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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제때에 제대로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혼자 병동 당직을 하던 첫날은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느꼈던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정신과 입원 병동을 밤새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리고 30년이 가깝게 흘렀다.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처음 인식한 것이 1995년이다.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했던 기도원이나 복지원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였다.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환자는 비로소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주체가 명시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악용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폐쇄병동 입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기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린다.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항이 강화되었다.문제는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겼으니 귀가조치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할 때 일곱 단계의 절차가 있다. 첫째, 환자를 진찰한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환자는 입원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둘째, 모든비자의 입원은 발생 3일 이내에 관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2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입적심에 보고한다. 넷째, 환자는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요구를 진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입적심은 비자의 입원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서면 혹은 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입적심은 모든 비자의 입원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가혹한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는 정신과의 입원에 있어 강제적인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는 없다. 2015년 5만1058명이었던 비자의 입원이 2021년에는 3만272명으로 감소하였을 정도로 비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명확하다.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실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스템 마련, 추가 진단 의사의 배치, 입적심의 신설, 조사원 선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지만 소모적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절차를 왜 반복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 상태가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그들 중 또 일부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중증 정신질환은 1%에 가까운 적지 않은 유병률로 실재한다. 그리고 조현병의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로 호전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치료를 기꺼이 수용한다. 문제는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정신과 전공의로서 처음 당직을 섰던 날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쪽에 간직하고 산다. 단지 유명을 달리 한 임세원 교수나 최근 있었던 분당에서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떠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지 모르는 환자를 불쑥 조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입원에 불법감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며, 폐해를 예방할 방안도 다양하게 시험해 봤다.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2023-08-28 05:00:00오피니언

왕진 수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모두 연장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종료 후 본사업 전환 기대감을 모았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또 급성기 환자 치료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 총 35개 중 9개가 올해 종료 예정으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시범사업을 모두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의원급 526곳, 의사 696명이 참여 중이다.환자들의 만족도는 78%, 지속적 참여의향도 84%로 높지만 문제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0.4%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점.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하고 방문진료료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가산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60회로 제한했던 것을 100회로 확대한다.참여기관 수를 확보하면 향후 본사업 전환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이밖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료키로 했다.또한 관심을 모았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대형병원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 8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일반병동의 경우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 신속대응의 한계를 조기에 개입해 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시간과 전담인력별로 1, 2, 3군으로 구분해 급여조건을 달리해왔는데 내년까지 병상규모별 및 종별로 수가 차등인상 및 3군의 단계적 폐지하고 1, 2군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1군은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투입하고 수가는 1320원이다. 2군은 주5일,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을 투입, 64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3군은 주5일 이상, 8시간 이, 전담간호사 2인이상으로 운영하며 수가는 320원이다.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개선해 연장키로 했다.현재 7개소에 국한해 진행했던 것을 6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수가도 치매안심병동 4만5천원, 치매안심병원 6만1천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3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후 2024년 10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2025년 1월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 후속조치로 시작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정규수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6월, 개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12-22 18:38:24정책
2022 국정감사

정신질환 입원환자 4명 1명은 퇴원 후 2개월 내 재입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환자는 3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7%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지난 2020년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5천여 명 중 9천여 명이 2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2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증가한 것이다.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자의입원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2020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2만8770명 중 3796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3%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한 의원은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지난 2021년 퇴원환자 3만7천여 명 중 퇴원 통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1만3천여 건에 불과했으며 퇴원 통보 후 퇴원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721건에 그쳤다. 통보 건수의 5.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2020년에도 퇴원 통보 1만3천여 건 중 실제 신규등록 건수는 818건에 불과해 6.3%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치료를 지속하게 하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타해의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바로 '외래치료지원제'.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이 이뤄지는데  2020년에는 단 12건을 청구했고 2021년에는 39건을 청구했다. 이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건은 2020년 8건, 2021년 28건이었다.한정애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두 제도 모두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시작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5 08:37:23정책

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안요원 국고 지원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상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용인지역 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신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의료인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또한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 그리고 보안인력 응급의료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의사 출신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행 행위로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처벌만을 강화해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8 12:05:57정책

