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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병·의원 별관 확장시 고려해야하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의원 별관 확장을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기존에 운영하던 병·의원에 공간 및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일정 요건하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본원으로부터 성인 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지번이 다른 건물에 별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확장한 별관 공간에서 개설자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고 사실상 2개의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 하에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1명의 의료인이 2개의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등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간 확장을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최근 들어 주로 치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별관의 확장이 사실상 1인1개소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잠탈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관의 개설신고 과정에서 별관의 운영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미 별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고발의 움직임도 다수 눈에 띄고 있어서 별관 개설 또는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 이런 상황이 되자, 과거 별관 확장에 대한 신고 거부 처분을 다퉜던 하급심 판례(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례의 A 치과원장은 본원의 위치에서 244m(도보로 4분 정도 소요) 떨어진 건물에 3개층 366.26m2(진료실 2실, 유니트체어 9개, 방사선실, 기공실, 접수 및 대기실 등) 규모를 확장하여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분원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모든 시설(접수대 등)을 구비한 경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환자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저촉될 수 있어 상기 형태로 확장이 불가함” 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확장하여 본원과 분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 확장신고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A원장은 보완신고를 거부하였고, 결국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행정소송까지 다투게 되었다.A치과의원 측의 주장은 이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므로,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을 뿐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또 지자체의 우려와 달리 A치과의원 본관과 별관은 1인1개소 원칙에 반하지 않는 동일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행정법상 신고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사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청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 라고 막연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법원은 이런 A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청(지자체)의 심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명칭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수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이 개설을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의료기관 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개설금지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아울러, A치과의원이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판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인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뿐만 아니라 운영 상황도 포함하여 심사 · 판단하여야 하고, 두 개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지번 등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떨어져 있는 두 곳의 의료장소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환자와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각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각각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지번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료진으로 하여금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본원과 분원의 환자진료 및 재무 등을 하나의 서버를 통해 관리하는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 및 재무관리만 통합한 것일 뿐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인적 · 물적 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위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별관에서는 1명의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야 하며, 본관에 부족한 입원실을 마련한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단순히 환자가 많아져서 확충이 필요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별도의 접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 판례에서는 별관에 접수·대기실까지 모두 갖추고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자 이 사건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다.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운영중인 수많은 별관 의료기관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시사점 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참고 판결로 인용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의료법이 중시하는 1인1개소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별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이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별관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024-01-17 05:30:00오피니언

한계 달한 의료법인 "음성적 거래 막으려면 퇴출구조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07:22병·의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개원 50주년 슬로건 공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24년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념 슬로건(Slogan)과 엠블럼(Emblem)을 제작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24년 개원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슬로건(Slogan)과 엠블럼(Emblem)을 27일 공표했다.슬로건은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 피우다'로 순천향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교직원의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엠블럼은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미래로 도약, 비상하는 순천향의 모습을 핵심 이미지로 담았다.5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50과 순천향의 50년,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모습을 라인으로 형상화하여 50년의 역사와 헌신을 담았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순천향의 정신을 그리고 있다.순천향의 전용 색상인 다크블루 사용해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했다.또한, 교육과 사회공헌을 통해 미래 시대 인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순천향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했으며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진료, 연구, 교육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순천향대와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의지를 담았다.한편, 순천향은 1974년,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로 개원해 2024년 50주년을 맞이한다. 순천향대학교와 중앙의료원 산하에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을 운영 중이다.
2023-12-27 19:43:09병·의원

병협회장 선거 본격화…고도일·이상덕·이성규 3파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 4월 예정인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됐다.첫 포문을 연 것은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 회장은 지난 8일 공식 행사에서 내년 열리는 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병협회장 선거에 진심과 열정으로 도전하겠다"며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이상덕 회장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병협 회장 선거판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왼쪽부터 고도일, 이상덕, 이성규 회장. 내년 대한병원협회장 선거 3파전이 예상된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내년 병협회장 선거는 3파전이 예상된다.회장 출마 유력 후보군은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고도일병원),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가나다 순).고도일 회장은 공식적으로 출마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 중 한명이다.그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고도일병원을 운영 중으로 서울시병원회장으로 재임에 성공하면서 올해로 6년째 협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회장은 서울시병원회장 이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얼마 전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또 의학계에서는 대한신경통증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방위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이어 첫 테이프를 끊은 이상덕 회장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에 이어 전문병원까지 키워낸 저력을 갖춘 인물.대한병원협회에선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대한전문병원협회에선 꾸준히 활동, 현재 전문병원협회장으로 제4대 회장 임기를 맡고 있다.이성규 회장 또한 공식적으로 출마의 변을 밝히진 않았지만 병원계에선 자·타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 회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이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그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그는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에 이어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며 의료정책 분야에서 발로 뛰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해온 인물.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에 이어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한편, 대한병원협회장 선거는 내년 4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위원 투표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2023-12-12 05:30:00병·의원

