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일동제약 약가인하 소송 속행…앞선 판례 영향받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일동제약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속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앞선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인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재판부가 앞서 1·2심에서 승소했던 수액제 관련 소송의 내용을 양측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과 사미온정28일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일동제약이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한차례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재개된 이번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진행됐다.앞서 재판부는 고등법원까지는 제약사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앞선 사건에 대한 양측의 경위 파악 등을 확인했다.이는 제시한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린만큼 이에 대한 주장을 이번 소송에도 일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재판부는 해당 소 취하의 경위를 확인했는지를 원고와 피고 측에 물으면서 해당 소송의 구조가 현 소송의 구조와 동일한지, 아니면 이와 차별점이 있는지를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앞선 소송은 더 이상 주사 수액제 생산을 하지 않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됐다.이후 재판부는 "해당 건이 소를 취하했지만 1심과 2심 판결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은 존재하는 상태"라며 "이에 원고 측은 현재 사미온정이 그것과 같은 구조로, 유사한 판단이 나와야한다는 내용 등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피고 측은 해당 건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추종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정리해달라"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남은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 있는가인만큼 해당 주장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고자 한다"고 정리했다.아울러 사미온정 외에 투탑스플러스정의 경우에도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제출한 이후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3월 변론 속행을 결정했다.결국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 앞선 판례와의 관계 등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에따라 이번 소송의 경우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는 다음 변론에서 종결되고 이후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4-02-29 05:30:00제약·바이오

콜린알포 협상명령 소송 5월 선고…타 소송 연기 유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 그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가 5월로 예정되면서 앞선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이 5월로 정해지면서 앞선 소송들의 선고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의 일곱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앞서 원고 측이 요구했던 문서제출 명령과 관련한 사항 및 준비서면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이에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번 협상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협상을 명한 것이지만, 제약사들은 제3자이지만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협상 요구 역시 처분성이 인정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양급여규칙을 살펴보면 협상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이를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변제 청구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인정돼야한다"고 전했다.아울러 구석명신청과 관련해서는 최종협상안을 확정하게 된 경위를 통해 협상 요구나 명령이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종 변론을 통해 원고 측은 "이번 사건과 같이 제약사에 대한 협상 명령이나 요구라는 형태로 부당한 강요를 하는 행위가 법치주의 행정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인 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인 정부 측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공단에서 협상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그 협상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또 반드시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피고 측은 또 "원고 측이 스스로 제출한 회의록을 봐도 급여 삭제 처분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또 협상에 응했다고 해서 제약사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피고 측은 "이렇게 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협상 요구, 협상 명령을 할 때 행정청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세세히 밝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재판부는 정부 측에 준비서면 및 구석명신청에 대한 사항을 참고서면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이번 변론 종결에 따라 해당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0일로 정해졌다.다만 이번 선고 지정에 따라 관련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관련한 2건의 소송 역시 연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원고 측에서 관련 사건의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자,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관련 사건의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실제로 동일한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의 경우 오는 3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며, 당시 협상명령 소송과 동일하게 선고를 내려줄 것이 요청 된 바 있다.여기에 대웅바이오 그룹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역시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 이후를 예정하고 있었다.결국 이번 환수협상 명령 소송이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앞선 선고들 역시 동일한 시점과 그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4-02-23 12:06:43제약·바이오

일동제약 약가인하 처분 소송 장기화…또 변론 재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과 사미온정일동제약의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최근 일동제약이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건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산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으로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 총 416품목에 대한 가산 종료가 결정됐다.이같은 가산 종료 대상에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 4개 품목과 사미온정 2개 품목이 포함됐다.  결국 일동제약이 해당 조치에 불복하면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1년여간 소송이 진행된 끝에 지난 2022년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다시 약가인하가 진행될 상황이었다.이에 일동제약이 추가로 항소를 결정,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까지 얻어내면서 다시 약가인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돼 왔다.다만 이처럼 진행된 2심이 현재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소송이 점차 장기화 되는 것.실제로 해당 소송의 경우 변론 종결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일동제약의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이번 2심의 경우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첫 변론을 진행한 이후 2023년 4월 변론이 종결됐다.이후 6월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고, 두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끝에 다시 지난해 말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한차례 기일이 변경됐던 해당 건은 다시 선고만을 앞둔 상태에서 변론 재개가 결정된 것.결국 해당 2심의 변론은 2월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이에따라 지난 2022년 본격화 된 일동제약의 5개 품목에 대한 소송은 최소 한차례 이상의 변론을 진행해야하는 만큼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당초 대상이 됐던 투탑스플러스정의 4개 용량 중 80/10/25mg 품목은 지난 2021년 11월 1일 급여 삭제 조치됨에 따라 현재 소송의 영향은 5개 품목에만 미치는 상황이다.
2024-01-16 11:44:47제약·바이오

