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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임 의장에 김교웅 당선...비대위 임기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4-28 13:18:42병·의원

1형 소아 당뇨병 사후약방문이라도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솔직히 한국에서 1형 당뇨병 사업은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봐야해요. 말 그대로 남는건 하나도 없고 책임만 잔뜩이죠. 의료진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황인건 맞아요."1형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자리잡은 인슐린 펌프 기업의 하소연이다.태안에서 1형 소아 당뇨병을 앓던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 당뇨 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건을 기점으로 환자와 환자 가족, 환우회들은 연이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당뇨병학회 등 의학계도 힘을 보태며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모습이다.사실 1형 당뇨병, 나아가 치료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소아내분비내과 의료진들은 매번 기회가 될때마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환우회 등 환자들도 마찬가지다.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일단 환자 대부분이 소아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부모들은 생활과 간병에 너무 바빴고 대리전을 치를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게다가 다른 질환에 비해 환자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담당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도 힘을 얻기 힘들었다. 기업들 또한 크지 않은 시장에 목을 맬 수는 없었다. 지원이 부족한 것을 넘어 그저 소외된 셈이다.이들의 주장은 꽤나 합리적이다. 수년 동안 지적해 온 요양비 문제만 봐도 그렇다.실제로 정부는 1형 당뇨병 치료의 핵심인 인슐린 펌프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 환자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 인슐린 펌프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공단에 신청해야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다른 의료기기들이 약처럼 본인 부담금만 내고 약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이는 곧 수급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료진도, 환자들도 수년째 이 차별을 거둬달라고 주장했지만 메아리는 공허했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다. 태안 사건에서 보듯 1형 소아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의료진들이 정서적 안정과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다.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과 소통은 꿈나라 이야기다. 1형 소아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밀려오는 환자를 보는데도 이미 초죽음이다.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의지도 있지만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이러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는 곳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정도가 유일하다.그렇다보니 환자와 가족들은 인슐린 펌프 조작 방법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우고 있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다음 외래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그렇다보니 이 문제를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고용해 환자들을 교육하고 콜센터를 통해 문제에 대응한다. 기업들이 국내 인슐린 펌프 사업이 사회공헌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올리가 만무하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1형 소아 당뇨병 환자들과 가족들은 부담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언제 제2, 제3 태안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그나마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뒤늦게나마 움직이고 있다. 소아 당뇨 의료기기 지원 정책을 서둘러 2월로 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고 복지부 고위 관료가 서둘러 환우회를 방문해 의견 청취에 나섰다.영락없는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럼에도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기업들은 또 한번 기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어두운 그늘에 한줌의 빛이라도 들어올려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다.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미봉책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지적됐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끝없이 지속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후약방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환자가 있는 이유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초점

