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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 발생...의협 부산지역 회원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섰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이어 같은 날 대검찰청에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검찰고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보다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협회 자율징계권을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 조장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7 11:43:23병·의원

마약 브로커에 노출된 의료계…의협 자율징계권 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허위 수술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료계에서 자율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자율징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성형외과 두 곳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허위 수술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료계에서 자율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들은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환자 한 명당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프로포폴 규모는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프로포폴이 폭력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프로포폴 판매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후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직원들도 얼마든지 프로포폴을 빼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이 도소매 과정에서도 유출될 수 있어 이 역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잔량 확인 등이 가능한데 이를 자칫 놓치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약 브로커랑 연계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의사가 조직적 마약 범죄에 적극 가담해 공급책을 맡은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눈감아준 정도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직원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어렵고 직원들 선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유출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 카르텔에서 이제 의료계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약품이 마약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의약품 유통업자 중에서도 도소매상 같은 중소기업이 많아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문제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 정도가 심각하기에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협 차원에서도 이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해 강력 징계를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그 권한이 회원자격 박탈이나 의사 면허 박탈 권고 등에 머무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심각한 범죄일수록 의료계 스스로가 강력히 징계 모습을 보여야 관련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국민이 느끼기에 의료계 자율정화 과정이 신속하거나 단호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래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나 전문가 평가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면 1~2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 의료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제 의사는 활동 의사 10만 명 중 단 2명인데 모든 성형외과가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6 05:30:00병·의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대리수술' 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리수술' 사건에 젊은의사를 포함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의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대리수술 행태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자료사진. 최근 부산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나오자 의협과 대전협은 맹비난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무자격자,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의협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를 확인하면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라며 "불법의료행위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해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젊은의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의사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을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근절을 강조했다.대전협은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사람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레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 의사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라고 호소했다.
2023-07-03 11:31:26병·의원

의협, 연예인 대상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사 윤리위 회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협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한 의원 소속 의사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시내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 B씨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의협은 "두 의사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라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 때문에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의사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2023-03-21 16:46:44병·의원

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11 18:37:57병·의원

자율정화 내세운 의협…보험사기 회원 대검찰청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를 고발하는 등 자율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회원 한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2명의 의협 회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 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이들이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중 신원이 특정된 한 명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제출했다.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계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사기 사례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자에게 대학병원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11 12:35:03병·의원
초점

이필수 집행부 1년…대정부 소통 '굿잡' 결과물은 '아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회원들은 의협 41대 집행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복수의 진료과목별 의사회 및 시도의사회 회장을 대상으로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평점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의 점수를 매겼다. 당정 대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는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아직이라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당정 대응력 강화는 이필수 회장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실제 이 회장은 올해 초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의 소통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줄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엔 의사 회원으로 구성됐던 대외협력이사를 국회 출신으로 선임한 것도 그 일환이다.소통을 강조한 대국회·대관활동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대선후보 등이 모두 협회를 방문했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는 ▲정책 수립에 현장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 헌신 의료진 보상책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등이다.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지난달 열린 제74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이를 두고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정치권과의 소통 능력으로만 보자면 이번 집행부가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다른 의사회 회장 역시 "투쟁으로 일관했던 이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많지 않았다"며 "의료계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집행부의 행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회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있었다. 이 회장 집행부는 24시간 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7월 회원권익센터 개소했다. 현재 이를 통해 매달 2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이밖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3% 인상 ▲집단휴진 소송 최종 무죄 확정 ▲의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부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구성 ▲네이버, 의료기관 영수증 리뷰 단계적 폐지 등도 이 회장 집행부에서의 성과다.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궐기대회 현장간호법 저지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의협을 필두로 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집회, 궐기대회, 심포지엄 등의 간호법 저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TX·옥외·라디오·언론 광고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의 내용대로 '진료의 보조'로 수정했다. 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용하도록 바꾸고, 이들의 중앙회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코로나19 대응도 주요 회무였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입원병상 부족에 대응해 재택치료관리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월 오미크론 확산 당시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모델을 만들어 신속항원검사, 진료, 전화상담, 재택관리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다만 이와 관련해선 고점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선제적으로 나서 방역지침 수립에 의료계 입장을 적극 피력해야 했다는 지적이다.국민에게 전문가 단체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도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는 처음 접하는 감염병이어서 방역지침은 물론 백신·검사·치료 등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는데, 의협이 앞장서 의료계 단일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몇몇 의료계 인사가 국민에게 더 크게 각인됐다는 평가다.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의협은 견해를 확고히 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가 더 많음에도 대통령이 간호사의 헌신을 더욱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무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협상과 투쟁이 공존해야 함에도 이번 집행부는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결국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 등 실익은 없다는 것.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와 심평원 분석심사 안건이 의협 정총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외과계 의사회장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들이 이번 집행부에서 잇따라 통과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협의 강력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정총에서 비대면진료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시장이 갑자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소통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지만, 유사시 빠르게 결합할 수 있는 점조직화 시스템과 회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장은 "협회장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필요하다"며 "회원 권익이나 정부·국회와의 관계에서 유불리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집행부가 회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09 05:30:00병·의원