'응급입원' 밀렸던 '급성기입원'도 9월부터 시범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21년부터 추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시범사업 명칭도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보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일에 한해 적용했던 것을 급성기입원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시범수가를 신설했다. 과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이외에도 급성기 치료에 시범수가를 산정한 것이 핵심.복지부는 20일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손질한 시범수가를 살펴보면 응급입원 3일까지는 응급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적용한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입원료 3만800원, 종합병원 2만7190원, 병원 2만3690원이며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는 4만6050원을 책정했다.여기에 급성기 입원시 최대 30일까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상종 기준 2만3290원)와 급성기 격리보호료 수가(상종 기준 5만8550원)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수가개선의 취지다.실제로 현재 시범사업기관에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환자의 54.3%가 상급종합병원에 있지만 응급입원 3일 후 입원료가 급감(8만8020원→5만7220원)하면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해왔다.이와 함께 현재는 급성기‧만성기 구분 없이 동일 입원 수가를 적용하면서 인력소모가 큰 급성기 보다 만성기 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장기재원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수가 산정기준 개선 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과 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특히 응급입원 3일에 한해서만 높은 수가를 적용할 뿐 급성기 치료과정에 대한 수가 산정이 부실하다보니 시범사업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당초 시업사업 시행시 90개소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년 기준 21개소 참여에 그치는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해 장기재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복지부가 추계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공단 부담금 연 14억원 수준으로 8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사업기관을 추가 지정해 9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이어 개정한 시범사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해 내년(23년) 6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07-20 18:05:18정책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위협받는 진료현장…복지부 '가이드라인' 손질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2022-06-30 11:58: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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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의료현장서 살해 위협 받은 의료진…이대로 방치할 건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의료진이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위험한 국가라고 규탄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확실한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벌어진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을 겨냥한 지적이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살해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개협은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개인의 단순 일탈 및 범죄 행위로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적법한 상황에서 행한 의료행위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받는 판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대개협은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의를 목적으로 진료한 의료진에게 화풀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 범법행위를 키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미 의료계는 저수가 및 규제, 여러 의료악법에 대한 무리한 입법시도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에 안전한 진료환경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대개협은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다루는 분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진료를 하면 할수록 결과에 대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저 희생정신만으로  감내하며 버텨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대개협은 그동안의 의료제도가 의료계가 제시한 방향을 무시한 채 수립돼왔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범법행위의 관용 없는 처벌 ▲의료진 지시에 대한 악의적 불응 및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의료진에 대한 방어 장비 지급 및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 ▲폭행 피해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한 법적인 보상 보장 ▲의료진 폭행 관련 방송 금지 ▲모든 의료진에 대한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2022-06-20 12:17:41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들끓는 의료계…"국가가 나서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돌아왔던 만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인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현장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A씨가 응급실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뒷목에 10cm 크기의 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부적절해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졌다. 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사건 전날 A씨의 아내는 해당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당시에도 A씨는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다시 병원을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가 공개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 따르면 B씨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심한 외상 노출 후 1개월 이내의 특징적 불안과 해리 등의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자율신경계 과잉각성, 죄책감, 거부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우울감과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억력, 주의집중력 저하로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같은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신경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는 이번 사건의 피습 부위는 치명적인 급소로, 피해 의사가 신경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혈관 손상으로 즉사할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내놨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하며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다.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회는 이날 행보를 시작으로 의료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응급실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이번 사건을 보고 누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려고 할지 절망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분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가는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역시 격분하고 있다.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수사철저 촉구 서신에 이어, 이날 오전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용인시의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같은 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 ▲부산 소재 병원에서 직원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 ▲천안 소재 대학병원 상해 사건 등이 일어났다. 올해 초엔 경남 의료기관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의협은 지금까지 마련된 뒷문 마련, 비상벨 설치, 안전전담 요원 고용 등의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의 경우 세입자라는 특성상 뒷문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비상벨 역시 폭력사건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관련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전담 요원을 고용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이필수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관련 법안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응급실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더욱 빈번함에도 토호세력과 관계돼 유야무야 끝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 2의, 제 3의 임세원 교수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 회원 위로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결과 그 인식이 바뀐 것처럼, 의료인 보호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내놨다.전 법제이사는 "공익적인 영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공익적인 성격이 특히 강한 응급실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가 있다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진을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흉기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법제이사는 "피의자는 고의를 부인하는데 이 같은 주장이 법정에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고의성은 범행 경위, 수단, 부위, 방법을 고려해 추정할 수 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가격 부위가 목 부위인 데다가 상흔이 경동맥을 찌르려다가 빗나가 앞으로 당긴 모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의협은 피해 의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 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시일 내에 정치권과의 협의로 진료실·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해 여러 공청회, 입법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논의도 시작했으며 국회와도 접촉 중에 있다"고 전했다.이어 "큰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슈화됐을 때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함께 일하는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개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7 17:50:03병·의원