콜린알포 제제 선별급여 변론 종결…마침내 선고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바이오와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제 개정 고시 취소 소송 2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2심 소송의 변론이 마침내 끝나면서  종결돼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앞선 종근당 그룹의 소송 선고 이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앞선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서울고등법법원 제9-1행정부는 11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에서는 앞서 진행한 문서송부촉탁 등에 대한 사안과 이 과정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탄원서 등을 확인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이를 종결했다.앞선 기일에서 원고측은 제약사들은 지난해 제약사가 승소한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 소송을 해당 건에 참고할 사안이 있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 이날 변론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 대한 사안과 해당 빌베리 소송과의 연관성 등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는 자리였다.제출한 준비서면과 관련해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 측이 빌베리 사건을 참고할만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이 상향 된 것이고,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를 삭제하는 처분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 사건보다 침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또한 해당 사건을 참고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해도 해당 건 외에는 피고가 승소한 건이 더 많고, 실제로 실리마린 성분 제제 소송 역시 피고가 승고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실리마린 소송의 경우 판결문에서 받애한 자료 중 신뢰할만한 자료를 추려사 참고문헌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 근거 자료를 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은 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주장도 지속하는데, 사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었다"며 "실제로 SCI급 학술지 등재 논문 뿐만 아니라 교과서나, 임상지침 등에서도 전혀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약제는 대한민국에서 개발돼 판매되는 약제가 아니며, 대부분 주요 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100% 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부담을 일부 상향한 것인데, 이를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반면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 사건 처분은 당시를 기준으로 봐도 무려 25년동안 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던 의약품의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유례 없는 사안인데, 법적 근거나, 절차 등 실체적 요건에서 허술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어 "우선 법적근거를 봐도 해당 조항이 어디에서도 정상적으로 급여 받던 약품을 선별급여로 끌여내릴 수 있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약제는 25년간 널리 쓰이고 연간 5000억이 넘는 매출을 보일만큼 실질적 유용성이 입증 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결국 실증적 유용성이 입증돼 문헌적 근거 생성 요인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원고 측은 이어 "또 해당 약제는 고령 환자에게 투여해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근거로 삼았다"며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 줄이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사건처럼 특수한 경우, 문헌적 근거만 볼 것이 아닌 실증적 근거를 봐야했고 아니라면 이에 맞는 절차를 거치거나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기다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빌베리 사건과 관련해 급여 삭제와 본인부담 상향의 문제라 하는데 환자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침익적 처분이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이라면 급여 삭제가 아니라고 해서 절차적으로 허술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피고 측은 다시 최종 변론을 통해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사실 교과서나 임상 지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SCI급 논문 등에 한정 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 임상 지침 등을 모두 살펴봤으나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또한 외국 주요 제약 선진국에서는 이 약제를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덧붙여 "절감에 집중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하는데 앞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진행했고, 재평가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사안은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부담 상향일 뿐 재정이 여전히 지원되며 환자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요청해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거나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정리했다.이같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정리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지만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이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가 3월에 이어지는 만큼 해당 건을 참고하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에따라 해당 소송의 결과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 이후에 나오게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먼저 선고가 이뤄질 종근당 그룹에 소송 결과에 관심이 더 모아질 전망이다.
2024-01-12 05:30:00제약·바이오