달라진 대외 환경에 건보공단 숙원 '특사경법' 동력 잃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문재인 정권 내내 건강보험공단이 강하게 추진했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김용익 이사장 체제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대외적 환경 변화로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2일 의료계 및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다시 등장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대국회, 대국민을 위한 홍보자료를 연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2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발간한데 이어 2일에는 불법개설기관 사례 24건을 담은 폐해 사례집을 발표했다.특히 김용익 전임 이사장은 특사경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임기가 이례적으로 1년 연장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은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나"라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법사위 소위 심의 안건으로까지 상정됐지만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자료사진그 사이 대외적인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고, 제도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던 이사장도 교체됐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도 특사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강 이사장은 연초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면서도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처벌 강화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개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도 시들한 모습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돼 있기는 하지만 바뀐 정권에서 사무장병원이라는 단어는 쉽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른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을 제외한 이해 당사자들이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나아가 법조계까지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의사단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해서는 건보공단과 같은 입장이지만 '자정' 및 '처벌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정화위원회 추진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강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면책제도 등을 제시했다.건보공단에 특사경권한 부여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동력은 김용익 이사장 때보다 확실히 떨어진 것 같다"라며 "아직 21대 국회가 2년은 남았기 때문에 특사경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간호법 등 다른 현안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추측했다.그러면서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가 이미 갖고 있다. 특사경이 필요하다면 건보공단을 지원하면 되는 문제"라며 "특사경 권한을 가져야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2-05-03 12:21:45정책

의협 CCTV법 독소조항 제거 돌입…하위법령 개선안 제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2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법안의 하위법령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선안을 내놨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해 요청 권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의 촬영요청 권한이 인정되도록 여지를 뒀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사유와 관련해선, 이 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원칙에 따라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조치와 관련된 영상정보 보안의무에 대해선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된 경우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 유출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상정보 열람 제공 범위와 관련해선,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거센 것을 확인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인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만큼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해진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의료진의 동의 없이 적용되는 만큼 위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오는 2023년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료계 설문조사. 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거세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23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또 본인이 원장이라면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을 폐쇄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반수인 5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반대 이유. 응답자들은 CCTV 촬영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꼽았다. 수술실 폐쇄 등으로 수술 참여 및 기회가 박탈돼 의학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와, 현재도 심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답변도 다수였다. 대리수술방지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처벌 강화 ▲수술 참여 의료진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작성 의무화 등 불법행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또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수술실 출입자 확인에 생체 인식 활용 등으로 수술실 출입 기록 확인을 강화하고, ▲공익제보 독려 ▲윤리교육 및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 의료단체 차원의 자율정화 기능을 증진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 의사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해당 법안이 의결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을 강제화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봉식 소장은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7 05:45:56병·의원