중구난방 보청기 시장…수급률 제자리에 의료계 한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내 난청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청기 수급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 원인으로 정보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9일 의료계에서 보청기를 통한 난청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난청이 생기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보청기 시장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국내 난청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청기 수급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난청 환자 35.2% 증가했지만…중등도 수급률은 13.9%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난청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7년 54만 8913명에서 2021년 74만 2242명으로 35.2% 증가했다. 특히 중등도 난청이 있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인구는 130만 명으로 추산된다.반면 보청기 수급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등도 난청환자 252만명 중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는 32만명으로 13.9%에 불과하다.이비인후과 개원가는 그 원인으로 비싼 보청기 가격과 환자가 그 성능을 비교하기 어려운 정보 불균형을 꼽고 있다. 보청기 가격은 성능에 따라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 최근엔 7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문제는 환자 입장에선 각각의 제품이 성능이 어떻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청기는 제품의 차이도 있지만,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기는 정보 불균형이 보청기 구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구매처가 다양하다는 것도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청기는 병·의원 외에도 일반 판매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별도 면허가 없다. 더욱이 제품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등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또 판매업체가 구형 보청기를 50~75%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는 그 기준을 알기 어려워 보청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환자는 어떤 보청기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결국, 보청기 판매업자가 하는 설명만 믿어야 하는데 그 지표가 이를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할인도 많이 하다 보니 환자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믿음도 잘 안 생기는 편이다"라고 말했다.■낮은 수급률 원인은 시장 구조 "환자 신뢰도만 하락"보청기 구매 후 조절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 보청기는 판매 후 환자의 청력에 따라 주파수별로 증폭양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부 업체가 이를 나 몰라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선택의 폭도 넓지 않다. 보청기 대부분이 수입 제품인 데다가 저가 중국산의 경우 질 관리나 AS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주요업체가 특허를 틀어쥐고 있는 탓에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도 까다롭다. 실제 삼성전자가 2013년경 보청기 사업 진출을 고민한 바 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의료계가 낮은 보청기 수급률의 원인으로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무조건 보청기를 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귀지가 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다"며 "또 보청기는 음장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청력도에 따라 주파수 증폭량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야하고, 처방 후 첫해 동안은 적어도 5번정도 보청기를 조절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판매업체가 이런 부분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 보청기 조정만을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따지고 보면 이는 업체가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외래 진료비만 받고 환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보청기 조정 수가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 장비가 필요해 일반 병·의원에선 외래 진료비만 받고 있다는 것. 또 해당 병·의원에 보청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난점으로 꼽힌다. 조정 작업이 10~30분가량 소요되는 것도 개원가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다.■"난청은 사회 문제" 의료계, 정부 급여 보청기 확대 촉구이처럼 보청기 시장은 사실상 판매업체들이 비급여를, 병·의원이 급여를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의 급여 보청기 선정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급여 보청기 체계를 보면 청각 장애 환자는 5년에 한 번씩 110만 원짜리 보청기를 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처방 후 음장 검사를 통해 적합성이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는 식이다.여기에 사용되는 급여 보청기는 정부가 선정하는데, 한때 300만~400만 원에 판매되던 보청기의 재고를 업체로부터 싸게 공급받는 식이다.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등도 난청 환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마진 감소를 우려한 보청기 업계의 반대와 재원 문제에 가로막히는 실정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청이 일종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등도 난청만 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만, 보청기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의료계 차원에서 좋은 보청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제품을 제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 대부분이 비급여로 팔리는 실정인데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인 자격증도 없다"며 "보청기를 사용해도 소리가 너무 크게 조절 되면 오히려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소리가 작게 조절되면 보청기를 하나마나한 상황이 된다. 난청 환자 증가세에 대비하려면 보청기 시장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0 05:30:00병·의원

"난청은 치매 유발 인자…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6일 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난청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난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률이 5배까지 높아지는 등 난청이 치매의 주요 유발 인자라는 점에서 난청 방치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6일 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난청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2011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프랭크 린(Frank Lin) 교수팀이 노인집단에서 청력과 인지기능을 추적한 결과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률이 2배, 중도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치매, 우울증, 낙상사고와 같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 및 사고가 난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난청은 교정 가능한 치매 유발 인자라는 점에서 초기 관리가 곧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관건이라는 것. 이날 학회도 사회적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난청 관리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구자원 이과학회 회장은 "소리를 들으면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고 다른 자극과 통합돼 필요한 판단과 신체 반응을 유지하지만, 경도의 난청만 있어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의 제한된 자원을 과도하게 끌어쓰게 된다"며 "이 때문에 복합된 인지능력이 필요한 신체반응이 더 어려워지고 적절한 실행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난청은 단순히 개인의 노화현상의 하나가 아닌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사회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해 보건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난청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고령화로 유병률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애주기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 등 연령대 별 구체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구 회장은 "청각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며 "심지어 10대 이전 청소년들도 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소음환경에 노출돼 있어 소음으로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인식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단 손상된 청력은 더 빨리 악화가 진행돼 100세 시대에 10대부터 이명과 난청이 시작되면 그 짐은 평생을 지고가야 한다"며 "생애전주기 국민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해 학령기와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검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일준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양측 60 데시벨 이상의 청각장애가 있으면 2018년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보청기를 5년마다, 보청기 상태 점검은 연 1회 지원된다.문제는 이 제도가 60 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한 40데시벨에서 60데시벨 구간의 난청이 있는 경우 고가의 보청기를 자비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와 관련 구 회장은 "장애에 해당하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는 50~60 데시벨의 65세 이상 대상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8%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5년에 한번 보청기 지급, 본인부담율 50%, 급여수급률 30%로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250억 정도의 건강보험 예산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제한적이라면 시작 연령을 조절해 단계적으로 노인급여보청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난청은 대화 단절로 인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노인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 급여화 정책 대상이 노인층에서부터라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일준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도 급여화 정책 설계에 따라 연간 200~400억 수준에서 '난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 65세 이상, 양측 50 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가진 노인에게 본인부담률 50%, 급여 수급률 30%를 적용했을 때 재정 소요액은 연 200억~400억원에 그친다"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청각재활을 통한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2-09-07 05:30:00학술

