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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성형외과가 의료사고 중심축이라는 '인식' 바로 잡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성형 사건이 발생하면 성형외과 전체가 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건이 대부분이다.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15대 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새롭게 이끌 수장으로 윤인대 회장(현 부회장)이 선출됐다. 오는 6월부터 2년간 성형외과의사회를 이끌게 될 윤인대 15대 회장은 실무적응이 따로 필요 없고 기존에 성형 개원가의 이슈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만큼 앞으로의 2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성형어플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유인알선행위 문제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형 윤리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성형미용 시장이 위축 등 의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도 산적한 상황.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윤인대 회장이 내세운 부분은 '성형 윤리' 부회장 임기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연속선상으로 회장을 맡는 동안 성형 사건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성형 대리수술 문제,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에 의한 사건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성형관련 사건 발생 시 A성형외과의원, 성형외과 B원장 등 성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춰져 성형외과에 '나쁘다'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응을 고민하겠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인대 회장은 "회원들에게는 윤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비전문의들에 의한 윤리적인 문제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오해를 사 전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중 하나로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의들의 광고내용과 불법홍보의 적발을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대응이 "건전한 성형 윤리문화를 확립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집단과 집단을 대립구도로 세워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회장은 "성형 환자는 전문의 환자, 비전문의 환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보호차원에서라도 불법 광고문제는 의사회가 개입해야 된다고 본다"며 "성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형어플 의료법위반행위 총력 대응 할 것”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15대 회장 이와 함께 성형 개원가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확대되고 있는 성형어플에 대한 대응. 윤 회장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성형어플에 대한 집중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의사협회는 앱광고에 대한 6차 대회원 주의사항을 공지를 한 상태. 이와 별도로 앱광고내용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회장이 보고 있는 핵심은 사법부의 판단, 그는 "현재 일부 앱업체의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유권해석과 더불어 실효적인 대응책이 마련 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회와 성형외과학회의 공조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를 배제한 채 의사회가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 그는 "학회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분들이 있는 곳이고 의사회 입장에서는 친정 같은 곳"이라며 "당연히 학회를 존중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의사회와 학회가 공조해 나가는 모습이 의료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성형외과의사회를 이끌게 된 만큼 봉사와 희생이라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만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개원가의 어려움은 국가경제 상황과도 관련돼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지만 불합리한 제도와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경영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비전문의에 의한 소수사건 사고로 인한 행정적인 소요가 유발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성실하게 회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5-18 05:45:50병·의원

