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거꾸로 가는 정신질환자 관리제도 병동 10년간 18%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선 정신응급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정신과 병동의 현주소를 짚었다.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2016년 당시만해도 8만3405병상에 달했지만 2021년 7만5474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에 이어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의 질을 유지해왔던 병원이 폐쇄하면서 병상 수가 급감했다.특히 서울시 내 정신병상 현황은 심각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56곳 중 정신과 입원실을 유지하는 병원은 25%에 그쳤고 병상가동율을 고려해 서울시 내 종병 이상 당일 응급입원 가능한 병상은 최대 18병상, 행정입원 가능병상은 1.6병상 이내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는 정신보호 병동이 지난 10년간 18%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병상 부족은 그대로 드러났다. 정신응급 적정조치를 저해하는 요인 1순위로 '입원병상 부족'이 꼽혔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요구안에서도 1순위는 단연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손 교수는 이처럼 일선 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 폐쇄하는 이유로 타 진료과 대비 저수가를 꼽았다.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심지어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산 점수는 커녕 응급실 체류시간 등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 응급실 내원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선 일선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부족으로 이어져 인력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손 교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병원의 적자 요소라고 짚고,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하려면 의료인력난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병상 수가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가 시급하게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심각한데 비해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눈에 띄는 수가정책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병동 감소세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일본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비어 있어도 약 60만원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병동 수가 18%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09-07 05:30:00병·의원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의학과 학계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책 찾는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지목하며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 역시 같은날 즉각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리며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제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생긴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2020년 조현병 전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액'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왔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자료사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초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과 강력 범죄를 섣부르게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 후 정신건강복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년 5월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담았다. 학계는 비자의적 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문제라고 꼽았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만 정신질화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신경정신의학회는 "2016년 이뤄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인권에 대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함께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라며 "이 대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반대 의견을 꾸준히 보여왔다.학회는 환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관련 전국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전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하다"고 짚었다.일례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을 보면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학회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규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클 때,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문적 정신건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을 위해 경찰에 의한 병원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는 신경정신의학회가 수년 동안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학회는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게 아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의 폐지와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 도입을 학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혼란 없이 시행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학회는 "암센터, 아토피 센터 등 주요 신체질환 센터를 거점 의료 기관에 설치하는 것처럼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현병의 의료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07 11:55:22정책

감기 등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법 추진...국회 힘실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법을 발의한 국회 유니콘팜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유니콘팜은 토론회 부제로 '감기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하여'라고 내걸고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지, 특히 왜 초진까지 포함해 추진해야 하는지 등을 적극 어필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니콘팜 참여 의원은 물론 패널에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까지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초진 포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유니콘팜 강훈식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부터 쪽방촌, 직장인 등 병원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공동대표는 "현재 OECD국가 중 한국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G7국가 중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 뿐"이라며 "한쪽 방향이 무조건 맞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성원 공동대표 또한 직역별로 입장차가 큰 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안을 마련을 약속했다.유니콘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 의원은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 병원 내원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앱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택시도 부르는 시대에 비대면진료는 생활로 자리잡았다. 이제와서 없어진다면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울릉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울릉도와 같은 도서벽지 지역"이라며 "이외에도 정신과, 소아정신과 등 분야도 접근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솔닥 이호익 공동대표는 물리적인 의료접근성 이외 도심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상황적 고립에 대한 대책으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제시했다.이 대표는 요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요양원 입소한 노인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으로 수면제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내과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의사 TO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재진으로 제한할 경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봤다.이 대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과연 전화만으로 진료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와있는 것처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발제로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기계적인 초진VS재진 분류한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면서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는 2030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겐 시간적 접근성에 걸림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말 심야에 고열과 두드러기를 호소한 소아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를 중단하면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는 환자의 사태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응급입원, 수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하면 현재까지 유지해온 비대면진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필요한 환자들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 이어 플로어 질의응답에선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조치로 추진한 비대면진료로 부작용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성과와 평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유니콘팜 정회원에는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공동대표), 이용 의원, 김병욱 의원, 정희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공동대표), 김한규 의원,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빈 의원, 전재수 의원이 활동 중이다.공동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앞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4-18 12:16:04정책

