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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현지조사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일부 제출 시 위반일까?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한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약국은 3년) 보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 4). 관련 서류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진료기록부(약국은 조제기록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와 영수증은 환자별 자료로 관리 양이 많아 본인부담금수납대장(그림 참조)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연월일, 환자 성명, 요양급여로 받은 수납금액과 비급여로 받은 수납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요양기관이 수진자들에게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에 갈음하여 보존하는 서류이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조사원들로부터 이러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데 이런저런 관리 사유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87 판결 참조).A 한의원은 2018년도 9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기간 진료분에 대한 요양 및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 명령을 받았다. 급여청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받은 A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9월에 A 한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이 사례의 쟁점은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전산DB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인가?’이다.  A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결과 패소했다. 재판부는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작성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수납대장에는 급여·비급여 수납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수납대장을 수진자의 내원 여부 및 진료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았다. 전산DB로 관리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중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조사대상기간 총 9개월 진료분 중 2 일치만 작성된 수납대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기간에 상응하는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A 한의원이 제출한 전산DB, 진료기록부 등 자료는 조사대상 기간 총 진료 건 약 4,800 건 중 극히 일부인 9건에 대해서만 입력이 되어있어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조사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료로 보았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의 취지는 요양기관과 환자, 공단 사이에 급여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의 허위 부당청구 여부 등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후적인 통제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했다.이 판례는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주었다. 첫째, 수납대장에는 급여내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여 수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기관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일 경우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부당청구 확인에 따른 처분보다 자료미제출에 따른 처분을 더 무겁게 규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이다.끝으로 이번 판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사례였다. 따라서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실질적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23-07-03 08:24:42오피니언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병·의원들의 네트워크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병·의원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요즘은 동물병원, 약국, 로펌도 네트워크로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현상은 전문직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의사들의 네트워크 가입, 탈맹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MSO 설립 단계에서 자문을 의뢰했다면, 최근에는 운영 단계의 정기 자문 문의가 더 많다.오늘은 당 법률사무소와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 MSO가 자주 하는 법적 질의들을 정리해보았다.네트워크 가입 단계의 문제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장 처음 요청하는 업무는 “각 지점들과 체결할 MSO 계약서 검토”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과감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보다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예를 들어서, 지점 원장이 병원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해주기도 하며, 대출이나 보증보험 계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네트워크 본부가 앞으로 지점 원장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또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며, 그 대가는 매 달 얼마 정도 되는지, 계약 기간이나 탈퇴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계약서를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겠다.의료법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 기타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지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DB의 문제 등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첫 번째는 협진을 위한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기에,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잘 받아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절차를 간과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와 동의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이다.두 번째는 홍보 목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다. 네트워크 본부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신규 환자 유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MSO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병원과 MSO 양쪽 모두가 환자 DB를 보유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네트워크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에서 환자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쓴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는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연락처와 관련한 분쟁은 본사와 지점간, 지점과 지점간, 그리고 환자와의 사이에서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다.