리베이트 주범은 약가규제, 쌍벌제는 또 다른 규제일 뿐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불법 리베이트'. 국내 제약산업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다. 제약 리베이트를 이야기 할 때 제약사와 의사의 비윤리적 행태가 낳은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제약사와 의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제약산업과 보건의료 모두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하에 통제받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제약 리베이트의 원인을 정부의 규제적 약가산정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로 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 윤상호 연구위원(경제학 박사)를 직접 만나 제약산업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로서의 생각을 자세히 들어봤다. 국내 제약산업이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꽤 큰 산업군이었다. 그러나 1980년도 이후 산업적 위치가 상당히 낮아졌다. 국내 산업에서 제약산업의 비중이 작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약가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가격에 대한 규제가 문제다. 가격을 규제받는 산업이 높게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약산업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산업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건설업 등 마찬가지다.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도 생명과 직결돼 있다. 규제가 어느 정도 있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할 순 없다. 제약산업에서 안전규제를 확실히 하자는 건 이해한다. 가격까지 꼭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면 약가규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전 세계에서 약가를 free market에 맡긴 나라는 없다. 미국이 약가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외에 국가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약가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제약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하는데 잘못 맞추다보면 산업을 위에서 누르는 이상한 행태로 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받아야 하는 가격을 산정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약가제도가 잘못돼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신약을 더 저렴한 가격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출구를 막고 있다면 건강보험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에 따라 문제를 갖을 수 있는데 만일 좋은 신약이 많이 출시돼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건보재정이 많이 들어가니 규제로 약가를 막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제약산업에 대한 가장 문제적 규제는 약가라는 의미인가. 내가 보기엔 그렇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의 산업에는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최근 한미약품이 5조원 규모에 기술수출을 했다. 만일 3상을 마치고 제품화에 직접 판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정도 여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약가제도를 보면 해외 국가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약가제도는 전부 가져다 적용했다. 좋다는 것을 다 가져놨다고 해서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누더기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2017년 글로벌 10대 제약 국가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국정 과제로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산업을 정부가 키우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다. 말이 안 된다.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다. 비교 우위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계획을 잡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키우려고 해서 큰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면서 커진 것이다. 누구도 정부의 지원 때문에 자동차산업이 커졌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약산업도 정부가 7대 제약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제약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제약산업이 자체적으로 비교우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잠재력이 있는 산업임은 확실하다고 본다. 정부는 길만 열어주면 된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육성하겠다고 돈을 밀어줄 필요는 없다. 제약산업을 위해 특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특혜는 필요 없고 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정책 당국은 직접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약가규제가 풀리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나. 국내 제약산업이 임상시험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느니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혁신적인 신약을 바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1970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혁신 신약을 개발한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 같다. 개량신약은 혁신적 신약 대비 효용보다는 편의성에 대한 접근적 측면이 크다. 국내 제약산업이 개량신약에서는 분명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를 제대로 밸류에이션(valuation)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과제가 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하루에 두번 먹던 약에 비해 100원이 비싼 대신 같은 효용으로 1번 먹는 약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가 100원을 안 내겠다면 계속 기존 약을 먹는 것이고 100원을 지불하겠다면 하루에 1번 먹는 약을 선택해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약의 혁신성을 측정해 약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기존 약과 같은 적응증에 대한 새 약의 혁신성을 정부가 정할 필요도 없이 이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레퍼런스포인트(Reference Point)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는 소비자가 느끼는 혁신성과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 나온 아이폰이 기존의 휴대전화보다 30% 좋아졌으니까 얼마를 더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마찬가지로 약도 그런 제도가 충분히 들어온다면 혁신성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가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자본의 여력(financial capacity)을 키운다면 글로벌 제약사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의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지 않고 정부에게 있다면 항상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정부 약가규제 때문에 리베이트 생겼는데 쌍벌제라는 또 다른 규제는 필요없다" 국내 제약산업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리베이트 문제다. 경제학자로서 제약 리베이트를 어떻게 보나.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가격에 규제가 있을 때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반대로 가격에 규제가 없으면 리베이트가 나오지 않는다. 리베이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경쟁이 있으면 가격을 깎아주면 되기 때문에 숨어서 리베이트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경쟁이 있을 때 나오는 리베이트는 전부 보이는 리베이트다. 한 재화에 대해 12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과 10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12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이에게는 120원을 지불토록 하고 10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은 100원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쿠폰제도나 리베이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숨어서 하는 리베이트가 있다.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대표적이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격에 실링(ceiling)을 갖고 있다. 즉, 가격을 제 3자가 정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다. 공정한 시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나올 수 없다.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가 리베이트라고 한다면 약가산정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인을 없애야 하는데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약가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리베이트를 없애는 첫 단계지 리베이트 쌍벌제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문약은 구매결정자와 지불자가 다르다. 약가 규제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의 혜택이 구매자인 의사에겐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 지불자인 환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 영역에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이 있다면 싼 것과 비싼 것을 환자가 고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노폴리(Monopoly. 독점적 성격의 유일한 구매자)로서 건강보험이 있다. 경쟁을 해서 Monopoly가 되는 것은 괜찮다. 왜냐면 Monopoly가 잘못할 경우 언제나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 마켓에서 엔트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규제를 통해 마켓에서 엔트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Monopoly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약가를 규제로 억누르는 요소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혜택은 환자가 가져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의사도 약가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일정 부분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가규제 풀던지, 건강보험 정부 독점 내려놓던지" 정부가 약가 규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 약가제도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달라고 하고 싶다. 앞서 설명했듯 건강보험 시장은 100%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팔리는 보험 상품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 상품은 아니다. 약가 산정제도라는 것은 약을 건강보험이 얼마에 사겠다고 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풀려 약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이 나온다면 민간보험이 그 약을 얼마에 사겠다는 것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만 고치면 경쟁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이 현재 독점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거치지 않으면 약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 사업을 볼 때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과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민간도 할 수 있다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한다고 해서 민간과 다른 형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상품을 갖고 있는 보험사는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해 병원 및 약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가 그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경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독점만 풀게 되면 보험상품도 훨씬 많아질 것이고 가격면에서도 건강보험보다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지금의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약가산정제도와 독점적 건강보험은 서로 유기적 관계라는 의미로 들린다. 약가산정제도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이 독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독점만 풀리면 정부의 약가산정제도는 금방 무너질 것이다. 약가에 대한 정부의 독점이 없어지면 제약사로서도 출구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제약사에게 좋을 지는 잘 모르겠다. 혁신을 추구하는 제약사에겐 좋은 제도겠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로비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려는 제약사는 도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가 규제를 푸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약산업과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015-11-13 05:15:08병·의원

