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초점

지난해 코로나 검사·치료 비용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때 일선 개원가는 검사 및 치료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영향으로 급여 진료과, 특히 적자의 늪에 빠졌던 개원가 매출은 반짝 상승했다. 특히 경영 타격을 극심하게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수준.이러한 급여 매출 상승 여파는 다가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개원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분위기다.5~6월은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출이 5억원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대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그 대상인데, 동네의원도 당연히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6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종소세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금전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분위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경영난으로 세금 내기도 버거웠다면, 지난해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하면서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클 예정이다.종소세는 직전연도 매출 등에 기반해 매겨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일선 개원가는 특히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향이 변하면서 개원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 치료를 일선 개원가로 확대하면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활로를 찾는 모습이었다.급변하는 매출 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동네의원 급여 매출은 한 곳당 평균 4282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5625만원을 31.4%나 늘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많이 했던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비도 같은 기간 급여 매출이 각각 30.1%, 40.3%씩 늘었다.메디칼타임즈는 급여 매출 변화 정도가 가장 극적이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여 매출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해봤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기관당 월 매출을 산출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한 곳당 급여 매출은 2019년 상반기에는 2873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2155만원, 1929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의원 운영비를 감안하면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이 시기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의원이 개원한 곳 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 이비인후과 의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4724만원이었던 급여 매출이 4119만원, 3530만원으로 줄었다.2019~22년 상반기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급여비 매출 변화지난해 상반기 이들 진료과 개원가의 급여 매출은 폭증했다. 소청과는 4631만원, 이비인후과는 7183만원으로 뛴 것. 직전연도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상반기 보다도 1.5배 정도 증가했다.종소세 부담 예측한 개원가, 어떤 대비 했을까상황이 이렇자 올해 종소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병의원 전문 한 세무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지난해 코로나 검사나 전화상담 치료는 인력 확대, 장비 구입 등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한다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리 의료기관 중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때는 불과 3개월 사이 수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의원도 있다. 집중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한 의원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도 수두룩하다"라며 "너무나 명백한 매출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일선 개원가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세금 증가는 예측되는 부분인 만큼 세금을 위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놓거나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등의 센스를 발휘한 곳도 있었다.서울 노원구 한 개원의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검사, 치료를 열심히 했고, 당시 분위기상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만큼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과는 별개로 감염병 위기에서 최일선에 의료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지만 익숙한 숫자가 아니긴 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매출과는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이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증가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평소에 눈여겨봤던 의료장비도 새로 사고, 간판을 바꾸는 등 하지 않던 지출을 했다"고 귀띔했다.
2023-04-19 05:30:00병·의원

대원제약, 의사 온라인 학술행사 'AGORA WEEK'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원제약은 오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포지엄 'D-Talks AGORA WEEK'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대원제약이 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포지엄 'D-Talks AGORA WEEK'를 개최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D-Talks AGORA WEEK'는 5일간 매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모든 강의는 대원제약 자체 의료정보 교류 플랫폼인 디톡스 (D-Talks)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송출된다. 대원제약은 개원가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및 병‧의원 경영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준비하고, 라이브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동시에 개원가 의료진의 편한 시청을 위해 라이브 송출 시간을 매일 오후 1시로 정했다.이에 따라 24일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의학적 관리’를 주제로 경희의대 김동환 교수(강동경희대 재활의학과)의 라이브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어진 26일에는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통, 어지럼증'을 주제로 중앙의대 박광열, 정해봉 교수(중앙대병원 신경과)가 연자로 참여해 강의가 진행된다.27일에는 삼도회계법인 김진형 회계사가 '2023년도 상반기 병‧의원을 위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주제로, 28일에는 국립암센터 이종열 교수(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가 '위암의 다양한 내시경 소견, 놓치지 않고 진단하기'를 주제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D-Talks는 2022년 1월 오픈 이후 매 시즌 AGORA WEEK를 개최해 학술과 병원 경영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 높은 온라인 강의를 선보이고자 노력해왔다" 며 "2023년 AGORA WEEK 시작에 맞춰 D-Talks에 더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공개하고자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원제약의 의료정보 교류 플랫폼인 디톡스(D-Talks)는 '건강한 디지털 습관 D-Talks'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1월 오픈했다. 연 200회 이상의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함으로써 약 12만명의 보건의료전문가 회원들에게 학술정보를 제공했으며, 가입 회원 대상 심사 삭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톡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네이버 검색창에 '대원제약 디톡스'(https://www.dtalks.kr) 검색 시 가입 가능하며, 카카오톡 '대원제약 D-Talks' 친구 추가 시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2023-04-18 05:30:00제약·바이오
분석