이명수 의원 "약사·방사선사 합격률 편차…난이도 검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약사와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률 편차가 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이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3급 등 4개 직종의 자격시험에서 극심한 합격률 편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는 2014년 87% 합격률에서 2015년 64.1%로 급감했다. 약사의 경우, 올해 첫 시행된 6년제 약사시험에 1613명이 응시해 1612명이 합격해 100%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시험결과 분석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와 치과의사 2개 직종만 이뤄졌다. 2014년에 들어서야 13개 직종으로 확대됐다"며 국시원의 뒤늦은 대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시원은 시험 난이도와 인력 수급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개발을 주도할 의무가 있다"고 전하고 "모든 시험영역의 연구 분석을 실시해 난이도 검증절차를 강화해 안정적 보건의료인 수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15-10-01 12:29:37정책

"비뇨기과 대위기, 의사 외침 들어달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금 비뇨기과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탓도 있다. 정부가 (비뇨기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한상원 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 한상원 회장(연세의대)의 목소리에는 단호하면서도 간절함이 비쳤다. 비뇨기과학회는 정부의 관심에 목 마르다. 전공의 수급률 20% 대로 떨어질 정도로 위기를 맞은 비뇨기과학회가 '소통'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서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 우선 정부와는 지속적으로 수가 개선을 요구하며 대화의 창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술대회를 통해 진행하는 '정책심포지엄'도 정부와의 소통 일환이다. 한 회장은 "워낙 수가 자체가 낮고 어려우니까 우리 현실을 알려서 대화의 창을 만들려고 한다. 수가 문제는 복지부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에게 주는 가산은 물론이고 비뇨기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뇨기과 의사가 진료를 할 때 높은 질을 보장할테니 수가를 정당화 해달라는 것. 대표적인 예가 요도를 통해서 하는 수술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이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비뇨기과 학회가 진행하는 전립선암에 대한 '블루리본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대국민 홍보 캠페인인 '블루애플캠페인', 비뇨기 질환에 대한 대국민 계몽활동인 '액티브 라이프' 등이 그것이다. 기피과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에는의대생을 위한 캠프도 연다. 한상원 회장은 "비뇨기과학회는 위기에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비뇨기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비뇨기과학회는 소통 채널을 늘리는 활동과 동시에 재단을 만들어 재정 투명화 작업에도 나섰다. 지난해 7월 복지부 승인을 받아 설립됐고, 12월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다. 한 회장은 "학회에서 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 많다. 재단은 복지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재정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학회에 기부를 할 때도 재단을 통해서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제약업계가 아니라도 비뇨기과 발전을 원하는 단체나 기업이 있으면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단을 통해 진행하는 첫 사업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뇨기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인 '액티브라이프'다. 비뇨기과학회는 이밖에도 학술잡지 발행, 통계조사연구, 장애인이나 불우환자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재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4-04-21 11:50:30병·의원

