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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소한 표현에 관한 경쟁 병원의 민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몇 가지 표현에 문제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에 외국계 의료기기업체에서 받은 감사패 및 인증서 이미지,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 블로그의 치료 전후 사진 등이 문제였는데,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이다.정작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에, A원장은 힘들게 꾸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수정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언급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필 그 시점에 사이가 좋지 않던 봉직의가 주변에 개원을 한터라, 제보자가 누구인지 강한 심증도 있었기에 더욱 억울했다.이에 자문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문제되는 표현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전 검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영역 중의 하나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이런 원칙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인들이 의료법에 반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석된다.예를 들어, A원장에게 민원이 제기된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 보자면, 의료법에서는 시술 전후사진을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적법한 시술전후 사진의 활용 방법”을 제시했을 뿐, 금지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부활한 이후 일부 민간심의기구에서 치료전후사진은 금지한다는 표현을 심의기준에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자체 심의기준이 변경된 것이다.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전후사진을 보면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소명,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이 마치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자정(自淨)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생각건대,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은 “해당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상”인 광고의 심의기준으로만 활용되어야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까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원에 대한 대응일단 어떤 내용이 됐건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답변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의 일부 표현 등은 시비의 여지가 없도록 삭제하는 것이 좋다.다만,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부당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 원칙을 설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의료법에 반한 표현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최고의 시설” 등의 표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와 별개로, 제보자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만약 제보자의 제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하여 단죄를 받게 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일례로,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주변 경쟁병원간의 다툼 도중 한쪽 병원의 원장이 경쟁병원의 홈페이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함과 함께 그 병원의 허위 진단, 환자유인알선 의혹까지 담아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 병원은 익명의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제보자가 경쟁병원 원장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제보자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민간심의기구의 자체 심의기준이 워낙에 엄격하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조금씩은 그 기준을 벗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사소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는 시비를 끝까지 가려보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임을 염두에 두자.
2022-04-06 12:01:22오피니언

병원·학회 성공적인 PR 어떻게 할까?(4편)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민국 의학회들이 최근 몇 년전부터 대국민 건강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사회적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일부 학회들은 대국민 건강강좌를 열기도 하고, 질병 캠패인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학술단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회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홍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홍보이사들은 아이디어 개발에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PR전문회사 PR 봄의 전은정 대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칼럼을 연재합니다. 제목은 로 매주 1회씩 총 4회가 진행합니다. ①효과적인 병원·학회 PR전략…콘셉트부터 잡아라 ②PR의 힘은 ‘진정성’에서 나온다 ③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④PR은 ‘마라톤’ 하듯(마지막회) 전은정 대표 PR은 ‘마라톤’ 하듯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일상예찬 캠페인’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미술관을 찾아 예술 작품을 즐기고, 작품활동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치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한편으로는 1년에 한번이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편하게 나들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은 무엇보다 참석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꾸준히 진행해온 덕분에 대한치매학회의 대표적인 연중 행사로 자리잡았다. ‘일상예찬 캠페인’과 같이 효과적인 PR은 병원이나 학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명성을 쌓는 밑거름이 된다. 병원이나 학회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올릴 수 있지만, 명성을 단시간에 만들기는 어렵다. 병원이나 학회에서 필요할 때만 PR을 해선 명성을 쌓긴 어렵다. 캠페인이나 사회공헌활동처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 병원 혹은 학회의 이미지와 잘 어우러지게 기획하는 것이 좋다. 홍보는 마라톤처럼 장기전이다. 신문이나 방송에 병원이나 학회 기사가 몇 번 난다고 해서, 병원에 대한 좋은 평가가 생기고 환자가 몰려들진 않는다. 단순히 환자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선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랫동안 PR을 할 계획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키워드가 기억되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볼 일이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병원광고를 봤는데, ‘OO관절척추병원, OOO원장, 20년 경력, 비수술’ 등 병원의 강점이 잘 보이게 키워드로만 광고 카피를 뽑았다. 아마 이 병원장은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 또는 환자들이 관절척추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을 오랜 시간 고민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PR을 할 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긴 호흡을 가지고 PR을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우리 병원과 학회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기고 싶은지를 잘 디자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해도, 성공적인 병원/학회 PR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2019-10-28 14:38:14오피니언