만관제 난제 '케어코디' 해법 윤곽…본사업 기대감 급상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사업 전환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덕분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복지부가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3%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이후 복지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안으로 도입한 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만관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내과의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이 해결되면서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됐다는 설명이다.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만관제 본사업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진 대신 건강관리기금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본인부담금이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환자에게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의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통한 평점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온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만관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급입원율, 약물 순응도, 피검사 수치, 합병증, 의료비 지출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만관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 당뇨·고혈압 전단계에서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의협이 주도로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지역회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원가가 지역사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0 05:30:00병·의원

"필수의료=응급의료 인식 곤란해…1차의료가 필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계기인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응급의료 영역으로 필수의료와 함께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이후 필수의료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응급의료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순환기·소화기 등의 세부분과 지원율은 특히 심각하며 지난 5년 간 내과 전공의 이탈률이 10%에 달했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사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진료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악결과가 동반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질 시 의사가 처벌받거나 환자·보호자의 항의가 계속돼 병·의원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고 말했다.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서둘러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인 만큼, 만성질환 관리·예방을 포함시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사업에 힘을 실어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은 내년 7월 본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환자 본인부담율을 논의하는 단계다.내과의사회는 만관제의 성과로 65세 이상 환자의 응급입원율 및 의료소비지출 감소와 피검사 횟수 증가를 강조했다. 정부 역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황이지만, 본인부담율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율 10%가 적정하다는 게 본회 입장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진진찰료와 계획수립료를 분리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건강포인트 등 환자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만관제 수가는 재진진찰료 12000원, 교육 등 계획수립료 4만 원 등 총 5만2000원이다.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1만 원 넘지만, 이를 분리해 계획수립료에만 적용하면 8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콤보키트 도입도 강조했다. 최근 현장에서 독감 의심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두 번의 검사를 진행해야 해 환자 불만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환자가 추가적인 독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두 번이나 코를 찔려야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통과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RAT 음성 환자에게 바로 독감약을 처방하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환자의 정확한 질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 의사의 도리"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가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든 비급여든 콤보키트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 장웅기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지는 커뮤니티케어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는 특정 진료과와 종별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를 의협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장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협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이유는 유신정권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한 저수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직역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체계로 가면 되고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가야한다. 의료가 영리화 해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지금부터 정치권의 표의식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문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단 ▲본연의 취지에 맞는 평가제도 운영 ▲간호법 제정 철회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중단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제정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는 응급실을 늘리고 고난도 수술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챙기는 1차 의료가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1차 의료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고 실절적인 대책과 부양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7 05:1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정신질환 입원환자 4명 1명은 퇴원 후 2개월 내 재입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환자는 3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7%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지난 2020년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5천여 명 중 9천여 명이 2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2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증가한 것이다.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자의입원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2020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2만8770명 중 3796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3%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한 의원은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지난 2021년 퇴원환자 3만7천여 명 중 퇴원 통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1만3천여 건에 불과했으며 퇴원 통보 후 퇴원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721건에 그쳤다. 통보 건수의 5.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2020년에도 퇴원 통보 1만3천여 건 중 실제 신규등록 건수는 818건에 불과해 6.3%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치료를 지속하게 하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타해의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바로 '외래치료지원제'.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이 이뤄지는데  2020년에는 단 12건을 청구했고 2021년에는 39건을 청구했다. 이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건은 2020년 8건, 2021년 28건이었다.한정애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두 제도 모두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시작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5 08:37:23정책

줄줄이 문닫는 대형 정신병원…중증도별 수가 세분화 시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왼쪽)과 이병철 보험이사는 발제를 맡았다.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왼쪽)과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7 05:30:00정책

