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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원스톱의료기관 신청률…팍스로비드·저수가에 발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개원가는 그 이유로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처방과 미흡한 유인행위를 꼽고 있다.26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만3172개소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호흡기환자 진료·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모든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28개소다.개원가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졌던 기능을 한데 모으고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이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관이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당시 6206개소였던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 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새로 추가된 곳은 300여 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특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중 절반 수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재참여한 실정이다.개원가는 이 같이 저조한 신청률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현실적인 수가를 꼽았다.이중 코로나19 치료제는 병용금기 약물이 많고 이를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해 처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처방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고 별도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원스톱 진료기관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신청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 까다로움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부족했던 처방약국 개수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업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록과 보건소 보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했다"며 "최근 분위기로는 받아 들여질 것 같은데 실제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건소 보고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신청해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절차 문제가 해결되면 처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수가 인상을 통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감염예방관리료 등 기존 가산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가가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진료 시 일반 환자 내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검사료는 1만4000원 수준으로 여기서 검사 키트 가격을 빼면, 행위료는 1만 원대로 떨어진다. 확진 시 1만2000원 정도의 재진진찰료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모든 비용을 합쳐도 순수익이 2만2000원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는 3~4만 원 대의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오미크론 사태 당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엔 개원가의 공이 컸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론 여기 달려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재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유행 피크 때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7-27 05:30:00병·의원

코로나 호흡기 진료 통합했지만…'원스톱' 병의원 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 일환으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병의원을 통합 운영키로 한 정부. 지난 4일 처음 명단을 공개한 결과 전국에서 1만2000여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코로나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탑'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일선에서는 코로나19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 동선 분리 등 현실을 고려하면 '원스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처방, 진료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소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미지: 복지부 유튜브 채널 캡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기존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통합한 것으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4일 기준 1만2616곳의 병원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 중 병원급은 1141곳으로 척추관절 질환을 주로 보는 병원이 주를 이뤘다. 호흡기질환이 아닌 질환 치료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한방병원도 눈길을 끌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4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668곳, 부산 925곳 순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8%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세종이 88곳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가 162곳으로 그 다음으로 적었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와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라도 외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하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가 무색하게도 코로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비롯해 호흡기환자 진료를 모두 한 번에 하는 '원스톱' 진료 현실은 요원해 보인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코로나 검사부터 대면진료, 호흡기환자 진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9% 수준인 6208곳이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는 지정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허가를 한다.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 일선에서도 진료서비스 재편성 과정에서 업무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스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의사가 한 명뿐인 동네의원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동시에 진료 하기 위해서는 동선분리를 위해 시간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대면 진료가 한 명, 두 명 오면 시간 분리가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이어 "비슷한 의미로 외래 환자나 대기 환자가 많지 않을 때는 코로나 환자 전화 재택치료가 가능했지만 대면진료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진료에 집중하기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과 지정 과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보통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 검사 및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았지만 업무에는 분명 변화가 있다"라며 "신속항원검사만 하다가 대면진료를 한다든지, 비대면진료만 하다가 대면진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대표적 사례"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건소에 말 그대로 현재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신청만 한 것이지 지자체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다"라며 "우선은 신청서를 낸 의료기관은 모두 명단에 올려놓고 원스톱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라고 추측했다.
2022-07-06 05:30:00정책

신규확진자 1만명 재유행? 중수본 의료대응체계 점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안정세도 잠시 최근 1일 신규확진자 1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만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중수본은 7월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를 일원화했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늘(1일)부터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확진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중수본은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한 상태로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중수본은 이와 더불어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하고자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한다. 이어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을 대비해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중수본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1 12:13:57정책

코로나 병·의원 헤쳐모여…정부, 통합 지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진행 중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는 최소 4000곳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자체를 통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현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체계현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져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속항원검사료 1만7000원과 대면진료관리료(재진료의 200%)를 지급한다.지난달 29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곳,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9999곳이다.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곳으로 6446곳이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이들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최소 4000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방향성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 이상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은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만큼 자동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적으로 참여가능하다. 기존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중요 요건을 위반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면 추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신청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 후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03 12:10:11정책