해외로 떠나는 의사들…필수의료 붕괴일까, K-의료 진출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내 의사들의 해외취업·이민 문의가 늘어나면서 이를 K-의료의 해외진출로 봐야 한다는 시각과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생·전문의 등 신분이나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해외취업·이민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의 해외사업 문의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K-의료의 해외진출로 봐야 한다는 기대도 나온다.국내 의사들의 해외취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K-의료의 해외진출로 봐야 한다는 시각과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대생·현직 의사, 해외취업 문의 전년대비 2배 증가  실제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의사들의 해외취업 문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특히 의대생 비중이 두드러지며 미국의사고시나 일본의사고시에 관련 상담이 많다는 설명이다.전문의들의 문의도 많은데 특히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의 진료과목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해외에서 영리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병원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키닥터를 현지로 보내 진료나 의료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현지 의료기관과 협업하는 식이다. IT관련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케이닥 조승국 대표는 이 같은 기조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시달린 의사들이 도피성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의료시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의사의 역할이 진료나 교육에만 국한됐다면 지금은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조 대표는 "과거 의사의 선택지는 개원의나 봉직의가 아니면 교수 정도로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많은 의사들이 인생에 더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우리나라 의료에 불만이 있어서 해외로 떠나기 보다 본인의 새로운 꿈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자녀 교육과 연계해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으로 의료수요가 높아지면서 문호가 넓어진 덕분이다.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해외 진출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의료사업도 재개되고 있다"며 "국내 의료인 해외 진출 니즈도 맞물리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반도체가 국내에서만 소비된다면 아까운 일이다. 이처럼 좀 더 넓은 시장에 한국의료를 수출하고 현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세계적인 보건의료 환경 상향평준화에 활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의사들 해외진출, 열악한 필수의료 때문?국내 의사들의 해외진출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일 뿐 마냥 필수의료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회원들의 해외취업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 상황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의료산업은 파이가 커지는 영역인 만큼, 시장성이 큰 영역에서의 K-의료 진출은 환영할 만 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국내 필수의료 여건이 열악해 도피성으로 해외의 눈길을 돌리는 경우는 문제로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내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소요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필수의료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특히 의료의 글로벌화로 국가 간의 의료 환경이 경쟁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해외 취업 허들이 내려간 상황에서 자국 여건이 좋지 않다면 언제든 해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 본연의 영역은 필수·응급의료다. 하지만 여기서 보호나 존중을 받지 못해 해외보다 상황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회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래가 창창한데 기회비용 면에서 언어만 극복하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먼저 해외에 진출한 이들이 정착하고 교수직에 오르면 여건은 더욱 좋아진다"며 "의료 인력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고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 내부적으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외부의 환경이 더 좋다면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인력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1 11:48:39병·의원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동시운영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의 부대사업 – 원장이 피부관리샵을 병원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매출 증진에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예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곧이어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관련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비의료인들이 상주하며 마사지 서비스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거나, PT를 하거나,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법령에서 “의료기관의 비의료 서비스”에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인의 경우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조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개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므로 이제부터 관심을 끄셔도 좋다.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병·의원들의 개설자는 개인사업자이지 의료법인(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상 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은 의료법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므로, 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자.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이상,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개인사업자 병·의원의 부대사업의 경우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원가의 병·의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부대사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의사가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다는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이다.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서비스 차지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 또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법」제3조제1항은의료기관을의료인이공중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업을하는곳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의료법규에따라개설허가를받은의료기관에서의료업외의타업종을운영하는것은시설내환자와일반인들간의혼재로인한위생및감염취약등을고려하면부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소재하는건물의형태에따라별도의독립된공간에서는관련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한적으로가능할것으로사료되며, 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상기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란의료기관과비의료기관을별개의기관임을인식할수있을정도로구획되어있고, 별도의출입구와전용의복도(또는통로)가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을의미합니다.즉,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또 위 질의응답을 선해하면 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꼭 분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꼭 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 한켠에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주의할 점다만, 병·의원에서 부대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의해야 한다.첫째,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일반 서비스로 이름만 둔갑하여 비의료인이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흡입술 이후에 레이저, 고주파 등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피부서비스” 라는 명목으로 관리사가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임의비급여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둘째, 만약 특정 공간을 “서비스 공간”으로 분리하고 허가/신고된 의료기관에서 배제했다면, 그 곳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셋째, 의료기관 내에서 기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지,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안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과 관련하여, 전국 보건소에서는 휴지, 물티슈, 마스크 1장, 포스트잇 정도는 나눠줘도 좋다고 하지만, 텀블러, USB, 썬크림 등은 과도한 선물이라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몇 만원 정도 되는 PT 서비스, 마사지/관리 서비스, 심리 상담, 고주파, 발톱관리, 피부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넷째, 세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소세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다섯째, 만약 병원 사업자와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대표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냈다면, 두 사업자가 서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된다. 제휴 계약을 맺고, 서로 소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유인·알선에 해당한다.
2023-08-14 10:08:43오피니언