급증하는 우울증 환자…정신과의사회 국가책도입 도입 주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각계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 ▲경기둔화 및 불황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언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신의학과의사회는 우울증 환자 급증 및 자살 증가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 진료과가 이를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해제 등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지적했다.앞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우울증과 자살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은 높은 자살률의 책임을 정신의학과에 돌리고 있으며, 항우울제 처방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부적절하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그동안 정신의학과의사회는 타 진료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에 정면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고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 등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이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신의학과 개원가는 지금도 여러 차별적 규제로 위축돼 있는데 사업에서까지 배제된다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 본사업 이전에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의원의 특성을 살린 개워가 입원실 모델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우울증은 타 질환보다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가 다양한 특수성이 있는데 분석심사는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신용선 보험이사는 "심평원 분석심사는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내용으로 본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의협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을 의협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실질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학과 진료인원은 2017년 220만 명에서 지난해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6000억 원 올랐다. 이는 전 연령층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특히 20대 정신의학과 진료가 80% 이상 급증했다.또 지난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위험군이 5배 이상 높아졌다. 그동안 우울위험군은 여성 비중이 컸는데 이번 조사에서 남성 비중이 15.3%로 여성 18.6%와 비슷해져 남성 우울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알콜사망자 역시 2020년, 전년 4694명 대비 10% 증가했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고위험군에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료 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현장을 전반적으로 짚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지역·특성별 현황 파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관련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불황기가 우울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보조사업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학과 의원이 상호 협력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근호 보험이사는 "우울증 진료환자가 증가세지만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이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던 정신의학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라며 "이제서야 의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된 것으로 현장이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비대면진료,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신의학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찬성·반대 문제를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지하고 추진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부회장은 "의협이 비대면진료를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러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회 역시 외국 사례를 보면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긴 하다"고 전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형태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만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재진이라고 해도 3~6개월 단위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치료제 진단·판독 시스템 역시 정부의 보수적인 수가정책으로 개원가에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보조 인력의 노동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 등으로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열린 정신의학의사회 정기총회에서 13대 김동욱 회장이 단일 후보로 나서 14대 회장에 재당선됐다.김 회장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정보가 많아도 진료를 위해 취업, 군대, 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를 해소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자가 늘었으니 의약품을 많이 쓰면 된다는 접근법은 표면적이다.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8-22 05:10:00병·의원

'응급입원' 밀렸던 '급성기입원'도 9월부터 시범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21년부터 추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시범사업 명칭도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보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일에 한해 적용했던 것을 급성기입원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시범수가를 신설했다. 과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이외에도 급성기 치료에 시범수가를 산정한 것이 핵심.복지부는 20일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손질한 시범수가를 살펴보면 응급입원 3일까지는 응급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적용한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입원료 3만800원, 종합병원 2만7190원, 병원 2만3690원이며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는 4만6050원을 책정했다.여기에 급성기 입원시 최대 30일까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상종 기준 2만3290원)와 급성기 격리보호료 수가(상종 기준 5만8550원)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수가개선의 취지다.실제로 현재 시범사업기관에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환자의 54.3%가 상급종합병원에 있지만 응급입원 3일 후 입원료가 급감(8만8020원→5만7220원)하면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해왔다.이와 함께 현재는 급성기‧만성기 구분 없이 동일 입원 수가를 적용하면서 인력소모가 큰 급성기 보다 만성기 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장기재원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수가 산정기준 개선 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과 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특히 응급입원 3일에 한해서만 높은 수가를 적용할 뿐 급성기 치료과정에 대한 수가 산정이 부실하다보니 시범사업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당초 시업사업 시행시 90개소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년 기준 21개소 참여에 그치는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해 장기재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복지부가 추계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공단 부담금 연 14억원 수준으로 8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사업기관을 추가 지정해 9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이어 개정한 시범사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해 내년(23년) 6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07-20 18:05:18정책

팍스로비드 처방기관 상급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이 상급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등으로 확대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입원환자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위해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을 8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신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그동안 병의원 재택치료 확진자를 시작으로 생활치료센터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으로 처방기관을 단계적 확대했다.방역당국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이드 처방기관을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분만과 응급입원(응급실 PCR 양성)을 포함해 처방 가능하다.정신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 시 그리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을 허용했다.질병청에서 먹는 치료제를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 및 원내 조제하는 방식이다.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처방전을 송부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해 지자체 등을 통해 병원에 전달하는 원외 처방이다.질병청 측은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증상 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암 및 면역저하자 등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추진한다"며 처방 기관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2022-03-10 12:01:35병·의원