동업 아닌척 경영한 의사 수억 세금폭탄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 명의 의사가 성형외과 의원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했다가, 한 명의 원장이 4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해당 원장은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라고 호소했지만, 실상은 '계약서'까지 작성한 동업 관계였다.B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3층에서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A의원을 운영했다. A의원이 문을 닫은 후인 2015년 6월, D원장은 같은 빌딩 4층에 C성형외과 의원이 문을 열었다.이때까지만 해도 B원장과 D원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저 한 건물에 미용성형을 하는 의원이 없어지고 다른 의원이 생긴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C성형외과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다.B원장과 D원장의 동업계약 내용강남세무서는 D원장 대해 2016~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B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B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당시 B원장은 A의원 운영을 접고, D원장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C성형외과는 D원장 명의로 개설하고 대표원장은 D원장으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B 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으로 출자하기로 합의했다.공동개원 기간은 1차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공동개원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 사전 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매월 이익금의 70%는 B원장과 D원장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B원장과 D원장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 포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이 과정에서 B원장의 아내도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 병원의 현금시재는 B원장 아내가 관리했고 D원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했다. 매월 말 정산한 금액은 다음 달 10~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했다.두 사람의 동업 관계는 처음 계약 기간인 1년을 넘겨 2년까지 이어진 후에야 끝을 맺었다. B원장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D원장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B원장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D원장에게 발송했다.세무서가 B원장에게 부과한 세금 내용D원장에 가려져 있던 B원장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강남세무서는 2016년과 2017년 의원 매출을 반영해 B원장에 대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80만원 ▲제2기 부가가치세 5631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46만원 ▲2016년과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총 70만원을 고지했다.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양천세무서도 B원장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각 1억3091만원, 6407만원을 결정했다. B원장이 졸지에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만 4억1355만원에 달했다.B원장은 불복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가세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C의원에서는 고용된 봉직의로서 일했고 개설자인 D원장이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못했으니 가산세는 D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원장의 호소는 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원장과 D원장의 관계를 동업으로 봤다.재판부는 "동업계약에 따르면 B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 출자하도록 돼 있다"라며 "동업계약 기간 동안 B원장이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B원장은 동업계약에 따라 D원장과 C성형외과를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 것을 전제로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1:53:52정책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동업시 발생한 병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의 부담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들은 종종 “네트”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전 연봉을 약정한 후 갑근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약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납해야 할 세금이 누구의 부담인지, 직장이 여러 곳일 때 가중되는 소득세는 누구 부담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이런 유형의 문제는 동업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진다. F병원의 경우 원장들이 매달 엄청난 금액을 1/N로 배당받아 주변 병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알고 보니 종소세에 관한 유보금 없이 수익금 전부를 배당했던 것이었다. 결국 5명의 원장은 다음 해 종소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자 N억의 금액을 만들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니 결국 작년의 배당금은 주변 병원의 원장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최근에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한 케이스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H병원은 두 사람의 원장이 동업을 하며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로 약속했는데, 종소세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A원장은 당연히 병원에 남아 있는 재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거니 생각했는데, B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 돈으로 각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위치에 있던 B원장은 병원의 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였고, 결국 A원장은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까지 당하게 되었다. 조세당국의 독촉과 압류는 동업관계를 탈퇴한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법원의 태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병원에 탈퇴를 통지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은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에, 병원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병원의 비용으로 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병원 측의 반론이 거세게 이루어졌다. 동업계약서상에 종합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A와 B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있어 그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 즉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와 피고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그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된 세금 전부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여 A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3*** 판결, 담당변호사 오승준).의사들은 대부분 의학적 지식과 술기에 관한 전문가일 뿐, 전문적인 경영인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특히 조세 문제에 관해 명확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를 고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로, 그 처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정해 놓고 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2-06-07 05:00:00오피니언

