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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병원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업무협약

발행날짜: 2023-06-21 09:29:36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및 교육 홍보 협업 약속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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