병원 명칭에 한 글자만 더하면 '남'이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00년대 중후반, 병원계에 척추관절 질환을 특화한 개원 붐이 한창일 때 파격적인 홍보를 앞세우며 튼튼병원이 등장했다. 병원은 지난 2008년 안산에서 시작해 개원 2년만에 척추·관절 수술 6천례를 달성하며 급성장했다. 전국 각지에 지점도 빠르게 늘려갔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튼튼병원은 개원 3년만인 지난 2011년, 공동개원하고 있던 A대표원장과 B대표원장이 분리 경영을 선언하면서 한지붕 두가족이 됐다. 튼튼병원이라는 브랜드는 함께 쓰되 지점을 나눠서 각각 운영하기 시작한 것. 두 대표원장은 분리 경영을 시작한 이후 서로 경쟁적으로 병원을 키워가며 파격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일단 유명 스포츠 스타를 병원 광고모델로 전격 발탁, 고가의 광고비를 감수하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전국 각지의 버스, 지하철, 도로 등 옥외광고판은 튼튼병원의 광고로 도배했다. 덕분에 환자 수와 함께 수술 건수가 급증하며 척추관절병원 사이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 나갔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조차 튼튼병원이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줄 알았다는 웃지 못할 사연은 튼튼병원의 압도적인 인지도를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튼튼병원의 상승세는 마냥 계속될 것 같았다. 하지만 튼튼병원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할수록 병원계에선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입을 모아 높은 광고비를 감당하기 위해 과잉진료 및 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때 마침 척추관절병원의 무분별한 수술이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언론이 표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전문병원들은 튼튼병원을 염두에 두고 "과잉진료 및 수술을 일삼는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을 표방해 무고한 전문병원이 피해를 본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몰락은 그 이후였다. 튼튼병원은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이어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까지 겹치면서 수백억원의 환수조치를 받았다. 게다가 두 대표원장 중 한명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나머지 한 대표원장은 튼튼병원에 '참'을 붙여 '참튼튼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기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의 과잉진료 과잉수술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평생' '책임' '최선'을 모토로 내걸고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모 일간지에 병원광고 전단을 끼워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이름을 바꾼다고 '속'까지 바뀌는 걸까. 한 중소병원장은 "과거의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브랜드를 바꾸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대대적인 광고로 환자를 끌어모으고 광고비를 메우기 위해 검사와 수술을 남발하는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명칭 변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튼튼병원이 새도약을 꾀하기 위해서는 호박의 줄과도 같은 이름의 변경보다는 가장 기본인 진료와 검사 및 수술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014-09-04 05:16:04오피니언

"요즘 환자들 의사에게 당당…병 고치는 전문가일 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즘 환자들은 의사를 질병에 무지한 나를 치료해주는 유식하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송재순 대표 유명 광고대행사의 마케팅 전문가로 10여년, 대장항문 전문병원 마케팅 팀장으로 10년간 몸 담아온 송재순병원마케팅연구소 송재순 대표의 말이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신간 '때로는 병원도 아프다'라는 책에 담아냈다. 그는 이 책에서 "요즘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 위주의 의료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달라진 환자들의 세태를 전하며 병원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순 대표는 대항병원 마케팅 팀장으로 대장항문 전문병원 개념이 없을 당시부터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병원도 서비스 산업으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버스와 지하철에 병원광고가 넘쳐나고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이 미흡하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척추관절 분야 병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일부 병원에서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실상 비용대비 광고 효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광고 및 마케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뒷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어려울 때 마케팅을 통해 병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안타깝다"면서 "위기상황일수록 마케팅 부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병원 경영자가 당장 해야할 일을 ▲인재로 키워라 ▲제대로 뽑아라 ▲이탈을 잡아라 ▲과거를 잊어라 ▲가능성에 덤벼라 ▲상식을 깨라 ▲실무에 맡겨라 ▲찾아서 배워라 ▲어떻게든 나눠라 등 10가지로 나누고,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최근 10여년간 몸담았던 병원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딴 '송재순병원마케팅연구소'를 오픈했다.
2013-09-11 06:02:46병·의원