"일반인 병의원개설, 투자개방병원 연구서 다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기획재정부와 KDI가 일반인 병원투자 허용 등의 의제는 투자개방 의료법인 도입 연구용역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의료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서 일반인 병원 개설, 의료기관 중복개설 허용 등의 이슈가 포함되지 않자,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의약품 재분류는 의료인과 연관된 의료부문 이슈로서, 의료분야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DI 관계자도 "용역보고서에는 광고나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한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주요 이슈가 아니어서 공청회 자료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과 같은 일반인 병·의원 투자 허용 등과 같은 이슈는 보건산업진흥원과 KDI가 수행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방안 연구에서 다뤄진다. KDI 관계자는 "일반인 병·의원 투자 허용, 개설 등의 이슈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논의와 연관이 돼, 복지부와 KDI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에서 다루기로 했다"면서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허용 규제는 현재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약국 일반인투자 허용과 법인약국 도입 건이 다뤄진 것은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법인 설립이 안되는 곳이 약국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용역보고서를 11월말경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주 중으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추진 할 방침이다.
2009-11-13 12:34:29정책

여당, '질병정보 공유' 보험업법 연내 처리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나라당이 건보공단 질병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보면, 입법 예고된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질별정보를 건보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안이 발의되자 마자 건보공단과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 제정안도 우선처리법안에 포함됐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유치 행위, 진단서 외국어 기재 등 의료관련 법령의 특례를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등도 우선처리 대상이다. 현재 전체 의석 수로나 상임위 의원 수로나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미국 대통령 선거로 혼란을 틈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의료법과 의료채권법도 일방처리는 안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2008-11-07 12:24:49정책

의협, 처방전 대리수령 인정 근거 신설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의사협회 집행부가 찬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지역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13일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같이 보고하고 17일까지 시도의사회와 직역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집행부는 당초 이 조항을 '이견없음'으로 넘기려 했으나, 찬반이 엇갈리면서 '반대' 쪽으로 급선회 했다는 전언이다. 찬성하는 쪽은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인 만큼 이번에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쪽은 불법이란 규정이 없는데 근거가 마련되면 발목만 잡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 일선 단체의 의견도 분분하다.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집행부는 이 조항에 대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며 집행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전라남도의사회 김영식 회장은 "의료법에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대신 진찰료를 100%~1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진찰료 인상 없는 대리처방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 의사가 기울이는 노력이 대면 진료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진찰료를 50%로 묶어둔 상태에서 대리처방을 인정하면 환자들이 대리처방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약 처방이 많은 진료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여러 조항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에 반대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 조항에서는 영문표시는 찬성하지만 신체부위 표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06-17 07:16:55병·의원
기획

