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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모두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2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은 물론,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뿐만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현재도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많아 간호사PA 제도화 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다. 또 이들 단체는 관련 논의를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간무협의 PA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복지부는 PA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직역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A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 작성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1:47:26병·의원
2023 국정감사

의료법 재정비하는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무마용 아니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재정비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 재정비를 대안으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직역의 협업 및 분업·체계화로 보건의료 현장이 급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역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에 대한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의사가 중심인 기존의 의료법을 벗어나 관련 권한을 각 직역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 의원 이런 관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구성하는 등 의료법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 의료법 체계에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서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사 등 간호·간병인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까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서 의원은 "1951년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의사의 직분에 대해선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의사가 다른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이 왔고 그 중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말했다.다만 복지부가 간호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서 의원은 말로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일 뿐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범위 논란에도 복지부가 나서지 않자 법원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모습서 의원은 "복지부가 이렇게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눈감고 있으니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게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헌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구성을 보면 무엇을 논의하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함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서 의원은 "대학병원 소관 부처 일원화 및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진 있는 여러 숙제"라며 "하지만 의료법체계연구회 내용을 보니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고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재정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해선 특정 직역의 역할 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법 안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작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7:32:16병·의원

복지부, 60년된 의료법 체계 재정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5 18:54:1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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