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A씨는 2018년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맞고 다음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다. 이 때 사용된 페라미플루는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A씨와 그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특히 이 약의 설명지에 "소아나 청소년은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 명시된 것이 판결 근거가 됐다.이와 관련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같은 판결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바이러스 주사제에서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증거 중심주의 법의 원칙을 그 근본부터 허무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해, 페라미플루만이 환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를 뒷받침하는 의학 논문도 다수 있음에도, 약의 설명지를 근거로 거액의 배상을 판결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약의 설명지는 환자가 복용한 후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정도로도 경고 문구를 포함시킨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5억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판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또 이 치료제로 병원 측이 얻은 수익 역시 미미하다고 강조했다.사법리스크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 우려스럽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이 환자의 피해는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하지만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한 부실한 판결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평온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걸쳐 얘기해 왔지만 이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행하다가 피치 못하게 안 좋은 결과를 당하는 국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국가가 담당하라. 필수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오늘도 서있는 의사들을 앞장서서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2023-10-31 11:57:32병·의원

"병원획득 폐렴 40% 치료 부적절"…정부 항생제 지침 마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이 생긴 환자 10명 중 4명은 초기 항생제 치료를 부적절하게 받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23일 의학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병원획득 폐렴 발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학계와 함께 지침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획득 폐렴은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 및 인공호흡기 사용 48시간 이후에 생긴 폐렴을 말한다.질병청은 지침 개발에 앞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는 대한결핵및 호흡기학회가 맡았다. 학회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6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성인 환자 47만7734명에 대한 후향적 관찰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 병원획득 폐렴은 1196명에게 병원획득 폐렴이 생겼다. 발생률은 1000명 당 2.5명꼴이다. 병원획득 폐렴 환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고령 및 남자(69.1%)가 많았고 동반된 기저질환은 고형암(32%)이 가장 많았다.병원획득 폐렴의 가장 흔한 흡인 위험인사는 연하장애가 가장 많았고 병동에서 진단받은 환자 887명 중 261명이 호흡부전 및 패혈증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원획득 폐렴 초기 사용하는 경험적 항생제는 Extended-spectfum penicillin/ β-lactamase inhibitor와 Respiratory fluoroquinolone이 가장 많았다.병원획득 폐렴 환자 중 30%가 임상적으로 치료에 실패했고 28.7%가 사망했다. 치료 후 상태에 호전이 있을 때 퇴원(38.3%)하거나 하부 의료기관(29.7%)으로 전원했다. 원인균 및 다제내성균 분포, 중환자실 입실 정도 및 치료 결과를 비교했지만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성인 병원획득 폐렴의 진단 ▲경험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병합요법 ▲치료기간 ▲항생제의 단계적 축소 및 중단 등 11개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또 올바른 항생제 선택과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정만표 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은 "높은 병원획득 폐렴 진료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이번 지침은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국내 역학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그동안 임상 진료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외국 지침보다 현실적인 치료의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치료 효과 증대 및 내성균 출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강조했다.
2023-10-23 11:47:31정책

비대면진료 도입시 유의해야 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마약류 처방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연코로나19로 팬데믹 시절에 시행되기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몇 년간 계속되다가 지난 6월 거짓말처럼 종료되었지만, 우리는 비대면진료의 편리함을 알아버렸다. 이에 짧은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2023. 9. 1.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느새 비대변진료 시범사업 지침까지 마련되었다.오늘은 이 시범사업 지침의 내용 및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자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더 좁아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특정 의약품 처방의 문제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기존과 같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는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도 이에 해당한다.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시에도 유사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으로 보아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한시적 비대면 시절에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의사들은 소명에 애를 먹고 있다. 약 2~3주 전부터 우리 로펌의 자문을 받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선생님들이 보건소로부터 똑 같은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셨는데, 당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약류 등을 처방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 일단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예고된 처분을 할 수 있을지는 법령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위와 같은 기준은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당신이 실수로 처방한 다이아제팜, 졸피뎀 등을 투여한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한 사건의 원인제공자 내지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 지금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기타 주의사항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가 재택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 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아울러, 비대면진료에 관한 환자의 동의, 실제 진료 여부 등은 꾸준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늘 병원이 약자인 만큼 이를 공격하며 이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대부분 플랫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의사는 차트의 기재를 좀 더 신경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발표된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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