|신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건강과 더불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치열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계속되는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해야 했고 백신 접종 개시로 가졌던 일상 회복의 기대는 더딘 기다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국적 유행으로 감염 위기감이 고조된 연초부터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심사를 진행하여 2월에 처음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하였고, 이후 백신 3종을 추가로 허가한 데 이어서 지난 12월 27일 먹는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까지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비교임상 설계,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통합심사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국산 개발 백신이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협조로 이루어진 식당‧카페 생활방역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그리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영양사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 첨단기술 기반 식의약품의 등장과 함께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가치소비도 늘어나는 등 새로운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스마트공장의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콜드체인 안전성을 높이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과 함께 푸드테크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배양육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소로 본격 확충하여 개인별 질환과 영양수요까지 고려한 맞춤 급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식품 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과 동물복지 등 사회적 인식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허가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세계 3번째로 국산 항체치료제를 허가하고 EU의 허가까지 받아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루어져 왔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하는 등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화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올해는 문재인 정부 5년차로써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식약처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의 문을 여는 해입니다.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안전 환경에서 국민들께서 마음껏 치료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회복을 넘어 건강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드림
2022-01-01 05:45:50제약·바이오

"의원급 재택치료 이송 시스템, 면책 규정 마련 필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본격화 된 의원급 재택치료와 관련해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위기상황인 만큼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의원급이 재택치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자 이송 시스템과 면책 규정을 꼽았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최 회장은 "환자 이상 징후 발견 시 이송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했음에도, 환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1급 전염병으로 분리돼 ‘음압병상에서의 격리치료’가 매뉴얼이 됐고 해외에 비해 월등히 입원치료가 높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원급 재택치료로 원격의료의 당위성이 마련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우선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최근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19 시국에 편승해 원격의료가 다시금 큰 화두가 됐다"며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며 1차 의료기관으로 국한하는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취약지 문제가 대두하면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운창 회장은 "공공의료, 공공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취약, 의료계층의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의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의료에 재투자를 한다면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며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러쉬는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의료 전달 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특정 계열에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한 것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말로만 필수의료 살리기를 외친 것이 허언이 된 구체적 사례로,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최근 5년 간의 전문과 별 수요를 다시 파악해 정원을 다시 산출하고 기피 과를 지원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회원의 도덕적 해이로 대다수의 회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라남도의사회에서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러한 일부 일탈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1 05:45:55병·의원

코로나19 백신에 미생물? 의협 "잘못된 의학 정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백신 안에서 다량의 미생물 확인체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 정보'라고 비판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안에 미생물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불신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위법·비윤리적 의료 행위 혐의가 있는 회원에 대한 강력 대처하기 위한 조직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2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이영미 씨가 "모 백신 배양액 속에서 정체불명의 미생물 확인체가 다량 발견됐다"며 "백신 성분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엔 소아·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한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의사는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등 비과학적인 정보가 공유됐을 때 이를 바로잡고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원은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1-12-17 17:08:37병·의원

법사위 특사경법 상정 규탄 나선 의료계 "정치적 행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의료단체는 일제히 설명서를 내고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규탄에 나섰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이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의료단체들은 공단의 특사경 권한 당위성으로 사무장병원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것은 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공단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여러 차례 결론을 내지 못했던 해당 개정안이 다시 급하게 논의되는 것은, 야당 대선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이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동의하며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양성된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법과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강조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의사들인 만큼 공단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고를 의무화 등으로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도 신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정화 하도록 하면 별도의 국가예산이나 부작용 없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7 16:58:57병·의원

불법 의료행위 척결 칼빼든 의협, 자율정화신고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의협은 산하에 구성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직접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 차원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자정활동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지부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받는다고 했다. 의협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열고 불법 의료행위 척결 의지를 보였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부에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하며 자정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위와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사가 내부고발 당사자일 때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법률 자문도 지원하고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 채널은 홈페이지(www.kma.org), 유전선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 등으로 다양화 했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 등 세 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 대리처방 행위, 의사면허증대여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쇼닥터 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등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1-10-28 14:09: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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