원광대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현판식 거행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원광대병원(병원장 정은택)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관리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 2일 현판식을 거행됐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1월부터 500병상 이상의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국내 및 국제 환자안전기준 충족은 물론 세계수준의 의료질을 확보한 우수한 의료기관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 인증원이 마련한 5가지 기준의 환자 안전 등에 관한 충족률이 80% 이상 이르러야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있어 적정수준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4년간 유효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는다.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전문병원 지정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평가단을 구성해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준비한 뒤, 올해 4월 1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 서비스질 향상 활동, 진료과정 및 시스템, 의료기관 조직 인력관리, 환자만족도 등 404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인증의료기관을 확정했다. 평가 결과 원광대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수준, 환자안전 관리 및 의료질 향상, 의료체계 등의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오는 2015년 5월까지 4년동안 각종 병원광고와 홍보에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됐다. 정은택 병원장은 “진료와 교육, 연구부분 등에서 국내 선도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와 현대화된 시설들을 확충했다”면서 “친절한 병원, 신속한 병원, 간편한 병원을 조성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11-06-02 20:37:03병·의원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현행법상 의료광고의 범주에 홈페이지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병원 홈페이지의 성격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주목적인 이상 이를 광고로 인정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했다' 등의 문구를 명시해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과연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가 쟁점이었다. A씨는 홈페이지를 방문할 지 여부는 고객들의 선택이니만큼 이를 신문, 방송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은 "신문, 방송과는 달리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것은 방문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이에 이를 의료법상 광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록 의료법에 홈페이지가 심의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신문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현수막, 벽보에 게재되는 병원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심의대상을 한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볼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비록 홈페이지가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심의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의학적 지신이 논문으로 게재되는 학회 홈페이지와 달리 병원 홈페이지는 병원과 의료기기의 소개가 주를 이룬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의 성격이 많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의료소비자들에게 객관적 입증이 없는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복지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B병원의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문구는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 '시술비 최소화, 부담줄인 시술비용' 등 이었다.
2009-07-15 11:04:15병·의원

"이화의료원, 여대 장점 적극 활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동대문병원 다수의 의료진이 이대목동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이화의료원은 대폭 홍보·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홍보위원회 주웅 위원장(산부인과)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향후 홍보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지난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화의료원은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홍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주웅 위원장은 "오는 17일 홍보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이화의료원의 홍보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중에는 현재 연예인 모델을 이용한 광고 건과 이화의료원의 캐릭터 개발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이화의료원의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연예인을 물색하고 있으며 정해지는데로 지하철이나 무가지 등 매체를 정해 대대적인 광고·홍보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 병원광고는 의사나 직원, 병원 배경이 광고에 쓰였지만 우리는 연예인 모델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이화의료원을 보다 친밀하게 느끼고 '이화'라는 브랜드를 강하게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내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여자대학교가 있다는 점도 마케팅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자궁경부암 백신접종률에 대한 홍보캠페인의 일환으로 '이화가족 건강지키기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며 "이화여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모두에게 저렴한 가격에 백신접종을 해줌으로써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이는 여자대학교가 있는 이화의료원만이 할 수있는 홍보전략이며 이화여대가 지닌 여자대학의 상징성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화여대 학생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을 활용, 이화의료원 차원에서 이화여대 출신을 대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 홍보를 하고 접종을 시행함으써 보다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모아보자는 얘기다. 이처럼 주 위원장은 이화의료원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홍보전략을 구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여성질환센터 혹은 여성전문병원 개념의 작지만 전문성을 갖춘 병원으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인 뉴욕 메모리얼 스로언-케터링 암센터를 보면 사실상 500여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기초연구와 포괄적인 환자케어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며 "이화의료원도 규모의 여부를 떠나 작지만 강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보위원회가 최근에 구성되면서 아직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이화'라는 브랜드를 적극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6-11 07:10:11병·의원

한미약품, 개원정보 등 쇼핑몰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미약품의 의약사 온라인 전용사이트 HMP(www.hmphanmi.co.kr) 쇼핑몰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HMP 사이트를 관리하는 한미IT(대표 남궁광)은 백화점 몰(현대아이파크몰)과 골프용품 및 클럽 입점을 통해 취급 상품을 다양화했고 건강기능식품과 병의원 및 약국 용품 등을 취급하는 B2B몰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새롭게 시작한 ‘개원의 서비스’를 통해 입지 및 금융정보, 개원 컨설팅 리포트,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인구직, 병원광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과별 전자차트와 장비리스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미측은 HMP 쇼핑몰 강화를 기념해 현대아이파크몰에서 ▲나이키운동화 10% 할인 기획전 ▲명품화장품 10% 할인 기획전 ▲케논•삼성•올림푸스 최저가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남궁광 대표는 “강화된 HMP 쇼핑몰을 이용하면 각종 소모품과 백화점 상품,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7-11-04 22:57:34제약·바이오