이대목동 사건 선고 코앞…노조 불씨 살리는 전공의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유명무실한 전공의 노동조합(이하 노조)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기폭제가 된 것은 오는 2월 21일 1심 선고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대전협이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신생아중환자실 사건보고 및 대응방안'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조 필요성이 급부상한 것. 대전협에 따르면 대의원 임총에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전공의가 법정에서 "여전히 12월 16일에 멈춰있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추궁받는 것이 답답하다"로 토로한 내용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A 전공의는 간호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기소된 상태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역학조사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앞으로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련병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즉, A전공의가 겪는 현실이 전공의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 수련병원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활성화를 선택하게 됐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노조가 생긴지 10년도 더 됐지만 수련이 4년 만에 끝나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보다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존에 전공의들이 노조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할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전공의 노조는 앞서 지난 대전협 21대 집행부 당시 안치현 전 회장은 2006년 설립이후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던 노조를 재편해, 대한전공의노동조합 노조위원장에 안치현 전 회장, 수석부위원장에 이승우 현 회장을 각각 선출한바 있다. 당시 전공의 노조는 변경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 받는 등 노조 기능을 정비했지만 노조 차원의 움직임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먼저 노조가입 절차와 왜 노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각 지부별, 중앙지부별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의 노종조합 가입 화면(‘전공의노조.com 발췌) 다만, 현재 전공의 노조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미비 등 노조 활성화까지는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노조위원장인 안치현 전 회장이 오는 28일자로 전공의 신분을 끝냄에 따라 2월 안에 노조 총회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노조에 가입된 인원수를 파악해 2월안에 노조 총회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을 고민 중"이라며 "노조가 형성되면 병원 지부별로 현장의 전공의나 대표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방법의 차이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며 "방법은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08 05:00:52병·의원

의사 3인 구속 사건 감정·증인 잇따라 불발…조회 대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횡격막 탈장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특별한 공방없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조회 등으로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인사철과 재판이 맞물리면서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횡경막 탈장 환자 사망사건 항소심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 조횔로 대체하며 속도감있게 진행됐다. 우선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던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1심에서 의사 3인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준 만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여러가지로 한석주 교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증인 채택을 하려 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한 만큼 1심에서 사용한 감정 신청을 검찰 증거로 정리하겠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요청한응급실 내원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에 대한 추가 감정과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도 그대로 사실 조회로 대체한 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 신문도 성남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감정신청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사실조회로 대체하며 우선 요청한대로 영상촬영실 직원과 초등학교, 서울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 신문도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하지 않겠다"며 "영상의학회 사실조회를 포함해 나머지 두개의 조회가 오면 이를 기반으로 항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내년 2월 인사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을 정해 사실조회가 오는지 본 후 되도록 선고를 하려 한다"며 "인사 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2 06:00:59병·의원