윤석열 정부 임명할 차기 서울대병원장 선거 5파전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할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자리를 놓고 임상 교수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김연수 현 병원장의 연임 여부와 3년 전 고배를 마신 교수들의 재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후보로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와 김연수 교수(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이 자천타천 이름을 올렸다.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하마평 교수들, 왼쪽부터 권준수, 김연수, 김용진, 박재현, 한호성 교수. 서울대병원장 선출은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정관에 따라 서울대병원이사회 심의와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올린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장 공개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이사회는 이사장인 서울대 총장과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그리고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차관 및 사외 이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직 병원장이 후보로 등록하면 이사회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서울대병원이사회 일정이 늦어진 배경에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의식한 정부 측 입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서울대병원이사회, 윤석열 정부 출범 감안 4월 회의 거쳐 공모 '예정'한호성 교수를 제외한 현재 거론 중인 교수들은 3년 전 2019년 3월 병원장 공모에 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우선, 권준수 교수는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임세원법 제정과 정신의료기관 제도 개선에 공헌했다. 권 교수는 정희원 병원장 재임 시 교육수련부장을 역임하며 서울대병원 경영을 체험했다.김연수 교수는 서울의대 교육부학장과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거친 현 병원장이다. 임기 중 대한외래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교통재활병원 개원과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예타 통과 등 내실화와 외형 확산에 주력했다.김용진 교수는 서창석 병원장 재임 시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실장, 대외협력실장 역임 후 현재 서울대 기획처장 중책을 맡고 있다.박재현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 과장과 수술부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에 입각한 병원 수술실 합리적 운영에 소신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한호성 교수는 국군수도병원 병원장과 외상학회 회장, 복강경내시경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거쳤다.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직해 암뇌신경 진료부원장 등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서울대병원 시계탑 안주인을 결정하는 차기 병원장 인선에 원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차기 서울대병원장 관건은 누가 윤석열 정부의 낙점을 받느냐는 것이다.김연수 교수의 현 병원장 프리미엄을 활용한 연임 여부도 5월 10일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서울대 오세정 총장 집행부에 소속된 김용진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의 본원 도전으로 주목받는 한호성 교수 등도 병원장의 다크호스라는 시각이다.■김연수 현 병원장 연임 '촉각'…김용진·한호성 등 다크호스 '부각'서울대병원 내부는 차기 병원장 인선을 관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병원장에 도전 경험 있는 모 교수는 "3년 전 공모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병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권 교체로 김연수 병원장 연임이 어렵다는 관측과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다른 교수는 "서울대병원장 최종 임명은 대통령인 만큼 서울대 총장과 중앙부처 차관 3명이 포함된 이사회 내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병원장에 도전하는 교수들 모두 윤석열 라인 잡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의 이번 달 회의 이후 서울대병원장 공개모집이 시작되면 시계탑 안주인이 되기 위한 임상 교수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4-04 05:30:00병·의원

의료인 인권침해, 건보공단이 챙긴다…상담센터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각종 폭행, 폭언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선다.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만들어 보건의료인의 다친 마음을 만져주겠다는 것.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개소를 목표로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센터'를 만들고 있다. 각종 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된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상담과 함께 법률 자문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센터 사업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등의 상담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인력지원전문기관 모집에는 총 3개의 기관이 참여, 건보공단이 최종 선정됐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인력지원전문기관에 주어진 예산 3억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인권센터에 투입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심리상담사 6명을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한국심리상담협회 등과 인력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 자문도 나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의 폭행, 폭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보다 전문으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건보공단은 변호사 인력도 다수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범주에 들어가는 직군을 대표하는 단체와 미팅을 하면서 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실제 의료인 단체는 폭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도 대학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지만 전담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해당 직군의 어려움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을 꺼려 하는 분위기가 사실 있다"라며 "오히려 신고자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관련 직군이 20개 정돈데 각 직군을 대표하는 협회를 만나서 해당 직군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06 05:45:58정책

"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규모 병원 22.4% 무방비 상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기윤 의원 임세원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앞서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법으로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 당시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워 법안까지 나왔지만 막상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만 보더라도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3 15:03:47정책

고 임세원 교우‧90학번 동기회, 고대의료원 2억 기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 정진택 총장(좌측부터 세 번째)와 고대의대 90학번 동기회가 기부증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6일 임세원 교우의 유가족들과 고대의대 90학번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전달받았다. 기부식은 고려대학교 본관 4층 프레지던트챔버에서 이뤄졌다. 행사에는 임세원 교우의 배우자인 신은희 교우(간호 90학번)를 비롯한 장·차남 등 유족과 90학번 동기회가 함께 했으며,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자리를 해연의학도서관 1층으로 옮겨 '임세원 · 90학번 교육실' 명명식을 가졌다. 정진택 총장은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것은 교우님들의 뜻이 귀하고, 그 귀한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라며 "소중한 마음과 정신은 모든 고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임세원 교우는 모든 의료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참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면서 "숭고한 마음을 전해주신 임세원 교우와 동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2021-01-27 10:06: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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