"비뇨기과 존립 기로…하지만 미래 밝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비뇨기과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부족은 비뇨기과의 존립 자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비뇨기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09년 90.2%에서 2010년 82.6%, 2011년 54.9% 2012년 47.0%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25.3%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타 진료과에서의 비뇨기질환 진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비뇨기과 개원가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높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신명식 회장(명비뇨기과의원 원장)을 만나 비뇨기과가 가진 문제와 해법 등을 들어봤다. Q. 비뇨기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위기'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비뇨기과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비뇨기과는 수술하는 외과 파트이다. 그런데 다른 외과 계열에 비해 수술에 대한 보험수가가 턱없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비뇨기과 수술은 종류도 많고 난이도도 높은데 수술수가는 처음부터 다른 외과계열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Q. 비뇨기과 수술수가가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 A. 한마디로 메이저 진료과와 마이너 진료과의 차이다. 정부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수사가산 등의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비뇨기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비뇨기과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Q.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는 비뇨기과 전공의 확보율이 25.3%에 불과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A. 지난해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은 모든 진료과 중 최하를 기록했다. 정부가 현재 비뇨기과의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갖지 않고 방관할 경우 몇 년 후에는 비뇨기과의 학문적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흉부외과도 정부에서 수가가산 등을 지원한 이후 전공의 수급이 나아졌다. 중요하지 않은 진료과는 없다. 모든 진료과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다. Q. 비뇨기과의 위기가 반드시 수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진료과에서의 비뇨기질환 진료가 비뇨기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높다. A. 비뇨기과는 원래 환자 수가 적은 진료과이다. 최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립선 비대증 등 비뇨기질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비뇨기과는 여전히 어렵다. 비뇨기질환 환자들이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의 진료량이 늘지 않고 있다. Q. 다른 진료과에서의 비뇨기질환 진료 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A. 다른 진료과에서는 방광이나 전립선 등에 검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약을 과다 복용할 우려도 있다. 특히 전립선 환자의 경우 초음파를 하지 않고는 전립선의 크기를 알 수 없다. 보통 전립선 약은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적절한 검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질 우려도 크다. 또한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치료제도 흔하게 처방되고 있는데, 과민성 방광의 경우 잔뇨가 많은 환자에게 검사없이 약을 투여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비뇨기과 환자들은 비뇨기과에서 적정하게 진단받고 진료받는 게 좋다. Q. 비뇨기과를 터부(taboo)시하는 국민적 인식이 높다. 이런 이유로 비뇨기질환 환자가 비뇨기과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A. 비뇨기과는 성병과 성기 확대 등의 이미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비뇨기과의사회와 비뇨기과학회는 이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몇 년전부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뇨기과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내용의 만화를 만들어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 Q. 비뇨기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적 과제는 무엇인가. A. 비뇨기과 환자들이 비뇨기과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비뇨기질환 진료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부각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비뇨기과 의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뇨기과 스스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Q.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A. 발기부전 치료제는 예전부터 오남용 우려 약물로 지정돼 있었는데, 물질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 등으로 약가가 인하되면서 오남용의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제가 선물로 사용되는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안전하기만 한 약은 아니다.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금기환자들도 분명히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비뇨기과 의사회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있을 때만 발기부전 치료제를 다량 처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Q. 비뇨기과의 미래가 궁금하다. 미래에도 지금의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A. 우리나라는 갈수록 고령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전립선이나 방광 등과 관련된 비뇨기질환 발생률이 높다. 솔직하게 비뇨기과 입장에서만 볼 때 인구 고령화는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정부가 비뇨기과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는 한편 비뇨기 질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된다면 비뇨기과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2014-04-17 06:10:06병·의원