오진으로 구속된 의사 3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전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11월 16일 오진으로 법정 구속된 의사 3인의 1차 항소심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의사 3명과 유가족이 합의했다. 형사합의금은 앞서 민사 합의금 1억 4000만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봉합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성남OO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의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31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먼저 "대리인 A씨는 얼마전 의원을 개원한 상태로 하루라도 빨리 풀려났으면 하는 입장으로, 향후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고 A씨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역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의협이 강경하게 대응에 나서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떠돌기 시작했고, 자칫 항소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택했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소송 대리인 A씨는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황당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며 말했다. 응급의학과 A씨의 응급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나 이날 현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A씨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5월 27일 00시 53분경 과식후 저녁부터 복통증상이 지속된 8세 소아환자가 성남OO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당직을 서던 전공의가 초진을 마친 후 흉부엑스레이 및 단순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고, 이후 오전 01시 00분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던 A씨가 환자를 인계받았다. 당시 소아환자는 폐음이나 호흡은 정상으로 단순 복통을 호소했으며 외상으로 복부를 맞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후 복부 엑스레이 확인 결과, 비특이적 복통 의증으로 진단, 보호자에게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후 관장을 실시,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추적관찰을 위해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 외래로 방문할 것을 지도하고 01시 45분경 귀가조치했다. 응급실 내원한지 약 한시간만에 퇴원한 셈이다. 당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사건 이후에 확인해보니 흉수가 일부 차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조치도 없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약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내원했고 해당 소아환자 내원 전후로 중증 응급환자가 다녀가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경증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A씨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 소아 환자를 진료한 당시에는 이미 약 16시간째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A씨가 환자를 귀가조치했을 당시,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 영상촬영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소아청소년과 B씨·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의 진료는 어떻게 진행됐나 이후 소아환자는 A씨의 지시대로 5월 27일 14시 27분경 소아청소년과로 내원, 당시 소청과 과장인 B씨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병원은 EMR에서 흉부엑스레이 사진이 로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 흉수가 발견,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이후다. 이후 5월 30일 10시 30분 환아는 소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문진 및 촉진을 통해 비특이적인 복통을 변비로 진단, 6월 4일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후 환자는 내원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전공의 1년차인 가정의학과 C씨는 6월 8일 소아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다. 환아는 심한 복통을 호소,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를 변비로 진단, 조치후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횡격막 탈장이 명확하게 확인될 정도로 진행된 상황이었다. 분당OO병원 응급조치는 적정했나 이후 환아는 6월 8일 23시 04분경 분당OO병원 응급실로 내원, 이 병원에서 보호자는 '5월초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처음 고지했다. 23시 30분경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85~86%로 하강하고 폐청진음이 줄어들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산소를 10L공급하고 23시 45분경 좌측 흉강천자를 실시했다. 이후 00시 35분경 좌측 폐 흉관배액술을 실시 흉수를 300cc 배액했으며 이후 700cc를 추가로 배액, 좌측 폐에서 총 1000cc를 배액했다. 그러자 환아의 혈압이 하강, 산소포화도 역시 하강하며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01시 45분경 세미코마, 02시 04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 02시 14분경 잠시 회복했지만 02시 40분경 흉부 및 뇌 CT검사 결과 우측 흉강 내 다량의 흉수 및 혈흉이 발견, 좌측 횡격막의 탈장 및 페허탈이 발견됐다. 환아의 혈압은 03시 00분 61/34mmHg까지 떨어졌고 03시 40분경 우측 폐의 흉관배액술을 시행, 830cc혈액을 추가로 배액, 08시 45분경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10시 06분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사, 형사 소송 과정 중 상반된 입장 보인 진료기록 감정 현두륜 변호사는 형사에서 진료기록감정이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이 사건은 총 3건의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하는데 한건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두건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각각 진행했다. 민사 과정에서 실시한 이대목동병원 진료기록감정에서는 "성남OO병원 응급실 최초 내원 당시 피해자 즉 환아에게 횡격막 탈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6월 8일에서야 횡격막 탈장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적었다. 이어 "분당OO병원에서 우측 흉수 배액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 그 원인은 많은 양의 흉수를 배액한 후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족은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지연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 형사 소송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중재원은 "생후 1개월 이후 특히 6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횡격막 탈장은 상당히 드물고 A씨가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복통이 횡격막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흉부 엑스레이 결과, 숙련된 전문의라도 당시 검사결과에서 흉수를 발견했더라도 횡격막 탈장의 확정적 소견인 탈장된 내장기관이나 공기음명이 없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흉부 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과실과 환아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에서 실시한 감정에서는 "5월 27일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분당OO병원 내원 당시 환아의 위가 횡격막을 통과해 흉각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가 천공되었고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초 유족은 성남OO병원과 분당OO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성남OO병원의 진료상 과실만 인정됨에 따라 병원 측이 1억 4000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진행된 형사 소송 선고는 당초 8월말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라"며 선고기일을 연기, 약 2500만~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불발, 유족의 비협조로 형사공탁도 하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 3명의 의사는 갑작스럽게 법정구속 신세가 된 것이다. 현 변호사는 "법정구속을 함으로써 수세로 몰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구속된 이후 피해자 측이 거액을 요구하더라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앞서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형사재판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 굳이 법정구속할 이유가 있었을까 특히 현 변호사는 이들 의사 3명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제 막 개원해 의원을 운영하느라 바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과장도 이미 성남OO병원을 나와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가정의학과 C씨는 당시의 사건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들을 법정구속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2018-11-01 06:00:58병·의원

