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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5월부터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방대본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4-04-19 12:09:58정책

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박명하 의협회장 출마 공식화 "필수의료 패키지 강력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병·의원

RAT 둘러싼 의·한 갈등 재점화…소송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18:08:03병·의원

환자 감소세에 진료비는 증가…"의대 증원 웬 말이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원가 환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점점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미래의료포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가 102조9770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의과 의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6억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했다.의사 1인당 진료비가 증가세인 반면, 의원급을 중심으로 환자가 감소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종별 의사당 진료비이를 종별로 보면 병원이 9억2286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종합병원이 7억892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7억6274만 원, 의원은 4억7587만 원을 기록했다.반면 외래환자 수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힘입어 환자가 6826명으로 14.4% 증가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의료포럼은 이는 환자 증가 폭보다 의사 증가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환자 수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당 환자 수는 우상향하고 있다.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드는데도 환자들은 대형병원만 찾아가고 있으며,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봐야 할 대형환자들이 경증환자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동네의원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실제 2003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44.8%를 차지했던 의사들의 비중은 지난해 31.6%로 감소했다.의원의 의사당 외래환자 수 역시 2003년 1만5587명에서 2021년 1만127명으로 35%가 감소했다. 2022년엔 1만1363명으로 증가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를 증원하려고 하니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동네의원은 경영난을, 대형병원 의료진은 과부하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만 환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는 환자는 무조건 다 봐야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은 정부였지 의사들이 아니다"며 "가장 많은 전문의가 포진해 있는 동네의원은 진료과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과가 해마다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형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과부하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형병원 의료진의 개원가 유입이 의사 부족 문제의 원인이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본 결과, 대형병원 의사들이 대거 동네 병의원으로 빠져나갔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개원의 수입이 다른 근로자의 6.8배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현재 분류체계는 3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모두 동네의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원급 내에서도 규모 차이가 커 실제 현실을 반영하진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위 30%가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가는 개원가 특성을 고려하면, 동네의원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싶으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해 하부조직에서 경증환자를 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이 과도한 사법 판결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통계를 쥐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내보이며 현실을 왜곡하면 의사들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다"라며 "의사들은 해마다 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 부족이라고 하니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책상머리 공론은 던져버리고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20 12:07:46병·의원

코로나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구체화되나…관건은 가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향후 대응을 위한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임상 현장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NIP 적용의 최대 난제로 '가격'이 부상하는 모습이다.대한백신학회 최원석 총무이사는 포스트 코로나19 백신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백신 NIP 적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대한백신학회 최원석 총무이사(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는 22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백신 전략'을 주제로 NIP 적용 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이 가운데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엔데믹 전환에 따른 백신 접종 전략을 마련 중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접종비 부담을 민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한편, 영국과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최원석 총무이사는 우리나라도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시즌을 앞두고 NIP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NIP 도입 가능성부터 접종대상, 주요 백신의 비용‧효과 평가를 논의하는 동시에 적용대상에 제외된 인원의 일반 공급 가능성과 적용 가능한 백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최원석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유행의 경우 일반적인 패턴이 뚜렷하지 않지만, 입원 및 중증환자 상황을 고려하면 독감과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이듬해 3~4월 시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된 관리 환자가 중증환자라고 봤을 때 이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무료 접종한 사례는 코로나19 시기 외에는 없다. 백신 접종을 NIP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고민이 필요하다"며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을 포함해 재정부담평가 등 비용‧효과 평가 등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함께 자리한 대한백신학회 김우주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또한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앞두고 구체적인 접종 방침을 정부가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회장은 "질병관리청이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략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면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민간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56달러 수준인데 환율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20만원 수준으로 미국은 책정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은 전국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했는데, 영국은 고령자 위주였다"며 "우리나라는 영국과 유사한 패턴일 것 같은데 질병관리청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원석 총무이사는 "국민 누구나 접종이 가능한 동시에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9-23 05:31:00학술