의료산업화와 보장성강화 두마리 토끼몰이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메디칼타임즈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의료사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의료계의 기대속에서 탄생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의료인들이 바라는 정책 개선방향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싣는다. [편집자 주] -------------------------- (상)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중)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 전문가 진단 (하) 의사 100인이 말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새정부의 보건의료제도 큰 틀을 마련할 인수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가진 선택과 집중의 의료시스템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는 의료의 산업화를 ‘6대 정책’에 포함시킬 만큼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의 산업화는 영리법인과 민영보험의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현재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이슈로 불거져 나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문제는 단시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공약을 마련할 때 당연지정제 논의가 있었지만 일류비전위원회 쪽에서 현재 단계에서 당장 추진할 수 없으니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 제외됐다"며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상황"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공급이 넘치는 대도시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의사협회보다는 보험자가 더 유리하다"며 의사협회가 균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매우 타당한 정책이다. 대만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단이 좋은 병원만 골라 계약하면 수준 이하의 병원을 축출할 수 있다. 의료계의 숙원사업을 들어준다는 면에서도 해야 한다"며 선별계약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문제가 없겠지만 경쟁력이 약한 쪽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방향 자체는 옳지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이후 건보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만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시장 자유화를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산업화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의료산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의료의 산업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 간 비급여진료 가격계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허용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제) 허용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1월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경희대 정기택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료산업화의 방향은 맞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도 대통령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규제개혁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법에 기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료산업화가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좌파들의 논리"라고 일축하고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제약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의료산업화의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 민영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 당선자 쪽은 실손형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옵션을 두겠다는 것이다. 윤석준 교수는 "사회보험 골격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본 골격은 유지되면서 변화와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지불제도의 개선 가능성도 높다. 당선자 쪽은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모두 불편을 주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방향을 잡고 경증질환 외래에 대해 MSA(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MSA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비용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의료이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것이어서 의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약가 인하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너무 허약하다. 역대 정권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제도가 보장성 강화이다. 성장이 중심이라면 보완장치로 보장성 문제가 오히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는 "기존 의료제도가 경직된 시스템이었다면 새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진 선택과 집중의 의료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장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정부가 보건의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경제살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우진 교수는 "인수위에서 보건복지 영역이 분화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놀랐다"며 "아무리 경제분야와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복지영역을 슬그머니 빼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는 "당선자 쪽에서 의료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인수위가 발표한 8대 아젠다에도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복지정책 쪽에 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8-01-03 07:35:12정책

의료법 개악저지 '1인시위' 4일 국회앞 재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협 정치권 로비 파문으로 중단됐던 범의료계의 의료법 개악저지 1인 시위가 4일부터 국회앞에서 재개된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범 의료계 4단체에서 대표들이 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달 3일까지 한달간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국회 정문과 남문에서 실시된다. 특히 11일부터 15일까지는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이 기호순으로 하루씩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이고,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각 후보 캠프에서 한명씩 의협 대표로 1인 시위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범대위는 "간호진단, 할인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여전히 독소조항 투성이인 의료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권 침해, 의사의 진료권 훼손과 국민의 보건의료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정부의 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 4월 정부중앙청사에 이어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며 "엉터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개적이고 논리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2007-06-01 15:10:23병·의원

전북의사회, 의료법 개정안 쟁점 대안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북의사회가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 제작한 책자와 내용. 22일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 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측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진보된 방향으로 나갈수 없다고 판단해 의사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의협 중앙회 이외 도의사회 차원에서 대안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북의사회는 먼저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임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세부 법령 제정시 악용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하위법으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위임하는 세부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대안은 의료법의 목적을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지말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로 제정해야한다는 것. 또 의학의 발전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도와 명령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까지만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두번째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수있다'는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문신·피부미용·마사지 등은 의료법인 아닌 공중위생법 등의 각각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로 규정하자고 했다. 세번째, 표준진료지침 작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위한 학문적 연구결과에 의해야하는 것으로 규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 수준으로 바꿀것을 제안했다. 네번째,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라고 정의한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처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시술을 시행하여...'라고 바꾸자는 안을 내놨다. 즉, 의료행위에 대해 '통상의 행위'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투약'이라는 의료행위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다섯번째, 간호사업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 대신 현행법의 '진료보조'용어를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제한적 진료보조업무를 포함할 것을 내세웠다. 여섯번째,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아에 이를 금지시키고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첨단의료기술평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명확히하고 이를 심사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료인인 전문가를 위원의 다수로 하고 비의료인인 위원은 필요한 한도내에서 최소화로 할것을 주장했다.
2007-02-23 12:1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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