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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2021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중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통한 실증아동 조기 발견을 기대하며 남은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지만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간호조무사는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01-26 12:02:47병·의원

의협, 롤스로이스 사건 불법 마약류 처방 회원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윤위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윤위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정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2024-01-03 10:01:05병·의원

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4 11:10:34정책

의주빈이라면서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기사를 보다가 충격적인 댓글을 봤다. 의사와 성범죄자인 조주빈을 합쳐 의주빈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었다.의사들이 수술실 CCTV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언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이 기사에서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소신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의료계 주장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수의료 대책 없는 증원은 결국 피부·미용만 키운다는 의료계 우려는 이 같은 혐오 프레임에 가로막히는 모습이었다.이 밖의 여러 의료 현안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합리적이던 그렇지 않던, 모두 의사들의 이기주의와 권위의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였다.물론 의사들의 범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는 그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하지만 이것이 모든 의사를 혐오해도 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처럼 특정 직업에 대해 혐오적인 표현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다수 직업에서 사명감이 사라지는 이유다.의사뿐만 아니라 경찰·교사·공무원 등, 사회를 지탱하는 다른 직군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성인(聖人)이 과연 얼마나 될까.무엇보다 재정 순증 없는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의사의 사명감에 기대는 측면이 강하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면서 의사만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희생과 봉사 정신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를 제멋대로 휘두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셈이다. 의사들이 "더는 사명감을 바라지 말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사명감이 만들어지는 원천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는 직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혐오 표현이 뒤 따라다니고 매번 환자들의 폭언·폭행, 소송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명감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직업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면허취소법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오른쪽 첫번째)  황규석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TF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본회 집행부 및 각 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지난 5월 개정된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면허취소법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이날 역시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회에서 노력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며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개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4 18:23:57병·의원

시동 걸린 의협 회장 선거…주수호·박명하·박인숙 의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21 12:38:56병·의원

CCTV법 시행 20일 앞두고 헌법소원…환자단체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52:42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2년 전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CCTV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의2①항의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의료법 제38조의2①항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시설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사례를 들어 본다. 30대 여성이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마취 하에 시행한 용종절제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장면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 약관 제6조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제란 적출하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이 약관에서도 알 수 있듯, 수술은 수면내시경이든 마취제를 사용했든 의사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하며, 수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수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지 수술 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수술실 CCTV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수술실 CCTV설치법은 오는 9월 25일이 시행일인데도 정부는 아직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수면내시경까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로 판단할 경우, 정부의 CCTV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출 증가는 물론이며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문제다.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이 탄생하게 된 의료 문제의 근본이 있다. 수술실 CCTV법안은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023-09-07 09:47:58오피니언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간호법으로 혼란스런 의료계...대통령 결정무관 단체행동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5 12:03:30병·의원

"간호법은 국민건강위협법" 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1 22:30:09병·의원

11일 개원가 2차 부분파업 예고…이번엔 치과의원 주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05-08 19:41:06병·의원

의료연대 총파업 한발 물러선 대전협…"국무회의 남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파업을 상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참여를 확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이후로 미뤄두겠다는 취지다.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조를 따르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두 법안 모두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고 내부적으로 파업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제외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의결상황과 집행부·비대위 기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파업 참여여부를 확정하긴 이르지만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협력하며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파업 형태와 관련해선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이중 24시간을 휴진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3일과 11일 파업은 의사보단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축"이라며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협의회 입장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파업하겠다는 회원이 있다면 이 역시 존중하며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대전협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파업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의 직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 역시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간호사보다 열악한 전공의 처우…"주 88시간 근무해"대전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3교대에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주당 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반복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인계시간 등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불필요한 위계질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더해 정부가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합법화하려는 정책기조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실제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간호사는 병·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연가투쟁 현장의사의 일은 의사가, 간호사의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간호계 주장에 동의하지만 간호법은 오히려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PA(진료지원인력)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은 의사들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했다.실제 2015년 전공의법 도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전공의를 고용하기보다, 비교적 임금이 낮은 간호사에게 이들의 업무를 떠넘겼다는 것.하지만 이는 의사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안으로, 대전협 역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살인 및 시체유기, 강간 등 중·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요건 강화를 지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현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을 규제 대상으로 해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업무개시명령과 엮여 전공의 파업 가능성을 제한해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국제연합 협약을 모두 위배하는 사안으로 대외적인 국격 손상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필요한 이유로 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드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사들이 이미 업무개시명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사는 매년 파업하는데…"파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대전협은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인 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저희는 파업 시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는 것.이처럼 사명감만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수의료 영역을 전공하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간호법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도 거의 매년 파업하고 있다고 맞섰다. 반면 의사 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단순히 근무시간으로만 봐도 간호사는 주52시간 일하는 반면 전공의는 주88시간 일해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강 회장은 파업이 아닌 협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이를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당장 의사 파업을 막는다면 의료 대란이 없어지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보건의료체계는 의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의대생들이 규제만 많아지는 필수의료 영역에 소송 위험을 감내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소아청소년과 대란은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 분만 등의 영역은 줄줄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다"며 "우리 전공의들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5-02 20:31:25병·의원

"비대면 진료로 9명 사망"…대개협, 초진 포함 주장 원천 봉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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