코로나 감염병 2급 완화…재택치료·전문가용 RAT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행기 동안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한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하지만 의료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다.■감염병 2등급…격리의무는 유지일단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재택치료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도 유지한다.앞으로 4주간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기간에는 현행처럼 재택치료를 유지함과 동시에 확진자 규모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이나 인프라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또한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확보, 유지키로 했다.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단하고,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입원수요 감소로 병상도 개편또한 병상은 중증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한다. 또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키로 했다.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하지만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돼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고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투입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의 100%를 가산하고, 대면 진료는 200%를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5 12:16:05정책

"응급실서 코로나 환자 진료해도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로 코로나19 환자가 와 진료를 했을 때도 대면진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때는 입원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한 다빈도 질의사항을 14일 안내했다.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의사 1인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하고 수가는 2만4000~3만1000원 수준이다. 14일 기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6154곳의 병의원이 운영하고 있다.응급실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 했을 때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응급실에서 2일 이상 체류해도 한 번만 산정가능하다.명세서 구분 작성방법코로나19 확진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했을 때 진료비는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해당 진료내역과 타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을 구분해서 각각 작성한 후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코로나 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후 당일 입원했을 때는 입원명세서를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관련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은 외래명세서에 작성하고 타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분리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코로나19 치료와 직접 관련있는 약은 국비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외래진료센터 해당)' 또는 'H/재택치료(외래진료센터 미해당)'를 써야 한다.
2022-04-15 11:49:14정책
기획

"엔데믹의 문턱…방역완화 방향성 맞지만 선결과제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2년 4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된 지 2년하고도 3개월.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감염위험도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엔데믹을 상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방역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엔데믹은 정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현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고위험군 확진자의 병상 배정도 원활하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진단했다.또 의료진 보호를 위한 진료실 감염관리 고도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감염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수가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4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의료현장 상황은?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환자 수도 감소했고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여전해 사태를 낙관하긴 이르다고 짚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정기석 전 본부장은 "중증환자 누적 현상이 있지만 점진적 감소 추세"라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과거 코로나19 환자는 팬데믹 2~3주 후 중증환자가 급증하는데 오미크론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화율도 바로 나타난다"며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황찬호 회장도 코로나19 정점 시기 대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 상담·처방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패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선방은 동네 곳곳에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포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덕분이라고 진단했다.황 회장은 "의원과 전문의가 동네 곳곳에 있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가 패닉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은 지금의 1차 진료 환경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정성관 정책이사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외래진료센터 개설 및 소아 거점병원 지정 후 비대면 진료가 확연히 줄어 하루 진료건수의 5% 미만이지만 지난달 의심환자의 RAT 양성률이 거의 80%에 달했다"며 "대다수 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환자 수 자체는 줄었지만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어떻게 평가하나?또한 전문가 3인 모두 이달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도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를 완화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RAT를 중단하고, 17일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다만 이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황 회장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방역을 한 측면이 있다. 이제 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문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방역 완화의 방향은 맞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급속한 방역 완화 시그널이 국민에게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재감염 사례도 늘어 의료진 보호장구를 무작정 풀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의료진의 상대적 피로감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우려했다.정 전 본부장은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외라도 마스크를 벗으려면 1m 이상의 거리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대면진료, 엔데믹 기반 될까?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위험이 낮아져 대기실에 잠깐 있는 정도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본부장은 "의원급 대면진료도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대기실에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잠시 있는다고 감염되진 않는다"고 말했다.동네의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면진료가 엔데믹의 기반이 되려면 이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정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대면진료 환자에 한해서만 외래진료센터 때보다 적은 감염관리수가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환자의 감염을 막는데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원환자 모두에게 감염관리료를 적용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의료현장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진료실 내 감염관리를 고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들의 입원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백신 면역을 동시에 가진 일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에 입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째 맞은 코로나19…가장 어려웠던 시기는?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이유는 각자 달랐다.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정 정책이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꼽았다. 그는 "2020년 2~3월경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향후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경험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코로나19 초기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다사다난했던 시기"라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전체 개원가의 75%가 방역조치를 당하고 2주간 격리된 경우도 흔했다. 이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 2020년 12월 20일경을 3차 팬데믹을 꼽았다. 당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았고 겨울이어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가 많았던 탓이다.그는 "당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만 남겨두고 2.5단계 등을 발표하면서 버틸 때다. 겨울의 한가운데 있어 계절적 요인, 중증화율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라고 봤다"면서 "개인적으로 셧다운(봉쇄령)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었다"고 했다. ■ 엔데믹, 어떤 풍경일까.이들이 바라보는 엔데믹의 풍경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모습을 예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병으로 사회가 놀라지 않는 것이 엔데믹"이라며 "코로나19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확산세가 심해지면 경보를 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고위험 환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엔데믹의 대전제는 그 질병을 정부가 완벽히 컨트롤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기처럼 환자가 해당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전부터 자주 접하던 종류"라며 "굳이 엔데믹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남은 과제는?이들 전문가들은 엔데믹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벽히 컨트롤할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을 문제로 꼽았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도 감염관리 부담은 여전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정책이사는 "앞으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제 의료기관은 이 눈높이에 맞춰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며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병원이 감염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펜데믹으로 쌓은 병원만의 노하우를 그냥 버려선 안된다"고 촉구했다.정 전 본부장은 보건소의 중앙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보건소가 질병청 소속으로 들어가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평소 전문 영역을 교육받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크다"며 "지금의 체계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중앙직제화를 마쳐야 엔데믹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코로나19 검사와 신고, 처방을 고도화해 확진자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인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치료약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04-11 05:30:00병·의원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축소…생활치료센터 폐지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꺼지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의료대응시스템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며 "현재 가동률이 10%에 그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미크론 감소세에 따라 코로나 전담 병상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손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7%로 50%대에 접어들었으면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4월 8일 기준, 35%로 1만 5000개 이상의 병상(전체의 2/3)이 비어있는 상태다.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지난 1월 30일까지만해도 50.9%를 유지했지만 4월 8일 현재 기준 18.4%로 약 1만 6000개 이상 비어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 이외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 코로나 병상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워둔 중증증 병상 등을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이날 손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의 구체적인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전체 2만 4000여 개 중의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한다. 이는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달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이후 해당 격리병상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해 일반환자 이외에도 외래진료센터나 병·의원을 통해 의뢰한 코로나19 환자도 입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손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통합격리관리료, 종합병원 기준 1일 32만원)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2-04-08 12:28:50정책

