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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판규제 부당' 위헌소송 돌연 취하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14 06:49:19

행정소송 항소심 악영향 우려… 향후 재소송 결정

의료기관의 간판 글자크기 제한이 의사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돌연 취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제기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 위헌여부 심판에서 원고측의 자진취하 결정으로 소송이 무산됐다.

앞서 의료법시행령 중 간판제한 규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무효확인 행정소송까지 각하된 바 있다.

위헌소송의 취하는 지난 3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을 담당한 권성희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결정에 제대로 준비도 못한채 임할 수 없었다"면서 "헌재가 관련 의사들의 증언을 자세히 듣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측인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돼 항소심에 돌입한 상황인데 위헌소송에서 안좋은 결과가 먼저 나와버리면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일단 순서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후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판관련 위헌소송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일단락된 후 다시 재기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지난 1심에서 행정처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각하된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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