"초음파 관행수가 50%만 인정하면 산부인과 줄도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정부가 공개한 초음파 급여화 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원가에 못미치는 분만수가를 보전할 수 있었던 수단인 초음파가 현실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원칙 없는 원가 이하의 초음파 수가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사회는 "현 분만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부 당국의 예산에 맞추기 위해 초음파를 일방적으로 현실 수가의 50%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병의원들의 도산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각종 규제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어렵사리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정 비급여로서의 초음파 수가 때문이었는데 이마저 대폭 축소하는 것은 병의원의 도산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조치라는 것. 특히 상급병원과 의원의 수가 차별은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사회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강화되고 있지만 자본경쟁력 약화로 인해 의원들의 건강보험 수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신설되는 초음파 수가마저도 차별을 둔다면,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결국 일차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회는 "초음파는 다른 검사법과 달리 의사의 업무량이 많고,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 고도의 진단기술"이라면서 "만약 초음파 검사법이 저수가에 맞추어 시행된다면, 검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어 "단순하고 획일적인 행위분류로는 초음파의 다양한 적용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초음파 수가 체계는 산모의 양수검사나 다양한 장기의 조직검사를 위한 중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애초부터 잘못된 수가결정 과정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더 이상 의료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또다시 정부가 의료계를 억압해 국민의료비를 보전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원점부터 새로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건강의 치명적인 피해 책임을 모두 정부와 보건당국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09-03 14:56:06병·의원

고법도 원칙없는 실사·획일적인 과징금 처분 '제동'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복지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 병원에서 위법을 적발했음에도 일부 병원만 현지조사하고, 획일적으로 과징금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P요양병원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말부터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벌였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부풀리거나 병상수를 허위로 기재해 입원료 차등제 가산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확인된 122개 요양병원 가운데 부당수급률이 10% 이상인 7곳, 실태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들 13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환수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반면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만 내렸다. P요양병원은 당시 현지조사를 받았고, 실사에서 실제 운영 병상수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P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2009년 1분기 의사등급을 3등급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4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등급 역시 실제보다 1~2등급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P요양병원은 "병원 확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허가병상수를 늘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신고병상수도 늘리지 못해 신고 병상수와 실제 운영 병상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병상수 신고를 게을리해 급여를 부당 수령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P요양병원은 "298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에 대해서는 환수에 그치고, 원고를 포함한 13개 병원만 현지조사를 한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P요양병원은 "13개 현지조사 대상 병원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P요양병원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고 병상수를 기준으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산정했지만 2010년 4월부터 실제 운영 병상수로 개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또한 이와 같이 운용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입원료 차등제 고시 개정 이전에 병원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신고병상수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던 상태에서 관행대로 신고병상수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부당수급률을 산정한 기간은 2008년, 2009년 상반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에 걸쳐져 있는데 유독 2009년 상반기의 부당수급률만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P요양병원의 부당수급률은 6.57%로 10%에 미달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단순 환수대상이 되느냐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징금 대상이 되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의 2~5배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임의로 '심사결정금액 1억원, 부당수급률 10%'라는 획일적인 현지조사 기준은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현저한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선별적 제재를 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획일적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과징금 처분 감경 기준에 따라 보다 완화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과징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획일적인 과징금 처분을 문제 삼았다. 현지조사를 받은 13개 요양병원의 주요 편법운영실태를 보면 의사 또는 간호인력 편법운용, 영양사 편법운용, 병상 편법운용 등이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실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거나 부당수급률 상위에 해당했다. 여기에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편법운용실태가 중복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날인거부, 미정산 등으로 현지조사를 방해했다. 반면 P요양병원은 병상 편법운용 이외의 다른 편법이 적발되지 않았고, 현지조사 방해행위도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르더라도 복지부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취급해 감경 여부나 그 범위를 달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13개 병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2-12-19 08:08:09정책