지난해 매출 종소세 납부했는데…돌아서니 또 세금 압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 A의원 원장은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금 폭탄에 숨이 막힌다. 성실신고사업자인 A의원 원장은 지난해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먼저 8000만원을 냈다. 지난 2일에는 나머지 7000만원도 납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내년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 이번 달 안으로 또 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A의원 원장은 숨이 턱 막혔다. 4일 개원가에 따르면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달 초 고지서를 받으면 이달 말일까지 올해 낸 종합소득세의 2분의1을 내야 한다. 10월 마지막 날에 맞춰 지난해 매출에 대한 소득세를 다 털어냈는데, 한 달 만에 목돈을 세금으로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 통상 매출액이 6억원을 넘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돼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를 한 번에 다 낼 수 없으면 분할납부를 통해 6월과 8월로 분할 납부한다. 그리고 11월에는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것. 세금은 의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매출액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낼 수도 있다. 즉, 세금을 내기까지는 약 2~3개월의 텀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상황을 바꿨다. 정부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2개월씩 미뤘다. 다만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변경은 없었다. 이에 따라 10월에 지난해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고 다시 11월에 목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A의원 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2개월이라도 미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예납일은 연장되지 않아 오히려 목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라며 "올 하반기에는 내내 세금만 내고 있는 것 같다. 당장 현찰도 없어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B광역시 정형외과 원장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한해 중 11월이 금전적으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라며 "특히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오니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과 10월에 나눠 낸 종소세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세액의 20~30%만 낸다고 보면 된다"라며 "중간예납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낸다는 개념이라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세금 때문에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현금흐름이 제대로 좋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 C의원 원장은 "가슴이 답답하다. 코로나19까지 겹쳐 매출이 급감한 마당에 또 세금 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라며 "내년에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든 말든 당장 지금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납부기한에 변동이 생기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한 병의원 전문 세무사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와 비교했을 때 소아청소년과 등 급여과를 제외하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다"라며 개원가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지난해와 세금 납부 기한이 달라져 이번 중간예납은 특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간예납은 기간에 맞춰서 잘 납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액수가 작다면 당장 준비가 가능하지만 세액이 높다면 단시간에 준비하는 게 어렵다. 적당한 기간을 두고 중간예납액을 평소에 모아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1-05 05:45:58병·의원

코로나19 경영난 의원 5곳 중 1곳 "직원 구조조정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선 개원가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2곳 중 한 곳은 직원 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분의1 수준인 25%가 코로나19 사태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3%는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3개월 안에 도산할수도 있다는 응답이 22%나 됐다. 35%는 6개월을 더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4월 매출과 환자수도 크게 줄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매출 40%가 감소했다.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했다. 환자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77%의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 대출이 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개원의 10명 중 7명(74%)은 의원 개원 시 대출을 했고, 43%는 추가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출금액은 절반 이상이 1억원 미만이었다. 5억~10억원을 대출한 경우도 40%를 차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없게 돼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한시적 진찰료 인상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 확대 ▲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매 지원수가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020-06-03 17:15:17병·의원

개원가 종합소득세 부담 준다…11월까지 분납 연장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들어서면서 현장 개원가의 부담도 증대되고 있지만 분납이 가능해지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분납 연장기간이 중간예납 이슈와 함께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 분배 계산이 중요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하 종소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8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세정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즉, 올해 종소세의 신고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또한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종소세 분납이 가능해졌다. 당초 세무전문가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종소세 분납 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기간과 겹쳐 분납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소세는 분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납부기한인 오는 8월 31일에 종소세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분납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로 연장이 된다. 다만, 여전히 2021년도 종소세를 일부 미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분납기한과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다. A세무사는 "종소세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과 10월에 나눠 낸 뒤 11월에 바로 중간예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비용 계산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는 종소세 분납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성형외과 원장은 "분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야할 종소세의 총 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 번에 내야할 금액을 나눠 낸다는 점에서 조금이 여유는 얻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과 B원장은 "납부 연장이나 분납과 별개로 종소세 액수는 변함없기 때문에 비용은 빨리 다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의원이 회복기로 돌아서지 않았고 여름 비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0-05-14 11:42:07병·의원