코로나 치료서 소외된 정형외과…대면진료서도 외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관련 대응체계에서 소외됐던 외과계 개원가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현장은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가의 외래진료센터 참여율은 타과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중 정형외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기관은 2725곳으로 이 중 정형외과 점유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신경외과나 성형외과 등 모든 외과계 의료기관을 합쳐도 130여 곳에 그친다.반면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은 580여 곳, 내과는 410여 곳, 소아청소년과는 300여 곳에 달했다.외과계가 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만 이뤄지는 보상책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외과계는 이전부터 코로나19 대응이 호흡기 진료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박탈감을 느껴왔다.실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택치료자 상담·처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에서 소외돼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방역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대면진료를 열어주면서 관련 치료 항목에 골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정형외과 개원가는 이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공간을 마련하거나 진료시간을 분리해야 해 되려 일반 외래환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정형외과 원장은 "골절상이 주로 야외활동 중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련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면진료에 참여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내원율이 낮은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만성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재택치료 중에 이를 위해 의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내원하는 환자 중 노년층 비중이 큰데 대면진료를 시작하면 공연이 기존 환자를 불안하게 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 수가를 가산하는 식의 보상책은 정형외과 등 특정과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기 어려운 진료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동네의원은 소상공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관련 지원책에서 제외 돼 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재택치료 중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내과진료를 함께 볼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동네의원에 대면진료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최근 정형외과에서도 감염되는 의료진이 늘어나고 있다. 동네의원에도 소상공인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06 05:20:00병·의원