병원 "왜 우리만 실사해!" 법원 "복지부 잘못했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위법을 적발했지만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부 병원만 선별해 현지조사를 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P요양병원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그 해 11월 말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의 무려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 중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수를 부풀리거나 병상수를 허위로 기재해 입원료차등제 가산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확인된 122개 요양병원 가운데 부당수급률이 10% 이상인 7곳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날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들 13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환수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반면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만 내렸다. P요양병원은 현지조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2010년 2월 실사에서 실제 운영 병상수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심평원에 신고하는 병상수와 실제 운영 병상수 중 많은 것) 대비 상근 의사수,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사등급과 간호인력등급을 산정해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했다. 복지부 실사 결과 P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2009년 1분기 의사등급을 3등급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4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등급 역시 실제보다 1~2등급 높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P요양병원은 "병원 확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허가병상수를 늘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신고병상수도 늘리지 못해 신고 병상수와 실제 운영 병상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병상수 신고를 게을리해 급여를 부당 수령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P요양병원은 "298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그쳤지만 원고를 포함한 13개 병원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P요양병원은 "13개 현지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은 아무런 기준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P요양병원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고 병상수를 기준으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산정했지만 2010년 4월부터 실제 운영 병상수로 개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또한 이와 같이 운용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개정 전 고시 시기에 병원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신고병상수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던 상태에서 관행대로 신고병상수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부당수급률을 산정한 기간은 2008년, 2009년 상반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에 걸쳐져 있는데 유독 2009년 상반기의 부당수급률만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P요양병원의 부당수급률은 6.57%로 10%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단순 환수대상이 되느냐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징금 대상이 되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의 2~5배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임의로 설정한 획일적 기준은 그 자체로서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현저한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선별적 제재를 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획일적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과징금 처분 감경 기준에 따라 보다 완화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과징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012-03-08 06:37:09정책

|10대뉴스⑧|늪에 빠진 비뇨기과…정신과 초강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2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도 이변은 없었다. 외과와 흉부외과의 추락은 여전했고, 비뇨기과 기피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인기도 계속됐다. 비뇨기과는 지원율 36%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흉부외과보다더 더 낮은 수치다. 비뇨기과 레지던트를 뽑는 46개 수련병원 중 절반이 넘는 27개 병원에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비뇨기과는 2003년만해도 전공의 지원율이 138%에 달할 정도로 인기과였다. 하지만 2007년 처음으로 100%를 채우지 못했고, 올해는 54.9%까지 뚝 떨어졌다.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비뇨기과 전문의)은 "이대로라면 15년 뒤 비뇨기과는 몰락할 것"이라며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가까지 인상했던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율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흉부외과는 40%, 외과는 56%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전국 76개 수련병원 2012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 외과와 흉부외과는 2009년 7월부터 전공의 미달사태 해결방안으로 각각 30%와 100% 수가가산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사태는 3년내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린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용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수가 인상 전후 전문의 수급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현실이 바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수가인상 문제에 대해 지속적,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수가인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150%의 지원율을 보이며 최고 인기과로 등극했으며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도 인기과로 자리잡았다. 전통강호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인기도 여전했다.
2011-12-15 11:43:48병·의원

흉부외과 수가 왜 올렸는지 잊었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는 것 까지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사용방법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의 30%를 흉부외과를 위해서 쓰라는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흉부외과 수련 병원은 단 한곳뿐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의 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전공의 급여는 인상됐으나 전문의 급여가 인상된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줘야 할 당직비, 특별수당 등을 수입인상분에서 지급하는 병원도 있단다. 원래 뽑아야 할 사람을 뽑는 건데 수가 인상 때문에 인력을 뽑았다고 말하는 병원도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최근 '수가인상대책특별위원회(가칭)'을 만들고 수가 인상에 대해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인상분 사용에 대해서도 100%가 안되면 적어도 70% 이상은 흉부외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흉부외과의 수가를 올린 이유는 전공의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힘든 것도 있지만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레지던트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가 인상 전후 전문의 수급률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이 수련 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모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가다가 길이 안보이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왜 수가를 인상했는지부터 생각해보면 답은 쉽다."
2011-11-14 06:00:01오피니언