현금, 상품권, 해외여행, TV···리베이트 백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동아제약과 유한, 한미 등 10개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의 거래행위 조사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10개 제약사는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전방위로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여행 경비 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제공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시판후조사(PMS) 지원 △병원광고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약사는 또 도매상에 대해 일정가격 이하로 약을 팔지 못하도록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 상품권 등 지원= 동아제약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120여개의 자사 의약품을 병·의원과 키닥터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월 처방액의 최저 5%에서 최고 12%에 상당하는 처방사례비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등 판매 전략을 매년 기간별, 품목별로 수립·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은 같은 기간 280여 품목을 취급하는 7500여개 병·의원과 약국 등 거래처에 구매카드를 이용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전동칫솔세트 등 총 340억여원어치를 제공했다. 또 2003년 1월~7월에는 199개 제품의 처방 및 판매 대가로 30개 의원과 약국에 현금, 주유권, 상품권 등 3300만원어치를 줬다. ◆골프접대, 여행 경비 지원= 유한양행은 2005년 6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제품인 안플라그 처방 증대를 위해 00병원 소속 내분비내과 소속 의사 골프경비로 200만원을 지원했다. 2006년 3월에는 00대학병원 성형외과 의국에 30만원, 00이비인후과에 20만원을 회식경비로 제공했다. 한미약품은 2003년 3월 00학회 의사 5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숙박 및 골프, 바다낚시 꿩 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을 지출했고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중에는 관절염 치료제(아섹) 무한질주전략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인천 00병원에 3박5일 골프 등 21개 병원에 360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여행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비엠에스는 2005년 2월 00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의 환영식과 입, 퇴국식 모임에 플라빅스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회식비, 노래방 및 대리운전비용으로 338만여원을 지원했다. ◆TV, 컴퓨터 등 물품제공= 녹십자는 2003년 6, 6월 자사 제산제인 디오겔을 매월 330만원어치씩 처방하는 김포 00의원에 100만원 상당의 광학현미경을 지원했다. 한올제약은 2004년 10월 스타디핀 품목의 시판후 조사 및 랜딩처인 00내과에 41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고 진균제품 처방처에는 30만원 상당의 무드가습기를 제공했다. 삼일제약은 2003년부터 00소아과에 전자현미경, 00이비인후과에 디지털카메라, 00의원에 당뇨교육센터시설, 00내과에 레이저프린터 등 병원비품을 제공했다. 한국비엠에스는 2003년 한 해 동안 00병원에 복합기 1대, 컴퓨터 1대, 00병원에는 LCD모니터, 00소아과에는 소야용체중신장계를 각각 지원했다.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유한양행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학회 참석 의사들이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 20여명의 해외 여행경비로 1억2천만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도 2004년 10월 00여대 약대 동창회에 자사 판매하는 의약품을 성남 00병원에 단독으로 랜딩하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지원했고 00병원 등의 약제심사위원회에서 자사 통증치료제를 추천하는 조건으로 00대 의대 연수강좌에 부스비용 500만원, 강사료 50만원을 제공했다. 녹십자는 2006년 7월 의정부 00센터에서 라이넥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00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410만원을 지출했다. ◆종합병원에 연구원을 파견·지원= 한미약품은 2003년 1월부터 3년10개월간 00병원 등 병원 4곳에 15명의 연구원을 파견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비 1억2천만원을 자사가 부담했다. 한국비엠에스도 2004년 탁솔을 처방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임상간호사를 자비로 고용한 후 병원에 파견했다. 일성신약도 00병원 내분비내과에 연구원 3명을 파견하고 그에 따른 비용 2287만원을 지원했다. ◆시판후조사(PMS) 지원= 시판후조사지원은 제약사의 가장 대표적인 리베이트 제공유형으로 드러났다. 유한양행은 PMS를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하면서 00이비인후과 소속 의사 등에게 계약 건당 3만원~5만원의 시행비용을 지급했다. 한미약품은 처방에 대한 대가로 신경외과 조아무개 과장에서 PMS 50례(250만원)를 맡기면서 경쟁사 제품을 처방코드에서 제외시키고 자사 제품을 처방코드에 넣었다. 중외제약은 PMS와는 별도로 판촉을 위한 수단으로 CEP라는 이름의 PMS를 2004년부터 실시하면서 2006년 6월경 00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CEP 시행에 따른 경비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8억3779만원을 CEP를 실시하는 해당병원 의사에게 지급했다. ◆병원광고비 지원=국제약품은 자사의 타겐F 우수거래처와 멜록시펜 신규 우수거래처 육성정책의 하나로 월 처방 100만원 이상인 00안과에 00은행 인근지점 객장 TV에 100만원 상당의 병원안내광고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제약사들은 보험 삭감된 금액에 대해 병·의원이 보상 요청을 하면 도매상을 통해 약품으로 보상하는 형태의 리베이트도 제공하고 신증설 병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단골 메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11-01 11:55:40제약·바이오