정신응급 환자 수가 대폭 개선…초기 대응력 높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정신응급 환자 초기에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수가도 신설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를 각각 신설한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도 함께 신설한다. 복지부는 22일 건정심을 열고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상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파격적인 수가 신설의 배경에는 최근 정신질환 응급입원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진찰료부터 시설 관리료 등을 수가 개선안에 담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응급 환자 초기평가료를 신설(21년 병원 기준 1만2620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의사가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신질환 응급진료시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신설(21년 병원 기준 5930원), 내년부터 3만9550원을 산정한다. 정신응급 환자 특성상 진료시 의사소통 등 협조가 어려워 인력 등 자원소모량이 크다는 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복합적·중증도가 높은 정신응급 환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포함)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원격협의 진찰료-자문료의 100%를 가산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3만9550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이외에도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 21년 기준 21만485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이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1인 병상)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치료, 처치 등을 한 경우 1일 1회(최대 3일)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도구 개발 및 수가 신설 5억5천~13억원,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연간 9억원,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연간 1억2천만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연간 10억2천만원 등을 소요예산을 책정했다.
2021-12-22 19:20:35정책

정신과 병원들 알코올 전문병원 꺼리는 이유

메디칼타임즈=정재훈알코올 중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연해있는 중대 질환이다. 연구에서 습관성 음주와 폭음을 자주하는 ‘문제적 음주’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이를 통칭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로 부른다. 정재훈 병원장. 2016년도에 시행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12.2%로 나왔다. 놀라운 사실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4.5%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담배 중독 니코틴 사용 장애가 10.6%, 마약 같은 약물중독이 0.3%인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치다. 알코올 중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내과적 건강 악화가 있다. 간경화증, 당뇨가 대표적이다.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된다. 알콜성 치매가 대표적이다. 건강문제 외에 대표적인 것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평소 온순한 환자들이 술에 만취에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타인에게도 공격적 행동을 한다. 또한 술에 취해 욱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 자살성공 환자들의 40%이상이 술과 연관되어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가정폭력의 대상자가 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각종 정신과적 질환의 빈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알코올 중독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이다. 과거 알코올 중독치료는 심하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받는 수준이었다. 중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기 전임으로 신체적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환자가 적당한 단주의지만 보여도 일단 퇴원 후 관찰하였다. 그러다 보니 재발률이 높았다. 상당 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도 퇴원하면 재음주를 하였기에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이라는 편견이 생겼다. 조현병에 비해 약물로만은 치료가 잘 안되는 질환임으로 소위 ‘회전문 현상’이 생겼고 계속 반복 입원되는 환자들이 많다. 또한 초기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했다가 대부분 약물중독으로 진행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알코올 중독환자들은 대부분 매우 심해져서야 병원을 방문함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심한 단계의 중독환자들이 많다. 어찌 보면 약물중독 수준의 심각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알코올 중독은 일반 정신과 질환들에 비해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여된다. 병원의 치료 역량을 총 집중하여 치료해야하는 질환인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은 전국에 총 9개 병원이 있다. 400개가 넘는 정신과 병원 중 매우 적은 숫자이다. 높은 유병율과 알코올 전문병원의 좋은 치료결과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신과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신청하는 것을 꺼린다. 현실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연평균 66%의 알코올 관련 환자 비율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타 정신과 환자를 입원시키기 힘들다. 빈 병상을 타 정신과 환자로 입원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상 가동률이 줄어든다. 인력도 타 정신과병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20%를 더 채용해서 운영하니 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전문병원 관련 수가가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환자만 해당이다 보니 의료급여 환자가 전국적으로는 60%에 가까운 정신과의 현실에서 운영이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200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한 경우 인력이나 치료 세팅은 200명에 준해서 운영하지만 정작 전문병원수가는 100명 미만으로만 받는 것이다. 차라리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하면 인력도 줄일 수 있고 타 정신과 입원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더 플러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전문병원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성취감과 소명의식 때문이다. 질환 특성 상 자·타해의 위험도가 높은 사례들로부터 가족들이나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과정에서 알코올 전문병원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많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집중치료로 좋아지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건강회복을 넘어서 가족들이 회복되고 직장에 복귀함으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한다. 이런 부분들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큰 보람임으로 차마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한계가 있다. 계속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기에는 이젠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9개의 알코올 전문병원 중 반 정도는 알코올 전문병원 포기를 경영상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머지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필수분야로 전문병원에 포함된 알코올 전문병원이 잘 유지되고 더 확대되려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한다. 최소한 환자가 아플 때 받는 치료권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2021-12-20 05:45:50오피니언