"노환규 전 회장·방상혁 전 이사 감형해달라" 동료애 '후끈'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37대 집행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의 감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이 1000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는 지난해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형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두 사람의 구형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당시 집단휴진은 의협 집행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다며 감형을 탄원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오케이닥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탄원 내용. 손정형외과의원 손문호 원장(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은 자신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의료계 커뮤니티인 '오케이닥터'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에 대한 감형 탄원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집단휴진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각자의 소신 및 양심과 자발적 판단에 따라 참여한 휴진"이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토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 집단휴진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며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이사는 희생양으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과도하다. 일반적 구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안정과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탄원 서명운동은 실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주일 째인 28일 현재 955명이 동참했다. 서명 내용도 집단휴진은 대의를 위한 자발적 참여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K 의사는 "한국의료의 위기가 닥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기에 자발적으로 하루 쉰 것 뿐“이라며 “자영업자들이 하루 쉬는 게 불법이라니 어이가 없다. 마음과 달리 그날 동참하지 못했지만, 의협이나 동료들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J 의사는 "다른나라에서 부러워 할만큼 대한민국 의료가 값싸고 질 좋은 이유는 분명히 의사들의 희생에 따른 것이고, 많고 많은 직업군들중에 아직도 직업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전문가 집단중에 하나는 법조인들과 의료인들"이라며 "노환규회장과 방상혁 이사가 한 것이라고는 대한민국의 올바를 의료를 만들고자 노력한 죄 밖에 없다.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기 바랄 뿐"이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손문호 원장은 일주일 동안 무려 약 1000명의 의사가 서명에 동참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손문호 원장은 "탄원 서명에 의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가수(假數)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서명하는 분들을 추리기 위해 면허번호와 실명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탄원서가 재판부의 결정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손 원장은 탄원 내용을 책으로 엮어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손 원장은 "탄원서를 책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전달하면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의 감형을 구형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일반 의사회원들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탄원서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생각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면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탄원 서명이 성공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의협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 탄원 운동 사이트를 열어놓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조용히 진행하면서도 충분한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8 12:10:07병·의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 받고 싶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지난 2011년 7월 자신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K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C씨(27). 그는 17일 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혜택은 전체 전공의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 외롭고 두려움도 크지만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료들에게 함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해 봤지만 하나같이 꺼려했다고 한다. 그는 "동료들은 소송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여나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지 조심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병원 문화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전공의는 힘들고 고된 과정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C씨는 어떻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을까. 그는 2010년 12월, 인턴을 도중에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해당 대학병원을 신고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말하고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월에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지만 법원이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아 답보상태다. C씨는 "법원은 언제까지 판결을 미뤄지 답답하다. 지금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적어도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턴과정을 한 달여 앞두고 그만둔 것도 만약 인턴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경우 법적으로 나 스스로 근로계약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 2개월째부터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느꼈다. C씨는 "돈은 상관없지만, 씻지도 못하게 하고 배 고파서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욕하는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없었다"면서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에서 밥을 먹겠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서도 병원의 가혹행위에 대해 말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믿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가혹한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은 선배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공의 수련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거침없이 인턴을 중도에 그만두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턴 과정부터 다시 겪어야 하는데 과연 나를 받아주는 병원이 있을지, 오히려 전공의 수련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2012-07-17 12:41:08병·의원

세브란스 약값 34억 환수소송 판결 또 연기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가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번 판결이 미칠 후폭풍을 감안,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9일 오전 10시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34억원 반환 소송에 대해 판결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28일 돌연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세브란스병원과 공단을 상대로 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4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연기했고, 이번에 또다시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판결을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측 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는 “판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판결이 몰고올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로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94개다. 이들 병의원이 청구한 소가 총액만도 314억원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은 1심에서 승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1심 소송이 진행중인 나머지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돼 있어 다른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브란스병원사건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쟁점의 ‘종합판’이라고 할 정도로 포괄적인 처방사례를 담고 있어 다른 사건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현재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 이외에도 상당수 병의원들이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대학병원, 중소병원들이 대거 소송에 가세한 바 있다. 여기에다 세브란스병원까지 승소하면 지금까지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의료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공단 측은 최근 이원석 원장 사건 항소심에서 만약 공단이 패소하면 의료기관의 줄소송으로 인해 지연이자까지 포함, 1500억원 가량을 환불해줘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009-05-29 06:49:19병·의원