10개 제약사에 199억 과징금…5개사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정위 결과를 발표하는 김병배 부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 10대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이 총 199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동아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 제약사는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고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제약:45억3100만원 △중외제약:32억300만원 △유한양행:21억1900만원 △일성신약:14억4500만원 △한국비엠에스:9억8800만원 △녹십자:9억6500만원 △삼일제약:7억1400만원 △한올제약:4억6800만원 △국제약품:4억3700만원 등 총 199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를 검찰을 비롯하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국세청에 세금탈루여부 등의 법적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병의원에 공연관람권을 지원한 한미약품 등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가족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삼일제약 등의 골프접대와 여행경비 지원 △의약품 랜딩 목적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한 동아제약 등의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랜딩목적의 경인내과의사 세미나를 지원한 녹십자 등 학회 및 병원 행사비 지원 △랜딩작전용 PMS를 지원한 유한양행 등 시판후조사 지원 △TV 병원안내방송을 지원한 국제약품 등 병원광고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10개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 규모로 가격경쟁이 아닌 의료기관과의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는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제약산업 시장규모인 10조원의 20%에 해당한다”며 “이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 등이 상실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팀에 참여해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 조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07-11-01 10:43:18정책

의협 "인정의·세부 전문의 의료광고 부적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학회와 학계간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인정의 제도가 병원광고의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있어 세부학회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이상민 법제팀장(사진)은 최근 병원경영연구원 주최 ‘병원광고 연수교육’에서 “세부 질병 전문의나 인정의제도 표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의료법상 승인된 전문의가 아니므로 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법제팀장은 ‘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설명’ 강연에서 “기사성 의료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게재하면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라며 “학회나 협회의 공익적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이용한 의료기관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팀장은 “종합병원의 의사영입 환영인사 현수막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정형외과 ○○시술 10,000례 달성 축’ 등은 의료행위가 포함돼 심의대상이 된다”고 전하고 “하지만 해당의료기관에 시술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환자 정보유출이 우려돼 의협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위법과 합법간 모호한 경계선을 예시했다. 이 팀장은 “신문 창간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에 해당되나 동일한 내용으로 신문명만 바뀔때는 1회 인증 후 사후 통보만으로 가능하다”며 “지하철과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의료기관 응급차 등의 광고 문구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내 의료광고의 경우, 건물 외벽에 붙이는 현수막을 제외한 원내 광고는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소식지가 정기간행물인 경우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나 비등록 책자는 전단으로 간주해 심의 대상”이라며 대형병원에서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례적 의료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팀장은 이어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사전 심의에서도 적잖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최첨단’이라는 용어는 현혹적 의미로 불법이나 ‘첨단’으로 바꾸면 통상적 의미로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말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문구작성을 조언했다. 이상민 법제팀장은 “의협 의료광고사전 심의위원회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현 심의기준는 의료계 내부의 잠정안이며 치협·한의협 등과 1~2개월내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에 대한 의협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07-06-11 06:56:58병·의원