정신응급의료센터 구체화 필요…책임 소재부터 '구멍'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당장 내년부터 8곳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는 가운데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 이송에 있어서의 신체 강박 등 판단 주체, 응급실 입원 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주 책임과 결정, 72시간 경과 관찰 시 의료진의 응급실 상주 등의 문제 선결 없이는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2일 신경정신의학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관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병상을 갖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개소 지정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14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신경정신의학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관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자해 및 타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과 경찰의 판단 아래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신병원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 이에 대응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모델은 72시간 경과 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응급환자 관찰 병상에서 72시간 체류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외과적 문제 해결 및 이송기관을 결정한다. 또 중독, 외상, 내외과적 진료 및 처치 시설이 필요한데 정신응급 단기 관찰 구역은 관찰병상을 3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응급실 내부 혹은 근처 독립된 정신응급 단기 관찰 구역 내 정신응급환자 관찰 병상을 구비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과 법' 발표를 통해 센터 운용 시 고려돼야 할 법률적 문제들을 점검했다. 이 교수는 "정신응급환자 이송 운영 모델을 보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위기분류척도평가(CTRS)가 필요하다"며 "극도의 위기나 고위험, 중간위기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할 것인지 우선 순위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보건요원, 소방요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과정에서 경찰은 지금 즉시 발생한 문제에 집중하고 소방요원은 위해 발생 가능성도 본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들이 정신응급 상황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한쪽은 이송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고,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24시간 체제의 응급실 시스템에서 72시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이 교수는 "현재 응급실 입원 시 24시간 이상 재실할 수 없어 환자들은 24시간 내 퇴원시키라는 압박을 받는다"며 "정신응급환자는 72시간 응급실에 두라는 것인데 현재 응급실 시스템이나 수가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 입원했을 때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면 주 책임과 소재를 해결해야 한다"며 "72시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주로 정신과 의사들은 다른 병동이나 외래에 있다가 콜을 받으면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부터 정신과 의사가 관찰을 한다면 72시간 있는 동안은 주치의로서 역할을 해야하는데 수가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응급실 내 응급 병상 문제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라고 명확한 지침을 주문했다. 자해 및 타해 위험 등 응급 입원이 필요한 환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응급 병상은 폐쇄병동에 준하는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폐쇄병동 운영 노하우, 격리/강박 기준, 위해 도구 관리, 숙련된 간호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이 부분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교수는 "보호자가 입원을 요구해도 현실에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다"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진료/입원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원 과정에 대한 법률 조항 필요하고 환자나 보호자 거부 시에 대한 대응 조건을 명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센터장은 "지금 이송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며 "이송에 있어서의 단계적 문제, 즉 신체적 강박이나 접촉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119 구급대원도 어려워하고, 사설 대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119구급대원의 정신응급 상황 및 정의에 대한 이해와 법적 역할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경찰은 직무 지침을, 119구급대원은 현장 대응지침을 준용하는데 두 기관의 정신응급에 대한 용어 및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2 12:00:51학술

정신질환 응급입원 비용 대폭 경감…코로나 검사도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 대상과 응급입원 비용 부담 지원을 규정한 법안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 또는 전부로 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급여는 코로나19 검사비와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이다. 경찰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지원도 추가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과장 김한숙)는 11월 1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1-10-07 12:00:02정책

신경정신의학회, 소송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문제 묻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진주방화사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 한양대구리병원)는 9일 소송 진행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해 12세 여아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학회는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및 정신장애인협회와 함께 진주방화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 소송 승소 여부를 떠나서 이번 기회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피해자 안인득의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리검토를 거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승소 여부를 떠나 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부터 진행될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9 12:02:04학술
  • 1
  • 2
  • 3
  • 4
  • 5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