오늘부터 코로나 등급 4급 조정...관련 수가 대거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11:23:03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코로나 감염병 4급 전환…의료계 "방향 맞지만 혼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방역당국은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고 고위험군 환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신속항원검사비(RAT)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이에 의료계에서도 일상회복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토착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지금에 와선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에겐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충분한 상황이다.특히 외국은 이미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관련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지금은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방역정책으로 생긴 부작용을 살필 때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변이를 통해 인간과 공존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외국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다"며 "초과사망자 발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 자살율 증가, 전 인구 비만 증가, 경제문제, 아이들의 발달 지연 문제 등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올해 독감 유행이 여름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확진자를 표본감시병원 신고를 통해서만 감시하는 등 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는 2급 전염병이라며 전수조사하고, 유례없이 유행한 독감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 유행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지역별 방역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일선 현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RAT검사. 방역당국 발표로만 보면 향후 60세 이하 환자에게 검사 비용으로만 3만 원, 지원 대상인 60세 이상 환자에겐 8000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용 문제로 검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검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내원하는 유증상자만 20명이고 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데 검사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 환자들은 검사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 감소세라고 해도 확진자가 4만 명대이고, 독감환자도 섞여있어 방치 시 전파감염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4 05:30:00병·의원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하향…병원 마스크는 유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번달을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확산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감소,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으로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을 끝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공식화한 것이다.올해 7월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 0.07% 보다 눈에띄게 낮은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바뀐다.이에따라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 및 집계는 중단하고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된다.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이달 1일 공포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공포만 앞두고 있다.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지 청장은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또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여전히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 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지 청장은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561곳 운영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중증 환자의 입원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3 12:02:15정책

코로나19 허위청구 논란…의료계 "정치적 흠집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 재개를 앞두고 일부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 역시 관련 원인으로 의사들의 의료독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개최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의대 정원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만 참여했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달리 보정심엔 노동자·소비자·환자 등을 대변하는 수요자 대표가 논의주체로 참여하면서 정원 확대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의대 정원 논의 재개를 앞두고 일부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1위라거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부정하게 수익을 냈다는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겅강보험공단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인 요양기관은 모두 12곳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이들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29개월 동안의 진료내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모두가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 원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부당 청구 유형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급여로 허위 청구한 곳도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한의계는 즉각 문제 제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잇속을 챙긴 의료기관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의 전국단위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의사들의 의료독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의사의 RAT, 재택치료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의 방안으로 의사들에게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의사의 독점에 의해 좌절됐다"며 "의료 카르텔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의과계 역시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자료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료계 흠집 내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필요 시 의협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독점을 지적하는 한의계를 향해선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등에 참여하고 싶다면 의학적 근거 마련이 먼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부당 청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며 "실제로 허위 청구라고 하면 엄중한 처로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나 감염병에 한의학적으로 접근하겠다면 근거부터 내놔야 한다"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3-08-16 11:55:21병·의원

비급여 전환된 코로나 진단키트…개원가 확보전 비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 전문가용 진단키트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엔데믹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검사비 또한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상정‧원안대로 의결했다.우선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8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편입된다.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이다.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셈이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로 조정된다.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즉 병‧의원에서 진료 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RAT 검사가 조만간 비급여로 전환되는 셈이다.이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검사 수요도 다시금 늘어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3주차(7월 16~22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5만 3825명으로 직전 주(18만 6937명) 대비 35.8% 증가했다.문제는 올해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라 전문가용 진단키트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공급량도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현재 식약처에 정식허가 된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키트는 총 55개에 달하지만 지난 상반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관련 SD바이오센서, 수젠텍, 휴마시스, 씨젠 등 체외진단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진단키트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관련 체외진단 기업들은 연속혈당측정기 등 사업 다각화에 신경 쓰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진단키트 생산도 줄어든 상황이다. 다시금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당장 진단키트 생산하기보다 기존 재고를 공급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임상현장에서는 전문가용 진단키트 확보에 서두르고 있다. 당장 구해놓지 못한다면 향후 진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인 A 원장은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비용 변경에 맞춰 전문가용 진단키트를 확보해 놔야 한다"며 "하지만 시중에 진단키트가 많지 않다. 체외진단 기업들이 수요가 줄면서 생산을 줄인 영향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저렴하게 나왔던 진단키트부터 품절되기 시작했다"며 "당분간 진단키트 확보에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나설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7-28 05:33:00제약·바이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기획

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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