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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질병정보 공유' 보험업법 연내 처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7 12:24:49

우선 처리법안 131개 선정…의료법·의료채권법도 포함

한나라당이 건보공단 질병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보면, 입법 예고된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질별정보를 건보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안이 발의되자 마자 건보공단과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 제정안도 우선처리법안에 포함됐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유치 행위, 진단서 외국어 기재 등 의료관련 법령의 특례를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등도 우선처리 대상이다.

현재 전체 의석 수로나 상임위 의원 수로나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미국 대통령 선거로 혼란을 틈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의료법과 의료채권법도 일방처리는 안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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