"합법적인 광고는 불가능, 걸면 다 걸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현희 변호사(사진 위)의 법률적 강의에 병원 홍보 실무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아래)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광고 조항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병원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8일 오후 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광고 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의료법 금지조항을 준수할 수 있는 병원광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광고 관련 법률의 이해’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일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료기관이 환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의료기관을 매력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지, 무슨 수술 후 몇 명이 사망했다는 정확성에 근거한 부정적인 내용을 누가 광고에 담겠는가”라며 법안에 규정한 금지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언론매체 광고와 관련, 전현희 변호사는 “지난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오늘 많은 신문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더욱이 방송 광고금지에 불구하고 의료인 등 전문가를 등장시키는 케이블 쇼핑방송이 의료광고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상되고 있다”고 말해 인쇄매체와 일부 상업방송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오마이뉴스나 메디칼타임즈 등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할때에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현재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계도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미 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하다”며 의료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개정의료법의 광고규정 벌칙은 징역형과 벌금의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이 동반돼 있다”며 “의협이 처벌조치를 내리지 않는다고 방관하다 소비자단체나 환자 등 누군가 찌르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현 의료광고 법안이 비명확할 뿐 아니라 의료광고 심의규정 및 행정처분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광고전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 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홍보 실무자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워 병원광고 전략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2007-06-09 07:50:17병·의원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기자 기자'무통' '절대안전' '단 5분만에 디스크수술 끝' 의료광고 심의가 시작된지 두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매체를 통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한 무료 일간지 광고에는 버젓이 시술방법과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사성광고가 실려 의료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심의필'을 달지 않은 광고도 일부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일부 의료광고업체는 '의료광고심의필'이 붙은 광고를 실기위해 2차 3차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된 광고를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해 과도기적인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전심의제 도입 첫날, 심의기구들은 2~3개월간은 조정기간으로 시간을 두고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광고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기만하다. 심의를 거친 광고가 늘어날수록 틀을 갖춰가겠지만 고가의 광고비를 들인 광고주에 대해 광고업체들은 무턱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 더구나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의료소비자들의 혼란고 피해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의료광고 심의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8개월간 3천만원을 투입해 의료광고 절차, 광고 확대에 따른 역기능 방지정책, 적정수수료 개발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병원광고 지침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당초 의료광고 심의기관에서 말했던 조정기간은 3개월. 이미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야별로 발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2007-05-28 06:32:44오피니언

"병원 홍보, 헤어샵을 뚫어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좋은 입소문 허브의 장인 헤어샾을 뚫어라" 메디컬마케팅 전문회사인 리얼메디 이창호대표는 28일 "의료소비자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의 장에 입소문의 허브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병원홍보의 수단 중 최고의 전략으로 삼을 만 하다"면서 헤어샵 공략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먼저 헤어샵에서 보여주고 싶은 병원의 모습을 결정하기 위해 병원의 진료과목 및 특정시술에 대해 컨셉과 포지셔닝을 한후 구체적인 병원정보를 구성해볼 것을 제안했다. 다음에는 헤어샵에 홍보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병원로고가 생겨진 1회용 컵이나 병원 정보가 담긴 인쇄물을 부착한 잡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이 대표는 "고객이 병원정보를 물어봤을 때 맞짱구를 칠 수 있는 미용사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용사들이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미용전문 잡지에도 동시에 병원광고나 홍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단계가 헤어샵을 홍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며 첫단추라고 할 수 있다"면서 "두번째 단계는 그 헤어샵에서 그 병원을 체험한 고객이 있어야 하는데, 적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병원을 긍정적으로 말해 줄 고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입소문 허브를 구축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표는 "여성들의 사고방식은 멀티하면서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들의 광고홍보마케팅은 보다 섬세하면서 다양하고 관계지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7-02-28 18:02:17병·의원

성형외과 환자 32% "인터넷 보고 왔어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성형외과의원 등 개원가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마케팅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메디컬 컨설팅업체 리얼메디 이창호 대표는 최근 열린 병원광고마케팅 세미나에서 지난 2개월 간 명동의 성형외과와 강남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내원 환자들의 신규접수 카드를 통해 밝혀진 인터넷 커뮤니티의 효과와 내원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의 경우 결정적 내원 동기가 ‘블로그, 지식검색, 키워드검색 등 인터넷을 통해서’라고 답한 이들이 32%, 한의원의 경우 31%를 차지했다.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 조사를 한 결과 성형외과의 경우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라고 답한 이들이 45%, 지식검색이 26%, 키워드 검색이 17%, 기타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원의 경우에는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가 24%, 지식검색이 38%, 키워드검색이 28%, 기타가 10%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리얼메디 이창호 대표에 따르면 성형외과 등 미용클리닉 분야의 경우 관련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 커뮤니티에서 얻어진 정보를 상호 비교해 검증된 정보를 확보한 후 내원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질환적 클리닉을 다루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지식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고 특정 블로그나 카페를 찾아 최종적인 내원 병원을 결정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키워드 광고가 신규병원인 경우 비보조 최초 인지도를 쌓게 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내원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입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인터넷 허브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진실성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야 신규 환자유입에 대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있다”고 설명했다.
2006-09-15 12:10:4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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