대학병원 분원 난립에 복지부 막중한 책임 언급...고강도 병상규제 정책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병상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이 몰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로선 이를 허가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 통제력이 떨어져 정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러시로 생길 지역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비 부담을 지적하기 위함이다.'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병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병상 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병상수급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병상 수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는 6%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뜻이다.의료비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상황도 지적했다.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병상 수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 된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또 늘어난 병상수를 감당하기 위해선 2만8000여 명의 의사와 8만6000여 명의 간호가 필요하다. 관련 인력을 지방에서 빨아들이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을 막기 위해 병상 당 의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입장에서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통계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전체 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련 인력이 부족한데 이는 늘어나는 병상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그는 병상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반면 의사는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상 당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 및 수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병상 수가 늘어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접근은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또 지역 필수의료 보강을 위한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도, 전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전담전문의 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통과됐으면 한다"며 "다만 이 법안은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무조건 병상을 확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병상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 줬으면 한다"며 "외래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제도나 지불구조를 개편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패널토의 현장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역시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확장은 결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유발한다고 동의했다.현재도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지역 간 사망률에 차이가 생기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선 병상 확충이 아닌 재배치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담당한 인력 수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상급종합병원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의 공약이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경영이 악화해도 파산 직전까진 의료법인을 운영해야 하는 현 의료법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법인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병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이 늘어난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남은 병상을 상급종합병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하다는 것.이와 관련 "병상 재배치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형병원 유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부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검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비교해 봐도 과연 우리나라에 이정도의 병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회복기 환자까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의료전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역시 우리나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하기론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10만5000여 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한데 이상적인 가동률로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라는 것.하지만 병원설립에 있어 지자체 권한이 강해진 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점을 난점으로 꼽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별 총량제나 사전 승인제 등 규제책이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의료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사라지면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다만 복지부는 2019년 8월 병상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규제책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과장은 "복지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상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설 허가권에서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면서 분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2020년 2월부터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시행이 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병상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만큼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08-03 18:08:57병·의원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거부 병원 등장…복지부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에게도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환자 대리인 요건만 갖추면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복지부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의료법 21조에 따르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14세 이상으로서 '위임'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다면 환자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위임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도록 할 수 있다.이 때 제3자 환자 대리인은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라면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해당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려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21 11:44:58정책

치협 "사무장병원 금지법 취지 무색" 대법 판결에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지 않았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 후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비의료인 A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악용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해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법인이라고 해도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으로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피의자는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형태가 의료법인형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는 사법부가 나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보면,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 개설주체가 다양하다.그럼에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주도적 개설·운영을 개설 자격 위반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또 치협은 사무장병원의 문제로 낮은 인프라 수준, 의료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건보재정 누수, 의료 지속성의 제한 등을 꼽았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치협은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우리 협회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를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급심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들에 전문가 자문, 다방면의 실태조사, 꾸준한 법률 검토 및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왔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0 12:12:30병·의원
인터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박... 특사경 필요성 여론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05:30:00정책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은 사무장병원? 대법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인을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7일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의 P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P씨는 비의료인 신분으로 지인과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기부한 것처럼 가장해 의료법인을 설립, 경상북도에서 K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P씨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했고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 내용과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이사장 신분인 P씨는 2014년 기준 월 1300만원씩의 월급을 받았고, 그의 아내도 이사로 선임해 월 700만~8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P씨는 방사선사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며 의사에게 의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도 있다. 그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봉이 3000만원 정도였다.P씨가 설립한 K요양병원은 2009년 4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 270회에 걸쳐 13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검찰은 의료법인 이사장인 P씨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P씨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각종 지역 모임, 협회, 학교, 국제친선교류회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하급심 법원은 P씨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P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료법인 개설했고 의료법인 운영 관련 주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라며 "법인 운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개인적 재산으로 채무변제 등 의료법인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또 "개인적 영리 추구를 위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운영했다"라며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도 편취하지 않음. 형식적으로 가장해 의료법인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 청구해서 받았다. 의료법인으로써 실질을 갖추고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운영했다"라고 호소했다.가족이나 지인을 이사로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사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 개설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판단은?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원심과 달랐다. 14명의 대법관 중 8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이사 등 임원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려점이 있다고 봤다.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정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떄 사무장병원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기존 주도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며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거나 비의료인이 출연할 수 있는 재산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재산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외고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했다.P 이사장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법인은 있는데 기본 재산이 아예 없어 실체가 없다면 개인 사무장병원이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비의료인이 개인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19 09:40:32정책

"법인 병원들, 지원 혜택은 소외받는데 규제는 과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22일 정총에서 의료법인의 난제를 언급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06-22 18:35:45병·의원

건보공단-요양병원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1 09:29:3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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