마의 5월 맞은 개원가…종소세 3개월 유예에도 "막막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들어섰지만 현장의 개원가는 정부의 3개월 납부연장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납부연장과 별개로 분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후 중간예납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조언이다. 개원가 "8월까지 납부연장 여전히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8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세정지원 조치를 했다. 즉, 올해 종소세의 신고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그렇지만 개원가는 의료기관이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의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개원가는 7~8월도 비수기인 만큼 의협의 방침처럼 적어도 11월까지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빚을 내서라도 납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출도 예년만큼 안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 B원장은 "1인의원의 경우에도 종소세 내는 것이 부담이지만 직원이 많은 의원은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다가온다"며 "납부기한 연장은 깎아주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연장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전하며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 여기에 더해 전향적 검토가 어렵다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의원에 한해서라도 선택적인 납부연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경영이 정상화되기에는 너무 짧고 아직 많은 과들이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다른 논의를 진행하면서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소세 납부문제는 기획재정부의 협력이 필요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논의가 어려울 경우 가령 공단자료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의원에 선택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의원급의료기관 경영위기 간담회 모습. 종소세 분납여부 물음표…2~3년차 개원의 중간예납 확인 필수 한편, 병‧의원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종소세 납부기한은 발표했지만 이를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분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오는 8월과 10월에 나눠서 종소세를 납부하는데 세무전문가는 8월에 일시 납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C세무사는 "신고는 기존대로 하는데 아직 납부를 8월 말까지 완료해야 될지 분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금의 분위기로는 분납보다는 한 번에 납부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정해진 액수를 그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원 2~3년차 원장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예납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내년 5월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세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의 세수확보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원 초기 이를 접하지 못한 경우 갑작스런 지출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기존 종소세 납부도 부담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C세무사는 "가령 종소세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과 10월에 나눠 낸 뒤 11월에 바로 중간예납이 발생하게 된다"며 "개원한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인지하고 있지만 2~3년차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종소세 납부 시 놓치는 수기 세금계산서들도 일반적인 전자조회와 다르게 수기 세금서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5-07 05:45:56병·의원

경영난에 애타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실상 부도상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이미 상당수 의원은 직원 수를 줄이는 긴축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고정비용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왼쭉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오후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했으며, 총 423개소의 의원이 회신해 352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코로나 19 발병 전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전년 동일 대비 1월은 0.6명 증가 (+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의협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5.1%(2926만1000원)감소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이 매출액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와 매출 변화가 각각 43%, 4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방역, 마스크 구매, 손세정제 구매를 실시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비구매가 있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도 71곳이었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지원 효과 5~6월이 마지노선…상황 유지 시 사실상 부도 이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정경비가 변하지 않는 만큼 매출 수익이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구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병원 경영비용이 가령 한 달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이 유지비용으로 1천만 원이 남는 구조다"며 "한 달 유지비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손익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타격을 막기 위해 의협은 제한은 총 6가지로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이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4개월 유예했는데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4월에도 환자 수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며 "4~6월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경영난 속에서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을 하면 필수적인 기능이 무너져 국가적 대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지원방안 외에도 파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4-28 16:44:06병·의원

경영난 빠진 개원가 살리기 나선 의협 "6억까지 대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 살리기에 대한의사협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자체적으로 시중 은행과 협약을 맺어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는가 하면 심사 유예 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하나은행과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 지원 사업에 나섰다. 개원(예정)의는 최대 6억원까지, 봉직의는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2.5%이며 의협 회원 추천서를 추가하면 금리를 각각 0.5%, 0.3%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의협 홈페이지 내 사이버 하나은행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해야지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별도의 대출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닥터론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닥터론이 있는 개원의라도 6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급여비 선지급 상환‧진료비 심사 유예 제안 예정" 더불어 의협은 경영 지원책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은 요양급여비 선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대출 정도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최소 30%에서 최대 80% 가까이 줄어드는 의료기관이 속출하면서 이들 제도만으로는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판단. 의협은 최근 의료기관 경영지원 TFT(위원장 변형규)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의협 관계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급여 진료과는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심하다. 매출이 70~80% 줄었다는 곳도 상당수"라며 "오히려 코로나19 환자가 거쳐가 손실보상 대상 기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TF는 구체적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납부를 비롯해 당장 7월부터 갚아나가야 하는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최대한 유예,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재원 확대, 진료비 심사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정부가 4000억원 규모의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추경 예산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급여 선지급금 상환도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소 6개월 이후 1~2년에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확인받기로 했다"라며 "진료비 심사 유예도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20-04-21 05:45:59병·의원