탈맹 과정에서 꼭 한번은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상품권 판매 기타 이벤트 등 홍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상품권 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과거의 보건복지부 견해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각종 판례, 결정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과감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쿠폰을 판매한다거나,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은 과거에는 병원에서 터부시되어 오던 홍보 방식이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이해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을 실수하여 보건소에서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고,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하여 원칙을 어기면 정식 행정조사 또는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만약에 지점에 행정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다.따라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광고,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한 번 이상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는, 홍보업체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후기를 작성하도록 독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병원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런 사고는 미리 법률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탈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대부분의 큰 분쟁은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다.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한 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네트워크 본부의 입장에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지점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예측하고 점검하여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마음이 변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강력한 위약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그리고 탈퇴를 결정했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두 가지는 미리 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XX 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동안 XX 병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OO 지점 광고는 내리기로 협의를 했더라도, 과거에 수십명의 블로거에게 맡긴 광고까지 일일이 찾아서 내리긴 어렵다. 1년 전의 진료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진료에 관여한 지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탈퇴 이후로도 몰래 기존 네트워크의 진료 컨셉이나 영업 방식을 이용하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주고받기도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부인이 환자 영업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다.기타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검진센터, 발달센터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합작투자회사(JV, Joint Venture)를 이용한 계약 구조 등도 문의가 많다.최근에는 유명 한방네트워크의 지점 개설 단계에서, 보증보험 발급에 관여한 본사의 행위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는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분쟁 사례다.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도 점점 다양해지는 듯하다.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지원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 관한 대비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의 변화 등을 주목하고 그에 발맞춰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2023-06-12 10:12:01오피니언

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기획

"청진기 놓고 진료실밖으로" 바람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장종원·이지현 기자 [2007 새해특집] 진료실 밖으로 나간 의사들 '의사'는 소위 직업 충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현장을 떠나 타 직종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최근 의사 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많은 의사들을 진료현장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는 현재 타 직종으로 진출한 의사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진료실 밖으로 나간 의사들 진료실 밖의 삶, 꿈 그리고 이야기 의사에서 새로운 꿈을 꾸다 ---------------------------------------- 내과전문의 이동필 씨(40)의 출근 장소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이 아닌 서초동 법조타운내 한 변호사 사무실이다. 전문의과정과 공중보건의까지 마친 그는, 뒤늦게 사법고시에 도전, '의사'가 아닌' '변호사'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진료실이 아닌 법정에 그는 서 있다. 의사인 강석훈 씨(34)는 하루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시작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촬영장으로 나와 대본을 확인하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저녁 늦게까지 촬영이 있는 날이라면 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촬영분 대본 작업까지 마치고 새벽에서야 잠자리에 든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임의까지 지낸 그는, 결국 드라마작가라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 청진기를 놓고 가운을 벗었다. 진료실을 벗어난 의사출신 변호사들(위). 시인 마종기, 가수 김창기, 강석훈 드라마작가 (아래 왼쪽순) 법정으로, 촬영장으로 출근하는 의사들 대다수 의사들의 진로는 '진료현장'이다. 개업의든, 봉직의든, 교수든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일에 종사한다. 진료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은 극소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기존 의대과정이 긴 탓에 타 영역으로 진출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방의학과가 비인기과인 것을 보면 진료현장은 의사들의 숙명이나 필연인 듯 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동필 변호사나, 강석훈 작가와 같이 진료현장을 떠나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의사가 매년 3천명씩 배출되는 현실도 진료현장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촉매제이지만, 적성과 꿈을 찾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정관계에서부터 산업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 정관계에 대거 진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은 꽤 많은 의사들이 진출해 있으며, 진출이 활발한 영역이다. 보건의료라는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들로서는 진출이 꽤 용이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행정고시 출신자외에도 전문성을 갖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호재다. 보건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 보건의료정보화사업단 김소윤 서기관, 질병관리팀 정통영 사무관, 생명윤리팀 김유석 사무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장, 보건산업진흥원 문정주 공공의료확충팀장, 국립보건원 권준욱 방역과장, 국제협력팀 이강희 사무관 , 박기동 전염병관리팀장, 전병율 보건정책팀장 등이 의사출신 관료들이다. 이 중 대표격이라면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54).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보건학 석사를 받은 그는 지난 8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다. 초기에는 방역, 지역의료, 보건교육 등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원장, 국립공주결핵병원 원장 등을 거친 후 보건자원관리국 국장, 보건증진국 국장, 건강증진국 국장 등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종구 복지부 보건정책관(50)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임의를 하다 행정부에 몸담게 됐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장, 국립보건원 보건행정담당관 등을 거쳐 방역과 과장, 건강증진국 국장 등을 지냈다. 