수가인상분 떼먹은 병원이 9개밖에 안된다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지침을 위반한 9개 병원을 적발해 전공의 정원 감축 페널티를 부과하자 해당 학회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회가 파악한 자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대한외과학회 김종석 이사장(고려대 의대)은 9일 "복지부는 수가인상분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각 병원이 제출한 자료만 평가하면 가이드라인 위반 병원이 적을 수 있지만 8곳은 너무 적다"면서 "학회 차원에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오중환 기획위원장(원주기독병원)도 "진료과에 자료를 내라고 해야 하는데 수련병원에 요구하다보니 장비 구입, 인력충원 등의 방법으로 대체해서 지원했다는 서류를 만드는 식"이라며 "패널티를 받는 병원이 하나밖에 안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전공의와 전문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80%에 달한다. 수련병원들은 수입 증가분의 30%를 전문의와 전공의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아닌 인력충원비, 기계비, 전문간호사 및 심폐기사 수당 등에 쓰고 있다는 것. 국립대병원 흉부외과 모 교수는 "특별수당이나 당직비 등은 병원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병원이 이를 수입증가에 따라 과에 지원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흉부외과 수가인상을 하게 된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문제를 초래하고, 레지던트 지원이 적은 것은 수련 후 흉부외과 전문의로서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 배경 자체가 타과에 비해서 이점이 없기 때문이었다. 전문의 급여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전공의 지원도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하지만 레지던트 급여만 올랐지 전문의 급여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린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용방법이 잘못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은 수가 인상 전후 전문의 수급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통계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흉부외과 수가가 100% 인상되기 전 전문의 수급률이 평균 20% 였지만 이는 수가 인상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재 흉부외과학회는 수입증가분의 70% 이상 또는 전액이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덩달아 수익에 따라 병원간 편차가 커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에 대해 그는 전체 흉부외과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억원 이상 버는 병원은 전국에서 1%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수련병원의 수입증가분은 연간 10억원 이하"라면서 "다른 사람은 많이 받고 내가 적게 받는다는 박탈감 보다는 전체 흉부외과 전문의의 대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럼 당연히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늘어나고 모든 흉부외과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수가인상 문제에 대해 지속적,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수가인상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었다. 7일 열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오중환 기획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단순한 수가지원 외에 흉부외과 전문의의 장기적인 수요 공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응급센터, 대형병원의 병상별 흉부외과 최소 인원 등을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20%, 30% 이상을 해당 과에 지원하라는 지침을 위반한 수련병원 9곳에 전공의 정원 5% 감축 페널티를 내렸다. 9개 병원은 ▲강릉동인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광명성애병원 ▲대동병원 ▲시립 보라매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여수전남병원 ▲포항성모병원 등이다. 이 중 흉부외과 수련병원은 보라매병원 한곳이다.
2011-11-10 06:40:17병·의원

"몇 푼 안되는 기피과 전공의 보조금 깍겠다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국회의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세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세가지 요구 사항은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를 넘어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늘려야 한다 등이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깎을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담보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11-11-04 21:28:19병·의원

요양병원 41% 의료인력 편법운용…35억원 환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사례1:경기 A요양병원의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상위등급(3등급→2등급)을 인정받아 약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음. #사례2:전북 B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하여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 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음.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이같은 편법으로 운용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122개(40.9%) 요양병원의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별도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 편법운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주관하에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합동조사로 이뤄졌다. 편법운영 유형별 내용. 편법운영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간제·격일제 근무의사와 진료실적이 없는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 △병원 부재기간(해외출국, 입원, 장기휴가 등)인 의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의 입퇴사일 소급지연 신고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상근 간호인력으로 신고 △병상수를 축소 신고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권(충남, 충북)이 43개 조사대상 중 22개(51.1%)로 편법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권(전북, 전남) 45개 중 20개(44.4%), 서울권(인천, 강원) 54개 중 23개(42.5%), 경기 55개 중 21개(38.1%), 부산 및 울산권(경남)이 각 29개 중 11개(37.9%). 대구권(경북)이 43개 중 14개(32.5%) 순을 보였다. 지역별 편법운영 현황. (단위:개소, %, 백만원) 요양병원 설립 특성별로는 개인병원이 66개(54.1%), 의료법인 43개(35.2%), 특수법인 6개(5.0%) 등이며 부당수급액은 개인병원 18억원, 의료법인 12억원, 특수법인 3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122개 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운용실태의 사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 수는 2005년 199개소에서 2009년 755개소로 4배 증가했으며 병상수도 동기간 2만 4171개에서 8만 3324개소 3.4배, 급여비는 1585억원에서 9981억원(08년)으로 6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01-25 11:17:0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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