대면진료 의원 신청 첫날 현장은 "세부 정책 없어 대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동네의원까지 가능해진 첫 날 1998개의 병의원이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중 89곳은 한의원, 한방병원이었다.4일부터 대면진료를 실시한 일선 개원가는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추진부터 하고 보는 정부 방침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4일 기준 총 25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까지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은 첫날인 4일에만 총 1998개의 병의원이 신청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4일 기준 총 25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고 지난달 30일부터는 병원급, 4일부터는 의원급의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경기도가 61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83곳, 경상남도 210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17곳으로 가장 적었다. 일부 의료기관은 코로나 확진자와 일반환자 동선 분리를 위해 특정 시간대나 특정 요일에만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운영까지 시작한 첫날 일선 의료기관은 시스템 미비 등의 현실에 아쉬움을 표시했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안됐고 심지어 청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도 안나와서 대혼란이 있었다"라며 "특히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OCS 프로그램에는 본인부담 금액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이어 "명세서특정내역, 처방전기재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됐다"라며 "기존에도 코로나19 의료기관주도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급여청구에서 어떤 차이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환자 예약과 동선 분리에 들어가는 업무량도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대한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환자 진찰 외에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복잡한 청구를 따라가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구체적인 실무방안을 대비할 시간조차 없이 일단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정책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도 고시를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를 보고 미리 대비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2022-04-05 12:02:08정책

확진자 대면진료 본격화…병원 280곳 추가 총 576곳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57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4일부터는 의원급의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1일 기준 전국 57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병원은 총 57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신청이 이뤄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4일부터 신청 가능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외래진료센터다. 외래진료 운영 시작일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진료체계 전환 후에는 절반에 가까운 280곳의 병원이 약 이틀 사이에 신청한 셈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72곳, 서울 64곳 준이었다. 세종시가 3곳으로 가장 숫자가 적었고 모두 의원급이다.진료시간도 각양각색이었다. 병원 문을 여는 시간부터 외래가 끝날 때가지 종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예 진료시간을 오후에 1~3시간 정도만 특정해 환자 동선 분리를 시도하는 곳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하고 그동안 적용해오던 각종 감염관리관리료 운영을 종료했다. 대면진료관리료는 2만4000원으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으로 제한했으며 본격적인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당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 급여 기준 중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으로 방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2-04-04 12:11:51정책

대개협 "외래진료센터 한의사 참여는 국민건강 위협" 성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의사들이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참여를 강력 규탄했다. 비과학적인 코로나19 치료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진행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것이 최악의 방침이라고 규탄했다. 코로나19 환자에 비과학적인 대처를 받게 하는 것은 질병보다 더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참여를 강력 규탄했다.대개협은 "본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본 방침의 철폐와 함께 유해하고 무리한 외래진료센터 방안을 만든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오미크론 변이로 치명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화장장 포화로 원정 장례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상기시켰다.대개협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다수 젊은 확진자는 경증으로 지나간다고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의과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증상과 경과 상태, 동반 질환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투약 및 중환자실 치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외래 및 입원 치료도 신속·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대개협은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화로 이 같은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런 시국에 한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에 참여하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대개협은 "한의사는 의학 교육과 수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의학적인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도 없고, 경구 혹은 정맥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도 없는 직역"이라며 "의사와 한의사 간의 환자 정보에 대한 소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중증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위험해지는 일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대개협은 "의사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근거 없는 한약만 복용하다가 상태가 나빠진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며 "침으로 기흉이 생기는 등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알 수 없는 한자로 쓰인 한의사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응급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한의계가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근거가 빈약한 만큼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는 오직 한방의 영역확장 기회 만을 염두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대개협은 "살신성인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재정이 비과학적인 치료로 낭비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본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며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코로나19 환자를 비과학적인 한의학으로 진료하도록 하는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이런 어불성설의 정책을 추진하고 승인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앞으로는 인맥, 로비 등을 통한 무리한 정책을 실행시키는 담당자들이 없도록, 정책 실명제를 제안한다"며 "본회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체계와 제도가 세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4 12:08:38병·의원