반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의사출신 관료는 지난 3월에 복지부에 들어온 김유석 사무관으로, 그는 연대의대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복지부의 문을 두드린 경우다. 이들은 모두 행시가 아닌 특채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공은 인턴만 마친 경우부터(손영래 사무관), 예방의학과(김소윤 서기관), 가정의학과(이종구 정책관), 정신과(김유석 사무관) 등 다양하다. 왼쪽부터 안홍준 국회의원,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의료정보화사업단 김소윤 서기관, 안명옥 국회의원 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 김인세 부산대 총장. 정계에도 의사출신들이 없지 않다. 먼저 3선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이미 의사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 봉생병원장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그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국회 연설도중 쓰러지자, 즉석으로 응급처치 하는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 초선인 안홍준 의원도 오랫동안 진료를 해온 의사출신(산부인과 전문의)이다. 그는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중앙자모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NGO활동을 해오다 정계에 입문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안명옥 의원과 전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 등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의원도 있는데, 박중현 천안시의원, 고창원 부산해운대구 구의원 등이 그들이다. 김주경 전공의협 사무총장은 신상진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언론계, 의학전문기자 모시기 '붐' 언론계는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학전문기자'의 직함으로 의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이다. 중앙일보 홍혜걸 기자가 국내최초의 의사출신 의학전문기자 1세대이고, 그 이후 많은 의사들이 언론사의 문을 두드렸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황세희 중앙일보 기자,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충헌 KBS기자, 신수아 KBS 기자, 신재원 MBC기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초기에는 전문의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들어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들의 진출(가정의학과 전문의-신재원 기자, 정신과 전문의-이충헌 기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법조계, 의사출신 10여명 채 안돼 의료계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꼽히는 법조계에 투신하는 의사들은 아직 많지 않다. 새로이 다년간 공부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출신 법조계 인사는 1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매 기수마다 의사 2~3명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는 점차 늘 전망이다. 의사 출신으로는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최초고, 이동필 변호사, 문현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유화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연구원, 김연희 변호사, 박영만 변호사, 박호균 변호사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의 과정을 거친 의사는 이동필 변호사(내과, 의성법률사무소)가 최초이고, 김연희 변호사(가정의학과), 박영만 변호사(산업의학과) 등도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왼쪽위부터 교보생명 신창재회장, 성균관대 서정돈총장, 한독제약 이대희이사, 안철수 연구소 의장, 이동호 삼양사부회장, 강신호 동아제약회장, 이노셀 정현진 "제약부터 바이오산업까지" 진출 활발 제약업계 의사가 진출하는 경우는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의사들의 모임인 제약의학회(회장 이일섭 GSK 부사장)도 창립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각 제약사마다 5~10명씩의 의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학술, 임상, 마케팅 등 분야도 다양하다. 현재 삼양사 의약BU장인 이동호 부사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양의대 마취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동현 한국애보트 전무, 최원 GSK 상무, 최성준 사노피 아벤티스 상무, 손지웅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김범수 BMS Korea 상무, 김용수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이사, 이대희 한독약품 이사, 정수진 한국사노피파스퇴르 이사, 김철준 한독약품 부사장 등 많은 의사들이 제약업계에 진출해 있다. 바이오산업이나 IT,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진출한 사례도 많다.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업체인 안철수 연구소의 안철수 의장과 메디포스트의 양윤선 사장은 이미 유명한 인물. (주)모코코 대표는 삼성제일병원 기획실장을 지낸 한인권 씨이고, 황성주 이롬생식 회장, 정현진 이노셀 사장,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이경률 바이오코아 대표, 박진오 대공엘에스 회장, 장정호 세원셀로텍 사장 등도 의사 일을 하다 뛰어든 사람들이다. 이외에도 대학총장으로는 서정돈 성균관대 교수와 김인세 부산대 총장 등이 있으며, 투자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박경철 씨, 드라마작가를 택한 강석훈 씨,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간 뒤 1960년부터 꾸준히 시집을 내고 있는 마종기 시인, '거리에서', '널 사랑하겠어' 등을 작곡한 가수 김창기 씨(동물원) 등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7-01-02 06:31:41정책

대리모 방송, "의사 마녀사냥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구영진 기자제2의 '환자는 마루타' 방송이 되지 않나 우려를 모았던 대리모 방송에서 의사 집단에 대한 특정 비난은 나타나지 않았다. 긴장과 우려 속에 8일 밤, SBS TV 뉴스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실태조사 대리모'방송에서 병원이나 특정 의사 자체에 대한 비윤리적 비난이나 집중포화식 공격 등은 구성되지 않아 예상했던 방송후 파장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불임부부 100만 시대에 '대리모'라는 낯선 언어가 이미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에게까지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한 수단으로 공공연히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자체와 일본불임부부 대리모를 한국여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방송에서 '불임클리닉 문의결과 8곳 중 5개 병원에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대리모 시술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으나 인문사회학교실 구영모 교수, 산부인과 의사, 의료소송전문 전현희 변호사, 복지부 관계자 발언 등을 생명윤리법과 함께 소개해 나름대로 공정성있는 취재를 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SBS 뉴스추적 게시판에도 대리모 자체에 대한 의견과 신용불량자 대리모 여성에 관련한 글이 올라왔으나 '환자는 마루타' 사건식의 극적 구성에 의한 의사집단 매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대리모 시술을 받았던 경험자 인터뷰를 통해 대리모 시술 의사가 '만약 밝혀지면 우리는 모른다고 하겠다'는 이야기와 전화 문의시 '우리병원은 (불임환자가) 직접 구해오는 경우는 (대리모) 시술해요'라고 말한 부분 등은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이어 가족 친지에 의한 대리모 시술시 '가족관계 확인 절차는 실제 없었다'는 내용이 방송됐지만 그 부분만을 가지고 특정 병원이나 의사 전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계 한 인사는 "대리모 시술 문제는 의사 개개인의 윤리도덕적 마음가짐과 연결된다"며 "현재 상태는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는 모호한 상태나 특정 병원의 시술현상 등이 마치 전체 의사들 모두가 그런는 양 집단 매도하는 내용의 방송은 이루어지 않아 다행스럽다"고 언급했다.
2005-03-09 06:27: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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