|카드뉴스|코로나19 직격탄 한숨 깊어지는 병원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 매출은 줄어든 반면 선별진료소 설치 등 현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2월 외래환자 수는 평균 16%, 3월은 34% 줄었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3% 줄었고, 100병상 미만 병원은 평균 40%까지 감소했다. 대학병원 또한 코로나 여파로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일부 대학병원들의 의료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수익이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당장 4월 달 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한 곳도 있었다. 포항 소재의 A아동병원은 환자가 줄자 정상진료가 어렵다고 폐업을 결정했으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병원은 응급실폐쇄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특히, 매달 수익감소폭이 커지고 있고 5월 종합소득세 납부가 다가오면서 경영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장벽이 높고 금융권 대출도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사정이 꽉 막히고 있기 때문으로 결국 인건비 비중이 높은 병원 특성상 재정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선 병원처럼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는 경영타격을 막기 위해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이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5가지 제안을 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병원 경영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0-04-10 12:00:50병·의원

성형외과도 코로나에 직격탄...사라지는 광고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가장 치열한 광고경쟁으로 대변되는 성형 개원가가 경영난을 우려하며 광고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환자군이 줄어든 상황에서 광고비 투자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성형개원가에 따르면 여타 개원가와 마찬가지로 환자감소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코로나19로 학교의 방학연장이나 재택근무 증가로 일부 반짝 효과도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보통 2월 말쯤 되면 환자가 줄어들 시기인데 코로나19로 학교도 안가고 회사도 쉬는 환자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하고 길어질수록 환자가 줄어 당장 다음 주가 걱정이다"고 밝혔다. 결국 코로나19로 기존 예약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사치재로 불리는 성형에 대한 소비가 둔화돼 방문하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성형가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광고지출 줄이기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일뿐더러 현 상황에서는 광고효과가 미비하기 때문. 신사 성형외과 B원장은 "매출이 나와야 광고를 하는 것인데 매출이 안 나오는 침체 국면에서 당연히 광고는 못한다"며 "소위 말하는 광고 입질도 없고 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C원장은 "2월부터 환자가 줄기 시작해 광고비는 최대로 줄인지 이미 오래"라면서 "이미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서류를 준비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성형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 광고. 반면, 광고비를 오히려 늘리거나 가격할인 등 이른바 덤핑을 통해 환자유치를 꾀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했다. 실제 한 성형외과는 지난해 1년 동안 진해했던 모든 이벤트를 재진행하다고 광고를 올렸으며, 기존 덤핑 경쟁인 가격할인 폭 증가나 덤이 아닌 예약금을 미리 내면 올해 동안 언제든지 와서 성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덤핑도 등장한 상태다. 다만, 성형개원가는 이러한 덤핑 경쟁이 현재로선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B원장은 "덤핑경쟁도 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때나 먹히는 방법인데 지금은 환자자체가 없다"며 "박리다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선택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형 성형외과 무너질 수도…4~5월 최대 고비" 한편, 성형개원가의 경영난이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기본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성형외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인건비부터 시작해 기타 부대비용이 소규모 성형외과와 비교해 훨씬 큰 상황에서 대형성형외과의 경우 환자감소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형개원가는 겨울 성수기에 벌어 상반기를 버티고 여름 성수기에 벌어 하반기를 버티는 구조에서 3월 환자감소로 인한 구멍을 메우면서 4월을 버티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사 성형외과 D원장은 "환자가 구정 이후 유지되다가 계속 줄기 시작해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 달 까지는 1~2월 번 것으로 버틸 수 있지만 4~5월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3월 매출로 4월을 유지해야하지만 4월에 부가세를 내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개학이 연기되면서 여름방학이 줄 것으로 예상돼 여름 성수기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강남소재 E성형외과 원장은 "현재로선 성형개원가 환자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가 6~7월이고 올해는 방학에도 작년 같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장기전을 고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0-03-25 12:00:59병·의원

김명연 의원, 소상공인 특별금융제 제안 정책 반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 제안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포함되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최근 안산시 소상공인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종합소득세 등) ▲정부재정을 활용한 직접보조 방식의 지원책 마련 ▲높은 이율의 금융권 한시적인 이율 인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방안을 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저금리 금융 ▲특례보증 지원 등을 발표했다. 김명연 의원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가 정부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서민을 향한 김 의원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금년 초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며 활동한 결과라는 평이다. 김명연 의원은 "평소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국난에 대비한 피해보상 대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감면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20 09:07:17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