대면진료 수가보상안 발표에 RAT 개원가 탄식 이유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정부의 보상체계 개편안이 나오면서 기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던 진료과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편된 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를 발표했다. 기존엔 RAT를 통해 지급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로 옮겨진 것이 핵심이다.표면적으론 RAT에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관리료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3000원 인상된 것뿐이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위한 진료양은 2배로 늘어났다.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안세부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RAT 진찰료와 검사료 수가인 3만4000원과 본인 부담금 5000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병·의원의 감염 예방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됐다. 또 하루에 의사 1인당 100명까지의 횟수 제한이 추가됐다.대면진료는 기존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됐던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2만4000~3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명칭은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로 바뀌었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로 제한이 붙었다.즉 기존엔 RAT 1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5만50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검사와 대면진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같은 방침은 의원급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이뤄지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내과계는 RAT 역시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인데 감염예방관리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엔 가산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한 내과 개원의는 "RAT와 대면진료는 국민 인식이나 위험성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 대면진료를 진행하면 일반 외래진료 환자 내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RAT를 시행하면서 의료진이 확진되는 경우가 숱하게 나왔는데 무작정 가산 수가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 양성인 환자에겐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RAT에서 양성 판정 시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이 과정 역시 대면진료에 포함되고 위험부담이 있어 관련 수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AT 위험부담은 여전한데 관련 보상이 없다면,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공간분리 기준에도 지적이 나온다.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일반 외래진료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의원급 입장에선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만큼,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본원은 어느 정도 동선 분리를 갖춘 상황임에도 정부 고시에 따른 외래진료센터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곳을 RAT에 사용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RAT 참여율이 높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대면진료를 위해 검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대면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RAT 기관을 줄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 제시된 진료시간분리 역시, 확진자 진료시간대에 일반 외래환자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선뜻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수가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회원이 적지 않다"며 "다만 시공간 분리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 기준을 맞춰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일단은 규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2 05:30:00병·의원

"소아 확진환자 대면진료 전환 후 비대면 진료 급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소아 확진환자의 대면 진료 전환 후 비대면 진료가 데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성관 이사장 발표 모습.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원격의료학회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안 될 때는 비대면 환자 수가 많았지만 외래진료센터 지정 후 비대면 진료는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코로나 시대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서 경험한 비대면 진료'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격리돼 있는 아이들의 진료가 가능하고, 시간적 제약 역시 극복했다. 휴일과 야간 등 시간 관계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며 재택치료 성과를 설명했다.우리아이들병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소아청소년 대상 5만여 건의 비대면 상담 및 치료를 진행했다.정 이사장은 "비대면 진료 확장성에 대해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정, 해외 주재원 및 교포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대됐다"며 "다만,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보호자가 전달하는 정보만으로 아이의 상태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 연령이 어릴수록 비대면 진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한 코로나 홈 케어 애플리케이션 우아닥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상담 건수가 급증했음은 물론 상담 내용 역시 콧물 및 기침, 소변 이상, 발열 등 다양한 증상 질문과 참여 연령대 폭도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01 20:09:28병·의원

4일부터 RAT '감염관리료' 가산 폐지 '대면진료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4일(월요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환자를 대면진료 할 경우 '대면진료관리료'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인 셈이다.반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천원)은 기존대로 적용할 예정이다.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시 가산 수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보상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4일부터 개원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가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개원가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진료시 보상하는 형태로 바뀌는 부분.즉, 지금까지 확진자 진단과 격리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도 어디서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치료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앞서 호흡기질환 의료기관으로 국한했지만 이제는 진료과목 상관없이 확진자 진료시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가령, 의원급에서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기존 진료비용에 2만4천원(재진진찰료 1만2천원의 2배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해 치료하는 경우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해당 사항은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이달 3일까지만 적용된다. 앞서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이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에 국한해 수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지만 이를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즉, 정형외과 등 호흡기질환과 무관한 개원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1만7천원, 본인부담 5천원)+신속항원검사료(1만 7천원, 건강보험 100%부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권 본부장은 "지난 2일단 기존 외래진료센터(병원급) 191개소에서 487개소로 늘었다"면서 "4일부터는 동네의원 신청을 시작한다. 참여기관은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에 추가적으로 보상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한다"며 "앞으로는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유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1 13:07:1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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