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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라벨 시행…시범사업 외 추가 품목도 곧 가시화

발행날짜: 2024-01-04 11:56:59 업데이트: 2024-01-04 11:58:53

개정약사법 2일 공포·시행…기존 시범사업 품목 재공고
현재 제약사 신청서 등 접수…빠르면 1월 초 중 추가 공고

식약처

식약처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과 자원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의약품 e-라벨'의 대상 품목이 조만간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해당 사업이 정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품목에 더해 추가품목 확대가 이뤄지는 것.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에 한정해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인허가 정보를 종이 문서가 아닌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공포됐으며, 즉시 시행됐다.

해당 개정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약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이에따라 해당 법 시행에 앞서 식약처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오던 e-라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추가적인 제품 확대 역시 가능하게 됐다.

결국 식약처는 해당 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일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품목은 앞서 지난해부터 대상으로 지정됐던 시범사업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대상이 많은 동아에스티는 메인타주 300mg과 500mg, 메민타주사액100mg과 800mg, 모노탁셀주사액과 씨스푸란주 10mg과 50mg, 젬시트, 젬시트주1g 등 9개 품목이다.

이어 보령의 나제론주사액0.3mg과 보령바이오파마의 캠푸토, 일동제약의 레보펙신주와 테이코신주400mg, 종근당의 젬탄액상주와 카프솔주, 타조페란주2.25g과 4.5g 등도 대상이다.

여기에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의 비지파크주370mg과 320mg, 옴니파큐주240주와 300주, 350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주, 한국화이자제약의 토리셀주와 화이자젬시타빈액상주, 한미약품의 유박탐주사750mg 등 총 10개사 27개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존 시범 사업에 따른 품목 외에도 현재 추가적인 품목 확대 역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해당 e-라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약사들이 이를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품목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1차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공고했다"며 "별도로 2024년 대상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는 중으로 1월 초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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