개원가 '간판규제 부당' 위헌소송 돌연 취하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의료기관의 간판 글자크기 제한이 의사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돌연 취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제기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 위헌여부 심판에서 원고측의 자진취하 결정으로 소송이 무산됐다. 앞서 의료법시행령 중 간판제한 규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무효확인 행정소송까지 각하된 바 있다. 위헌소송의 취하는 지난 3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을 담당한 권성희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결정에 제대로 준비도 못한채 임할 수 없었다"면서 "헌재가 관련 의사들의 증언을 자세히 듣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측인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돼 항소심에 돌입한 상황인데 위헌소송에서 안좋은 결과가 먼저 나와버리면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일단 순서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후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판관련 위헌소송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일단락된 후 다시 재기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지난 1심에서 행정처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각하된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05-02-14 06:49:19정책

'한의사 CT 행정소송' 오늘 판결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오늘 오전 10시로 선고기일(101법정)을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최종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K한방병원)이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문을 준비서면으로 채택, 판결을 앞두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고측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박탈에 대한 위헌소송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피고측(서초구보건소)은 한의사가 면허취득시 시험과목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K한방병원이 패소할 경우 불법으로 CT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되지만 위헌소송 기각여부에 따라 변수가 따를 전망이다. 서초구보건소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리게 되며 형평성 차원에서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재정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양한방 일원화 방향과 한방병원의 CT소송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 오늘 판결의 패소를 대비해 논리를 개발할 테스크포스팀을 의협 내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2004-12-21 07:06:45정책

한의사 CT소송, 'KBS 보도' 중대변수 작용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한방의료기관도 CT 등을 사용토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KBS 보도가 서면자료로 제출돼 판결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초구 K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소송 최종 변론에서 원고(한방)측이 제출한 KBS 보도문을 준비서면으로 채택했다. 앞서 KBS는 소송심리 하루 전인 22일 “현재 한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초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단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한양방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의계의 여론몰이 의혹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101법정)을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최종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한의학에서 CT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교육을 받는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고측 증인으로 신청됐던 한의학과 영상의학 교수(의사)는 증언을 거부, 철회됐다. 원고측의 변론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한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소송은 승리한다"며 "선고일에 위헌소송에 대한 기각여부와 함께 승패가 결정날 것"이라고 자심감을 드러냈다. 피고(서초구 보건소)측의 신선길 변호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며 "의료기사관련법에 지도권이 있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시험과목에 진단방사선과 관련한 과목이 있었으나 한의사는 없었다" 강조했다.
2004-11-24 07:07:57정책

과잉약제비 의사부담 타당성 첫 판결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서울행정법원에서는 내달 21일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의사 부담 환수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돼 의료계 내외의 비상한 관삼을 끌고 있다. 24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A내과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원외처방과잉약제비 환수액 6,965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첫 선고기일이 내달 21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번 재판은 그동안 심평원이 법적 근거 없이 원외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에게 부담지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평가했다. 박 이사는 이어 “심평원 행정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 취소 소송보다 쉽지 않은 소송인만큼 소송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채권소멸 시효 10년을 적용하여 전 의료계가 10년분 삭감액 모두를 소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며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해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제화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4-08-25 06:54:13병·의원

김용익·조홍준 징계무효소송 24일 결판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에 대한 회원권리 정지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1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원고 김용익·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피고로 해서 제기한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기일이 24일로 잡혔다. 의협은 지난 2002년 11월 9일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교수는 의협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2002년 11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당초 지난 11월 26일 1심 판결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고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 지난 10일 변론을 거쳐 오는 24일로 다시 선고기일이 잡혔다. 선고공판은 이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법정 409호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03-12-17 11:26:41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